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병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2026년 6월 9일 · 국내 속보
정부는 6월 9일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점포와 병원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갱신이 제한되며, 갱신 접수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적용은 2026년 6월 19일부터입니다.

정부는 6월 9일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점포와 병원 등 일부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합니다. 피부과도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한 대상은 신규 등록과 갱신 등록 모두에 적용됩니다. 갱신 신청 접수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개정안 적용은 2026년 6월 19일부터입니다.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소매점과 병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준은 매출 규모를 토대로 적용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운영 주체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취지로 전통시장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개정안 형태로 결정됐습니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행령 전문과 세부 적용 기준은 관보와 정부 공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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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어떻게 제한되나?
핵심: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의원은 신규 등록과 갱신 모두 가맹 등록이 제한되어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을 수 없다. 기준은 매출 규모로 적용된다.
병원도 연매출 30억원 초과일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대상에 포함되나?
핵심: 병의원과 피부과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병원·의원은 기준을 넘으면 가맹 등록과 결제가 제한된다.
갱신 신청 접수일과 시행일은 언제인가?
핵심: 갱신 신청 접수는 2026년 6월 17일부터이며 시행일은 2026년 6월 19일이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 후 효력이 발생한다.
온누리상품권의 목적과 운영 주체는 무엇인가?
핵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이다. 운영 주체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있다.
시행령 전문과 세부 적용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핵심: 시행령 전문과 세부 기준은 관보와 정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보 게재 후 적용 세부사항을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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