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 신청인 5명
2026년 5월 26일 · 국내 속보
수원지법이 5월 26일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5명이 제기한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의 중대한 하자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5월 26일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은 DX 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입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2026년 임금·단체교섭의 진행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는 5월 15일에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처분의 대상은 초기업노조의 단체교섭행위였습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의 구체적 문제를 확인할 만큼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일부 발언에서는 교섭이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DX(완제품·디바이스 경험) 부문 직원들이 제기했고, 대상은 반도체(DS) 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였습니다. 신청인은 교섭 절차와 요구안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회사 측의 별도 입장 발표는 본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기각으로 신청인의 중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의 추가 법적 절차나 항소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공개된 사실이 없습니다. 교섭 관련 향후 일정도 별도의 공개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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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이 왜 기각되었나요?
법원은 신청서가 교섭요구안의 중대한 하자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발언에서 교섭이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봤다.
가처분 신청인 5명은 누구인가요, 신원이 공개되었나요?
신청인은 DX 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다. 개별 신원은 본문에 공개되지 않았다.
가처분 기각이 노조의 교섭권과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원의 기각으로 단체교섭 중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섭을 중단시키는 법적 제재는 생기지 않았다.
가처분 기각 후 노조나 회사가 어떤 다음 대응을 할 수 있나요?
본문에는 판결 이후의 추가 법적 절차나 항소 여부가 공개되지 않았다. 교섭 관련 향후 일정도 별도 공개 자료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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