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전 꼭 알아야 할 해외금융계좌 신고·과태료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전 꼭 알아야 할 해외금융계좌 신고·과태료

해외 증권사 계좌를 만들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다음해 신고 의무가 생기며, 미신고·과소신고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게 되면, ‘계좌를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 보유했는지’에 따라 국내 신고 의무와 불이익이 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되나

거주자·내국법인이 실제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개설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이 기준은 해외에 개설한 금융계좌의 보유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는지와 그 기준을 넘는 달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음해 신고 의무가 발생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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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미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한도는 10억원이다.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즉,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을 고민할 때는 계좌 개설 절차 자체와 별개로, 보유 잔액이 신고 대상 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를 누락·과소 신고했을 때 부담하게 될 과태료 구조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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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증권사 계좌를 만들면 무조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에 개설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신고기한 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시 미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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