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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확정, 국내주식 투자자 세금 지금 당장 뭐가 달라졌나

금투세 폐지 확정, 국내주식 투자자 세금 지금 당장 뭐가 달라졌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10일 국회 통과로 2025년 1월 1일부로 완전 폐지됐다. 결과적으로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되었고, 손익통산·이월결손금 공제 등 금투세 관련 제도는 사라졌다. 대다수 개인투자자에게는 당장 세부담 변화가 없다.

금투세 폐지 확정, 언제 어떻게 결정됐나

금투세 폐지 확정은 2024년 12월 10일에 이뤄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2025년 1월 1일부로 금융투자소득세는 완전히 폐지됐다.

반대표가 33표에 그쳤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그러기까지 4년이 걸렸다.


출발은 여야 합의였다 (2020년)

금투세는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출발부터 여야 싸움이 아니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조건으로 금투세를 도입하는 '빅딜'이었고, 양당이 모두 동의했다.

문제는 그 뒤부터 생겼다.


유예 결정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시장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2년 유예 입장을 냈다. 여기서 여야 입장이 처음으로 갈렸다.

합의 안은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조건을 붙여,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미루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Conference on Korean Treasury bonds | Yonhap News Agency

민주당의 방향 전환 (2024년 11월)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증권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참패하면서 폐지 전망은 흔들렸다.

반전은 야당 쪽에서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4년 11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개인투자자 출신인 그가 당내 신중론을 직접 꺼내들자, 민주당은 강행 당론을 재검토했다.

야당 대표가 방향을 바꾸자 표결 결과는 가늠이 가능한 쪽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12월 10일, 2020년 6월 도입 발표 이후 두 차례 유예됐던 금투세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완전히 폐지됐다.


사라진 건 금투세만 아니다. 금투세와 함께 설계됐던 세금 체계 전체가 바뀌었다. 증권거래세는 2026년에 다시 올랐고, 해외주식 세금은 그대로다. 내 매매 패턴에서 실제로 세금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다음 섹션에서 확인한다.

South Korean opposition leader agrees to scrap financial investment tax ...

금투세가 뭐였는지 30초 요약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번 돈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었다.

해외주식 등 기타 자산은 기준이 달라 25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수익이 3억 원 이하면 22%를 적용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27.5%가 적용됐다.

과세 대상은 약 15만 명이었다.

전체 주식 투자자의 1%에 해당했다.

다수에게는 해당 없는 세금이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끄러웠을까.


세금 구조, 딱 세 줄로

핵심만 뽑으면 이렇다.

  • 국내주식으로 연 5,000만 원 이하 수익이면 세금 0원
  •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구간은 22%
  • 3억 원 초과분에는 27.5%

예를 들어 보자.

국내 A주식에서 9,000만 원을 벌었고, B주식에서 3,000만 원을 잃었다.

순이익은 6,000만 원이다.

여기서 5,000만 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1,000만 원이다.

이 1,000만 원에 22%를 적용하면 금투세는 220만 원이 된다.

손실도 챙겨주는 구조였다. 투자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결손금'이 생기는데, 이 결손금을 향후 5년까지 이월해 공제할 수 있게 하려 했다(이월결손금 공제). 겉으로는 꽤 합리적인 설계였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 해당됐나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기준, 전체 투자자는 1,407만 명이다.

이 가운데 보유액이 5억 원을 넘는 사람은 약 1%였다.

숫자로는 14만 명이다.

1%라는 숫자만 보면 작다.

하지만 이 1%가 움직이는 돈의 규모는 달랐다.

상위 1%가 전체 내국인 상장주식의 53%를 갖고 있었다.

자료는 한국예탁결제원, 2024년 8월 기준이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피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나머지 99%인 개인 투자자도 하락장을 함께 맞는다는 것이 폐지 측 논리의 핵심이었다.


