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코스닥6월 12일

대진첨단소재, 상장폐지 의결 통보에 이의신청 예고

대진첨단소재, 상장폐지 의결 통보에 이의신청 예고

대진첨단소재가 12일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의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재개를 위한 경영개선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진첨단소재가 1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의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거래재개를 위한 실질적 경영개선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장폐지 절차는 보류됩니다. 이후 절차는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전환됩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최종 심의와 의결 권한을 가집니다. 회사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전까지 기심위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관련 서류와 개선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외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 개선 내용은 제출되는 이의신청서와 코시장위 제출 자료에서 확인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가 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통보는 회사 측 설명대로 상장적격성 유지를 위한 심사 절차의 한 단계입니다. 거래재개 여부와 최종 판정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릅니다. 회사는 거래재개를 목표로 이의신청과 경영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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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진첨단소재 상장폐지 의결 통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결정을 통지한 것입니다. 상장적격성 유지 심사 단계로 회사가 이의신청하면 절차가 보류됩니다.

대진첨단소재가 이의신청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됩니다. 이후 심사는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전환되어 최종 의결을 받습니다.

이의신청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면 절차가 보류됩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 관련 최종 심의와 의결 권한을 가집니다. 최종 판정 권한을 행사합니다.

대진첨단소재는 이의신청 준비로 무엇을 하나요?

회사는 관련 서류와 개선계획을 준비하고 기심위에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며 외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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