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DB DC 차이: 무엇이 확정되는지, 누가 운용·책임지는지

DB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지고 회사가 적립·운용을 책임지는 구조, DC는 ‘회사 부담금’이 사전에 정해지고 근로자가 개인 계좌에서 운용하는 구조다. DB형에는 상장 리츠 주식 투자 특례가 있다.
퇴직연금에서 DB와 DC의 핵심 차이는 ‘퇴직 때 받을 급여가 미리 확정돼 있느냐(DB)’와 ‘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미리 확정돼 있느냐(DC)’, 그리고 그에 따라 운용 주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갈립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급여’가 확정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돼 있는 제도로 정의돼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의돼 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운용과 책임 구조는 다음처럼 정리됩니다. 회사(고용주)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직접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DB형은 고용주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직접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는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참고) DB형에만 가능한 투자 특례
DB형 퇴직연금에 한해, 거래소 상장 리츠(REITs)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한하여 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가 있다. 금융위원회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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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확정기여형): ‘부담금’이 확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 정의돼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의돼 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납입·운용 방식은 근로자 개인 계좌 중심입니다.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그 적립금을 운용하며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DC형은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그 적립금을 운용하며,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하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그래서, 어떤 질문에 바로 답이 되나
- “무엇이 확정돼 있나?”를 기준으로 보면, DB는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진 구조이고 DC는 회사 부담금이 미리 정해진 구조입니다.
- “누가 굴리나?”를 기준으로 보면, DB는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는 구조인 반면 DC는 근로자가 개인 계좌에서 직접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 “투자에서 제도상 차이가 있나?”를 보면, 상장 리츠 주식 투자 허용 특례는 DB형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 제도 차이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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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B형 퇴직연금은 무엇이 확정돼 있나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무엇이 확정돼 있나요?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DC형에서는 누가 적립금을 운용하나요?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정기 납입하면, 근로자가 그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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