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D-11,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계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기한 11일을 앞두고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이어갑니다. 숙박·음식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한 차등안과 노동계 반대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6월 18일 전원회의 결과가 업종 실적과 소상공인 대출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기한을 11일 남겨둔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논의를 계속합니다. 경영계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경영계는 지난 6차 회의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 잔액이 올해 1분기 말 약 35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 인건비 부담 여력 차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적정 상한 초과,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 등을 근거로 일률 적용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 해당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로 낙인 찍힐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임위는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최종 심의기한은 남아 있어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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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적용되나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최종안은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경영계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영세업 부담이 크다고 본다. 도소매·숙박·음식업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356조원이라고 제시했다.
최저임금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동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이 특정 일자리를 '저임금 일자리'로 낙인찍어 고용 안정과 처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기한을 11일 남겨둔 상태다. 제7차 전원회의는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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