지금 현재의 세금 체계와 비교

항목금투세 시행 시 (예정이었던 구조)2025년 1월 폐지 이후 현재
국내주식 매매차익5,000만 원 초과분 22~27.5% 과세비과세 유지
손익통산여러 종목 이익·손실 합산 후 순이익 과세없음
이월결손금 공제손실을 최대 5년 이월 공제없음

결국 국내주식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지금도, 폐지 이전에도 99%의 투자자에게는 해당 없는 세금이었다.

그렇지만 그 설계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논란은 4년 넘게 이어졌다.

그렇다면 금투세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을까. 2026년부터 조용히 인상된 증권거래세가 있다. 이건 다음 섹션에서 다룬다.

4년간의 여정, 왜 금투세 폐지 확정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나

금투세가 법으로 만들어진 건 2020년, 폐지 확정은 2024년 12월이다. 도입 발표 뒤 약 4년간 찬반 논쟁이 이어졌고, 한 번도 시행되지 못했다. 시행 예정일은 두 차례 미뤄졌고, 결국 시행 58일 전 폐지 절차가 시작됐다. 이유는 무엇일까.

시작은 여야 합의였다 (2020년)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내놓았고, 2020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아이러니다. 나중에 폐지를 두고 격하게 맞붙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처음엔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제도화 발단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19년 1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거래세를 없애는 대신 실제 이익에 세금을 매기자는 논리였다. 당시에는 설득력 있는 교환처럼 들렸다.

첫 번째 유예: 2023년 → 2025년 (2022년)

시행이 가까워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원래 2023년 1월 시행으로 정해졌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제정책방향에서 2년 유예 방침을 내세워 시행 시기는 2025년 1월로 밀렸다.

여야 합의 조건으로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까지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이 붙었다. 세금을 걷기 전에 다른 세금을 먼저 낮춰준 셈이었다. 유예가 결정됐지만 폐지는 아니었다. 2025년에는 시행한다는 전제가 남아 있었다.

총선과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내홍 (2024년)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증권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를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맞받아쳤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음에도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7월 전당대회 출마 당시 그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 7월 24일에는 공제 한도를 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보완한 뒤 시행하자는 안을 냈다.

9월 24일 민주당은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토론회를 열었다. 결론이 나지 않자 10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에 결론을 위임했다. 당내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결정타: 2024년 11월 4일

한 달 뒤 이재명 대표는 유예도, 보완 후 시행도 아닌 '폐지'를 택했다. 이유를 직접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행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이 맞지만,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지도부 결정에 따랐다.

시점사건
2020년 12월여야 합의로 소득세법 통과, 2023년 시행 예정
2022년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유예, 시행일 2025년으로 변경
2024년 1월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 선언
2024년 11월 4일이재명 민주당 대표, 폐지 동의 공식 선언
2024년 12월 10일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04명)
2025년 1월 1일금투세 공식 폐지

결국 4년이 걸린 이유는 법 자체의 복잡성보다는 정치적 선택의 충돌 때문이다. 세금을 걷겠다는 원칙과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현실론이 번번이 충돌했고, 그 위에 선거 계산과 당내 역학이 더해졌다.

그렇다면 폐지 뒤 실제 세금 체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찬성 측이 기대한 "세 부담 감소"가 실제로 벌어졌는지, 다음 섹션에서 숫자로 확인한다.

폐지 찬성 vs 반대, 양쪽 논거 정직하게

금투세 폐지 확정을 두고 찬반 양측은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았다. 한쪽은 "과세하면 큰손들이 시장을 떠난다"고 했고, 반대쪽은 "애초에 세금 낼 대상이 투자자의 1%"라고 맞받았다. 기획재정부가 10년간 11개 증권사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금투세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 중 1%, 약 15만 명으로 추정됐다. 이 숫자 하나가 논쟁의 핵심이었다.

