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용어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에 기록해 발행·관리하는 증권으로, 주식처럼 권리를 디지털 토큰으로 나타낸 것

한 줄 정의
토큰증권: 주식·채권·수익증권처럼 재산상 권리가 있는 증권을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에 디지털 토큰 형태로 기록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통념 교정
“토큰증권은 가상자산이나 코인과 같은 것으로 안다. 실제로는 어떤 권리를 담고 있는 증권을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며,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토큰을 발행하면 무조건 새로운 투자상품이 되는 것으로 안다. 실제로는 토큰이라는 기술보다 그 안에 담긴 권리와 거래 구조가 증권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1.무엇인가

토큰증권은 주식, 채권, 펀드의 수익권, 부동산이나 실물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권리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디지털 토큰으로 표시한 증권입니다. 기존 증권이 종이 증서나 중앙화된 전자장부에 기록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토큰증권은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권리의 발행, 보유, 이전 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큰 자체가 아니라 토큰에 연결된 권리입니다. 토큰 보유자가 회사의 배당을 받을 권리, 채권의 원리금을 받을 권리,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눌 권리 등을 갖는다면 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포인트나 이용권처럼 투자 목적과 수익 배분 구조가 없는 디지털 자산은 토큰증권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유하면 토큰증권은 “권리 증서의 디지털 열쇠”에 가깝습니다. 열쇠의 모양이 디지털 토큰일 뿐, 실제로 어떤 문을 열 수 있는지, 즉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발행 조건과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토큰증권이 주식인 것은 아니며, 주식과 동일한 의결권이나 배당권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토큰증권은 별도의 독립된 증권 종류라기보다, 기존 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등 기존 법률상 증권을 분산원장에 기록해 디지털화한 개념입니다.

2.왜 중요한가 (투자자 관점)

토큰증권은 기존에 거래가 어려웠던 권리를 잘게 나누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사업, 음악 저작권, 미술품, 신재생에너지 사업, 탄소감축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큰 자금이 필요한 자산이나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해당 사업의 수익권 또는 투자계약에 참여하는 구조를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편리해진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사업이 실패하면 토큰의 가치와 수익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발행인의 약속, 계약 조건, 사업 실적에 따라 지급 시기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토큰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처럼 언제든 사고팔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 유통시장이 개설되지 않았거나, 거래 가능한 플랫폼과 투자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수 후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지 못하는 유동성 위험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기관이나 관리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살펴봐야 합니다. 토큰이 분산원장에 기록되어 있어도 발행인의 부도, 사업 중단, 권리 이전 절차의 오류, 플랫폼 운영 중단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토큰의 거래 기록과 투자자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별도 계약이나 관련 법률에 의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3.실전 예시

3.1.1. 탄소감축 사업과 연결된 토큰증권

어떤 금융회사와 사업자가 탄소감축 설비를 설치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특정 권리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상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토큰을 매수해 사업의 수익 배분 권리 또는 투자계약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 투자자가 확인할 사항은 토큰을 보유하면 탄소배출권 자체를 소유하는 것인지, 탄소감축 사업의 수익에 참여하는 것인지입니다. 탄소배출권의 발행·인증 여부, 감축량 산정 방식, 수익을 지급하는 주체, 사업 중단 시 처리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친환경 사업”이라는 설명만으로 원금이나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2.2.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수익권

부동산 한 채의 소유권을 토큰으로 직접 쪼개는 것처럼 홍보하더라도, 실제 상품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이나 임대수익에 대한 계약상 권리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토큰 보유만으로 등기상 소유자가 되는지, 임대수익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받는지, 공실·수선비·세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토큰이 여러 투자자에게 분산되어 있어도 해당 자산의 가격 하락과 처분 지연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발행인이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투자자 권리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는지도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4.헷갈리는 개념과 구분

개념 토큰증권과의 차이
가상자산 가상자산은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넓게 부르는 개념입니다. 토큰에 투자수익, 원금 상환, 지분 또는 수익 배분 권리가 담겨 증권에 해당하면 토큰증권으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STO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토큰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거나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토큰증권은 발행된 디지털 증권 자체를 가리키고, STO는 그 발행 절차나 사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전자증권 전자증권은 중앙 등록기관 등 제도화된 전자 방식으로 증권을 기록하는 체계입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기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분되지만, 구체적인 법적 등록과 관리 방식은 적용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5.확인 체크포인트

  1. 토큰이 나타내는 권리를 확인합니다. 주식인지, 채권인지, 투자계약상 수익권인지, 단순 이용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2. 발행인과 관리기관의 신뢰도를 확인합니다. 발행인의 재무상태, 사업 실적, 파산 시 투자자 권리, 자산 보관 주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수익과 손실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수익이 사업 실적에 따라 변하는지, 원금 보장 문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수수료와 비용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거래와 환금성을 확인합니다. 어느 플랫폼에서 거래되는지, 거래 제한과 투자자 자격이 있는지, 중도 매도가 가능한지, 시장이 없어질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본 문서는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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