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
2026년 5월 26일 · 국내 속보
수원지방법원은 26일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들이 제기한 초기업노조 대상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시한 교섭요구안의 중대한 하자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26일 삼성전자 직원들이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 결정은 26일 선고됐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완제품을 담당하는 DX 부문 소속 직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제기했습니다. 신청인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신청인은 노조의 교섭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신청서는 지난 15일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신청 내용은 2026년 임금과 단체교섭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요구의 법적 근거와 소명이 쟁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상 노조는 주로 DS 부문, 즉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초기업노조입니다. 신청인 측은 초기업노조가 사측과 실질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사 간 교섭 진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재판부를 맡은 신우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섭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해당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신청인의 소명 수준을 근거로 기각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향후 절차에 대한 법원 내 발표는 판결문에 따른 내용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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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원지법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교섭중지 가처분을 왜 기각했나요?
법원은 신청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기각했다. 판결문은 교섭요구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 임금교섭이나 단체협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해 2026년 임금과 단체교섭의 중지 요구는 인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청에 따른 교섭 중단은 인정되지 않고 기존 교섭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가처분 신청은 누가 제기했나요?
DX 부문 완제품 담당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는 지난 15일 법원에 접수됐다.
대상 노조는 어떤 부문 중심으로 활동하나요?
대상인 초기업노조는 주로 DS 부문, 즉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노조다. 신청인 측은 노조가 사측과 실질적 교섭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언제 기각 결정을 선고했나요?
법원은 26일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신청인의 소명 수준을 근거로 한 기각 사유가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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