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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과세 대상·부과 절차, 신고, 분납까지 한 번에

종합부동산세란? 과세 대상·부과 절차, 신고, 분납까지 한 번에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인별 합산 공시가격이 공제액을 넘는 초과분에 과세되며, 재산세(소재지) 뒤에 주소지 세무서가 부과한다.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신고로 제외될 수 있고, 12/1~12/15 신고 및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개요

부과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구조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개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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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고지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대한 신고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 종합 안내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면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정리하면,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인별 합산 공시가격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넘는 초과분에 매겨지며, 재산세(소재지) 이후 종합부동산세(주소지) 순으로 부과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해 정해진 기간에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12월 초·중순에 신고 절차가 열리며,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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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누가 얼마나 내게 되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인별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순서로 부과되나요?

먼저 소재지 시·군·구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고지에 대한 신고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언제 가능한가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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