폐지 찬성 측: "큰손이 떠나면 다 같이 손해"

폐지론의 핵심 논거는 시장 이탈이었다. 이미 증권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하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폐지 측의 주장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이 실제 기업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도 단골 근거로 등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시장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왔다. 논리는 단순하다. 세금 부담 때문에 고액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나 부동산으로 옮기면, 국내 증시 수급이 나빠져 주가가 더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장 반응도 있었다.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발표가 있었던 2024년 11월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83% 올랐고 코스닥은 3.43% 올랐다. 시장이 폐지 소식을 환영한 쪽이 분명 있었다.

폐지 반대 측: "1%를 위한 감세, 세수 구멍만 남는다"

반대 측 논리는 두 갈래였다. 수혜자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 그리고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는 점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조사 기준으로 2019~2021년을 들었다. 그 기간 수익 5,000만 원 이상을 번 투자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 수는 전체 투자자의 0.9%, 즉 20만 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세수 문제는 더 분명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가정은 2025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는 경우였다. 그 결과 2027년까지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추정 증가 폭은 3년간 4조 328억 원이다. 연평균으로는 약 1조 3,443억 원이었다. 금투세 폐지로 예측됐던 연평균 1조 5,000억 원의 세수 증가도 함께 사라졌다.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각기 다른 방식의 금융과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오히려 증권거래세를 없애거나 줄이는 쪽으로 가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의 결정은 그와 다른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금투세가 원인이었나

폐지론의 가장 강한 근거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논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의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기업의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성,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 등을 꼽았다.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 연구위원은 세제가 바뀌어도 기업의 주주환원 의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행동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이준서 교수는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근본적 해법은 아니라고 밝혔다.

세금 하나를 없앤다고 주주환원 문화가 바뀌거나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뿌리는 훨씬 깊다.


논거폐지 찬성폐지 반대
대상 투자자"큰손이 떠나면 시장 전체가 손해""혜택은 전체 투자자의 1%뿐"
세수 영향"시장 활성화로 거래세 수입 늘어""연평균 1조 3,443억 원 세수 손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코리아 디스카운트"과세 부담 제거로 증시 저평가 완화""원인은 지배구조·주주환원 문제" (자본시장연구원)
글로벌 기준"한국 증시 특수성 감안 필요""미국·일본·영국은 이미 유사 과세 중"

결과는 이렇게 정리된다. 양쪽 모두 틀리지 않았다. 단지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의 차이였다.

99%의 투자자가 체감하는 이득은 없다. 그래도 시장 심리에는 분명한 영향이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세수 구멍을 메우려 증권거래세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그 비용은 1%가 아닌 모두가 나눠 내게 됐다. 이 부분은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인 세율 변화와 함께 확인한다.

금투세 폐지 이후 실제로 달라진 세금 체계

금투세 폐지 확정으로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앞으로도 비과세로 유지된다. 국내주식 투자자라면 얼마를 벌든 세금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그대로다. 단, 딱 하나 바뀐 게 있다. 금투세 폐지로 낮아졌던 증권거래세율이 2026년 1월부터 다시 올랐다.


국내주식: 수익은 여전히 비과세, 팔 때 내는 세금은 올랐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으로 5,000만 원을 벌든 5억을 벌든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5,000만 원부터 세금'이라는 말은 한때 검토됐던 제도 때문에 생긴 오해다.

문제는 '팔 때' 나간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주식을 팔기만 하면 빠져나가는 세금, 증권거래세다. "수익이 없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증권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손절해도 피할 수 없다.

그 세율이 2026년부터 올랐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다.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하면 총 0.20%가 된다.

코스닥도 증권거래세 합계가 0.20%다.

2025년에는 0.15%였다.

한 해 만에 0.05%포인트 올랐다.

