기술유용 피해 기업 절반 무대응, 공정위 신고 6.6%

제조업 수급사업자 가운데 기술자료 취득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곳의 51.6%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6.6%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응 체계 보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제조업 수급사업자 중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답한 곳의 51.6%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6.6%였습니다. 이 결과는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응답자는 기타 대응을 선택한 비율이 16.9%였습니다.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의뢰했다는 응답은 14.7%였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응답은 10.3%였습니다.
서비스업 수급사업자에서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취득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0.5%였고, 해당 사례 수는 26건이었으며 이들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건설업 수급사업자에서는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을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자료를 목적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경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의했습니다. A기업 사례로 수급사업자가 제안한 기술사양 변경안을 협의 없이 자사 도면에 반영하고 그 도면을 제3자에 제공해 제재를 받은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공정위는 기술보호 감시관 도입, 직권조사 확대, 조사인력 확충, 피해구제 기금 조성 등 기술유용 대응 체계 보강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를 현장 여건을 반영한 방안으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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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유용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약정된 목적을 넘어 사용하거나 그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에서 제조업 수급사업자의 피해 대응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재산상 손해 응답자 가운데 51.6%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답한 비율은 6.6%였다.
서비스업·건설업 수급사업자의 기술유용 피해는 어땠나요?
서비스업 피해 응답 비율은 0.5%로 사례 수는 26건이며 이들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건설업은 재산상 손해 응답이 없었다.
기사에 나온 구체적 기술유용 사례는 무엇인가요?
A기업 사례에서 수급사업자가 협의 없이 제안 변경안을 자사 도면에 반영하고 그 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해 제재를 받은 사건이 소개됐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대응을 위해 어떤 조치를 발표했나요?
공정위는 기술보호 감시관 도입, 직권조사 확대, 조사인력 확충, 피해구제 기금 조성 등 기술유용 대응 체계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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