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전·한수원에 중재지 영국서 KCAB로 변경 권고
산업통상부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에 영국 LCIA 대신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중재지를 바꾸도록 권고했고 양사가 계약 수정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소송 비용 부담 경감과 분쟁 조기 해결 가능성을 높인 사건입니다.
산업통상부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에 중재지 변경을 권고해 양사가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 대신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중재지를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공기업의 소송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결정입니다.
양사는 UAE 바라카 원전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1조4000억원을 두고 지난해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사별로 로펌을 선임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소송 비용이 최소 368억원이 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정부가 공기업 간 분쟁 합의를 강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업부는 배임죄 성립 여부를 고려하며 합의 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 권고 후 양사는 계약을 수정해 중재지를 KCAB로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원전 분쟁 외에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및 대외공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적극행정 사례들을 책임 있는 개입의 예로 소개했습니다.
산업부는 적극행정위원회 권고로 실무적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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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부가 한전·한수원 중재지 영국에서 KCAB로 변경 권고 의미는?
산업부 권고는 한전·한수원이 런던국제중재법원 대신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중재지를 바꿔 소송비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다.
KCAB 중재로 변경 시 소송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달라지나?
산업부는 소송비 부담을 낮추려는 결정이라고 밝혔고, 국회는 소송비가 최소 368억원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간 변화는 본문에 없다.
영국에서 진행 중인 한전·한수원 사건을 KCAB로 이관할 수 있나?
양사는 계약을 수정해 중재지를 KCAB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본문은 정부가 합의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적시한다.
정부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와 기업이 권고를 거부하면 벌어지는 일은 무엇인가?
정부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본문에 따르면 거부 시 강제 조치나 처벌 규정은 없다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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