금투세 도입 때는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려고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낮췄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그 명분은 사라졌고, 세수 확보를 이유로 세율을 다시 올렸다. 세금 한 가지를 없앤 대신 다른 세금 하나를 원래대로 돌려놓은 셈이다.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기준)


시장별·항목별 세금 체계 한눈에 보기

항목금투세 시행 예정 시점2026년 현재
국내주식 매매차익5,000만 원 초과분에 20~25% 과세비과세 유지
증권거래세 코스피0.15% (농특세 포함)0.20% (거래세 0.05% + 농특세 0.15%)
증권거래세 코스닥0.15%0.2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50만 원 초과분에 22%250만 원 초과분에 22% (변동 없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보유 10억 원 이상50억 원 이상

해외주식은 그대로, 250만 원 공제 후 22%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금투세 폐지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존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개인이 비과세다. 미국 등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 초과 차익에 22%가 부과된다. 세금은 자동으로 떼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투자자가 5월에 직접 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팔 때마다 0.20% 거래세가 빠지지만, 수익에 대한 과세는 없다.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을 초과한 차익에 22%가 부과되고, 신고는 투자자가 5월에 직접 한다.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체감은 얼마나 될까

작아 보이는 숫자지만 거래가 잦을수록 쌓인다. 세율 0.05%포인트 인상이 적어 보여도 거래가 많은 투자자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렇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주식을 팔면 15,000원이 빠져나간다.

같은 거래가 2026년부터는 20,000원을 가져간다.

한 번에 차이는 5,000원이다.

한 달에 10번 팔면 월 5만 원이 늘어난다.

연간으론 60만 원 정도다.

잦은 매매보다 장기투자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사가 매도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 신고는 필요 없다. 그냥 팔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Stock market trading floor with busy traders and monitors | Premium Photo

거래 횟수별 세금 시뮬레이션

금투세 폐지 확정 이후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는 유지됐다. 다만 주식을 팔 때마다 떼가는 증권거래세는 올랐다. 금투세 폐지로 낮아졌던 증권거래세율이 2026년 1월부터 다시 올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시 총 0.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얼마나 자주 사고파느냐에 따라 이 세금이 얼마나 쌓이는지 숫자로 확인해보자.


증권거래세,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법은 단순하다. 매도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증권거래세가 나온다. 수익·손실과 무관하다. 예컨대 1,000만 원어치 주식을 팔면 2만 원이 빠져나간다.


세율 변화 (2025년·2026년)

정부는 지난 6년간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왔다. 2019년 세율은 0.30%였다. 이후 매년 낮아져 2025년에는 0.15%가 됐다.

금투세가 폐지되자 인하 명분이 사라졌다. 세수 확보를 위해 세율을 다시 올린 것이다. 올랐다고 해봐야 0.05%포인트다. 작아 보인다. 그런데 이게 거래 횟수와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거래 횟수별 세금 시뮬레이션

매도 금액 기준으로 계산한 시뮬레이션이다. 수익·손실과 무관하게 매도할 때마다 0.20%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 시행령 기준).

매매 패턴연간 매도 금액2025년 세금 (0.15%)2026년 세금 (0.20%)연간 추가 부담
장기투자 (연 1회 매도)1,000만 원1만 5,000원2만 원5,000원
월 1회 매도1억 2,000만 원18만 원24만 원6만 원
주 1회 매도5억 2,000만 원78만 원104만 원26만 원
매일 매도 (데이트레이딩)26억 원390만 원520만 원130만 원

주 52회, 연 260일 기준이다. 매도금액은 1,000만 원/회로 가정했다.

장기투자자에게는 연간 차이가 5,000원 수준이다. 체감하기 어렵다.

문제는 단타 투자자다.
매주 한 번씩 1,000만 원어치 매도를 반복하면 거래세만 연간 104만 원이 나간다.
이는 2025년 대비 26만 원이 더 빠져나가는 액수다.
매일 거래하는 데이트레이더라면 세율 인상분만 연 130만 원이다.


10년으로 늘려보면 얼마나 쌓이나

연간 총 1억 원 거래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자.
주 1회 단타를 10년간 지속하면, 거래세가 누적돼 최종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된다.
실제 계산에서는 거래세만 1억 원 이상이 나온다.

같은 금액을 연 5% 복리로 투자했다면 약 1억 6,000만 원이 됐을 것이다.


