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0억 달러 대미 전략투자에 '원금·이자 회수' 원칙 확정
2026년 6월 9일 · 국내 속보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 한미 전략투자에서 투자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사업만 참여 대상으로 삼는 기준을 시행령으로 확정했습니다. 시행령은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시행령안은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시행 절차를 규정합니다. 시행령안은 대통령령 수준의 세부 기준을 담도록 마련됐습니다.
시행령안은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개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통해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을 우선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기준은 '투자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과 이자를 모두 충당해야 합니다.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원리금 산정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해당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에 한미가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방식입니다. 예상 존속기간과 가산금리는 한미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이자율 산정과 예상 존속기간은 한미 간 협의 사항으로 남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수익성 검토 결과와 국가전략적 필요성, 참여 기업의 추천, 미국 정부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부 판단 기준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가 정합니다. 참여 기업의 추천 절차와 미국 측 지원 여부도 사업 선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6월 1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절차는 운영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협의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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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가 밝힌 '원금·이자 회수' 원칙이 실제 투자 참여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
원리금 회수 원칙은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 확보를 핵심 기준으로 만듭니다.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수입으로 원리금과 이자를 충당해야 참여 가능합니다.
원리금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이자율은 그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에 한미 협의로 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대미 전략투자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핵심은 상업적 합리성입니다. 수익성 검토, 국가전략 필요성, 참여기업 추천, 미국 정부 지원 여부를 종합해 운영위원회가 판단합니다.
투자 원금과 이자 회수 보장이 법적·계약적으로 어떻게 명시되나?
시행령안은 원리금 충당 요건과 이자 산정 방식을 대통령령 수준으로 규정합니다. 세부 계약 조항과 예상 존속기간은 한미 협의와 운영위원회가 정합니다.
시행령안 의결 시점과 특별법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
시행령안은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6월 1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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