왜 단타일수록 불리한가

수익이든 손실이든 주식을 팔기만 하면 세금이 빠져나간다. "수익이 없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해?"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손절해도 피할 수 없다.

장기투자는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이 적다. 세금이 나갈 이벤트 자체가 드물다. 단타는 정반대다. 팔 때마다 0.20%가 빠진다. 같은 자금으로 같은 수익률을 올려도 거래 횟수가 많은 쪽의 세후 실질 수익이 낮게 나온다.

잦은 매매보다 장기투자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은 2026년부터 더 분명해졌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증권거래세 인상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룬다. 2026년 6월, 금투세 재도입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다시 국회에서 나왔다.

금투세, 정말 끝난 걸까

2026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YTN 라디오에 출연해 "손익을 통산해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을 때만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세제"라고 주장하며 금투세 도입을 다시 옹호했다. 2024년 12월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가 확정된 지 불과 1년 반 만의 발언이다. 발언은 분위기가 다시 바뀔 수 있음을 알렸다.

왜 지금 다시 불거졌나

금투세 부활론은 6·3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가 재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과세 체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뒤 야당은 이를 '지선 후 금투세 재도입' 신호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직접적인 불씨는 이 대통령 본인이 당겼다.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금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고 발언했다.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실제 수익에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인데, 이 구조는 금투세와 사실상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향의 과세 체계 변화를 언급하면서 금투세 부활 가능성이 다시 거론됐다.

진성준 의원은 이 흐름의 최전선에 서 있다. 그는 과거 금투세 도입을 적극 주장한 인물로, 2026년 3월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금투세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면세 기준을 5,000만 원보다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폐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건을 더 강화해 재도입하자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선을 긋는 중

법이 당장 바뀔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 도입에 선을 그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금투세 도입은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 정책위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측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국회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 재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별 의원의 주장'이 당론이 된 전례가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진성준 의원 본인이 그 주역이었다.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시점

재정경제부는 7월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일정이 관건이다. 7월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올해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다.

진성준 의원 발언 사흘 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사실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른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7월 세제 개편 발표 전에 여론의 온도를 재는 과정으로 읽힌다.

투자자 입장에서 짚어야 할 일정과 변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점체크 포인트
2026년 7월 말재정경제부 세법 개정안 발표. 금투세 관련 내용 포함 여부 확인 필수
2026년 9~10월정기국회 세법 심사.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지, 수정되는지
2026년 12월최종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 결과가 2027년부터 적용

지금 당장 세금이 바뀐 것은 없다. 진성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금투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스피가 올라갈수록 재도입 명분이 쌓이는 구조다.

핵심 포인트는 분명하다.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금투세 내용이 포함되면 국내주식 세금 체계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발표 시점의 뉴스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확인해야 할 것 3가지

금투세 폐지 확정 이후에도 세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해외주식은 연간 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낸다.
ISA 계좌는 일반형 기준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이고, 초과분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로 유지됐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파악해도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① 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 제대로 쓰고 있나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까지만 기본 공제가 되고, 이를 초과하면 22%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주식과 달리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자.

250만 원 공제는 종목별이 아니라 연간 합산 기준이다.
모든 해외주식 거래 이익을 합산한 뒤 250만 원을 한 번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테슬라에서 200만 원, 엔비디아에서 200만 원을 벌었다.
이 둘을 합치면 400만 원이다.
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150만 원이다.
여기에 22% 세율이 붙는다.

절세 포인트는 두 가지다.

  • 손실 종목을 함께 팔아 이익을 상쇄하기.
    손실이 있는 종목을 같은 연도 내에 매도해 통산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액이 줄어든다. 단, 매도 후 동일 종목을 재매수하면 매수단가가 바뀌어 다음 해 부담이 늘 수 있으니 주의하라.

  • 매도 타이밍은 결제일 기준임을 기억하기.
    미국주식은 체결일 다음 날(T+1)이 결제일이다.
    예컨대 12월 31일에 매도하면 결제일이 2026년 1월로 넘어간다.
    손절매로 양도차익을 줄이려면 12월 30일 장 마감 전까지 거래를 마쳐야 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한 해외주식 소득에 대해,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매년 5월을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② ISA 계좌, 아직 안 만들었다면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 펀드, ETF 같은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투자하고, 전체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계좌다.

세금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다.

구분비과세 한도초과분 세율일반 계좌 세율
일반형 ISA200만 원9.9%15.4%
서민형 ISA400만 원9.9%15.4%

ISA는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0원이고, 초과분은 9.9%만 낸다.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 15.4%를 낸다.

이 구조는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한다.
예를 들어 한 상품에서 500만 원을 벌고 다른 상품에서 300만 원을 손해봤다면,
과세 대상은 200만 원이다.

ISA 절세 전략의 핵심은 서민형 가입 조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서민형으로 가입하면 비과세 한도가 2배로 늘어나 400만 원이 된다.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전략도 있다.
ISA 만기 후 전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총 납입한도는 1억 원이다.
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의무가입기간 3년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3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진다.


③ 대주주 기준 50억 원, 나와 상관없어 보여도 한 번은 확인해야

대주주가 되면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투세는 폐지됐지만 대주주 과세는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는 10억 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결국 철회됐다.

50억 원이면 나와 무관해 보인다.
판정 시점은 매년 12월 말이다.
전년도 12월 말에 대주주에 해당하면 다음 해 해당 법인 주식을 팔 때 양도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연말마다 일부 종목에서 매도 물량이 출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는 거래다.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라면 연말 이전에 반드시 보유 금액을 확인하라.


세 가지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매년 12월 30일 전 손익 정리, 아직 ISA가 없다면 서민형 여부부터 확인 후 개설, 국내 특정 종목 집중 보유자는 12월 말 보유액 체크다.
세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용어 사전

금투세 폐지 확정 이후 뉴스와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금 용어들을 정리했다.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절세 전략도 제대로 쓸 수 있다.

  •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상관없이, 매도 금액 자체에 부과된다.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로 통일됐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어치를 팔면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2만 원이 빠져나간다.

  • 양도소득세: 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만 내는 세금이다. 손실이 나면 낼 필요가 없다.
    국내주식은 현재 비과세다. 반면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22%가 부과된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기준).

  • 손익통산: 여러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금투세가 있을 때 가능했던 혜택이다. 금투세 폐지로 이 구조는 사라졌다.
    예시로 A 종목 1,000만 원 이익, B 종목 800만 원 손실이 있을 때,
    그 결과 순이익은 200만 원에만 과세되는 방식이었다.

  • 대주주: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를 말한다. 이 기준을 넘으면 국내주식 매매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과거 기준은 10억 원이었다. 여러 차례 논의 끝에 50억 원으로 상향됐다.
    그래서 연말 직전에 주식을 팔아 기준을 피하려는 수급 변동이 생긴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주식, 펀드, 채권 등을 한 계좌 안에서 굴리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절세 계좌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한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정리된다. 금융위원회 기준으로 2025년 말 가입자 수는 600만 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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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폐지되었나요?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돼 비과세다. 매매차익에 금투세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금투세가 왜 폐지되었나요?

상위 투자자 약 1%가 전체 상장주식의 53%를 보유해 이들이 대량 매도하면 시장 충격 우려가 컸다. 정치권 합의 변화가 폐지로 이어졌다.

금투세 대상자는 누구였나요?

금투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 1,407만 명 가운데 약 14만 명이었다. 보유 규모가 큰 일부 투자자에게만 적용됐다.

주식으로 10억 원 벌면 지금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2025년 1월 1일부로 비과세라 10억 원 이익에도 금융투자소득세는 없다.

해외 주식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은 규정이 달라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부터 과세 대상이다. 본문 기준으로 해외 과세 규정은 유지된다.

2026년 이후 주식 관련 세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증권거래세는 2026년에 다시 인상됐다. 금투세 폐지에도 2026년부터 거래비용이 일부 늘어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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