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변리사법 개정안 '셀프평가' 삭제 요구
감정평가사협회가 2026년 7월 6일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직접 가치평가할 수 있게 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제7조의5를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셀프감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허위 출원·부실 평가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정평가사협회가 2026년 7월 6일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협회는 이 법이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직접 가치평가하도록 허용해 이해충돌을 법으로 용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가 문제 삼은 조항은 제7조의5 '감정 결과의 제출'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해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셀프감정이 가치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허위 특허 출원과 부실 평가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행위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경우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협회는 징계 규정 강화 등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여러 차례 수정 제안을 받았으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협회는 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3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사위는 이르면 2026년 7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과 의결 여부를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회는 개정안 논의가 전문자격사 간 업역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며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의 최종 처리 여부와 협회의 수정 요구 반영 여부는 향후 법사위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이슈는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주체를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시도와 자격사 간 이해 충돌 우려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특허 가치평가는 기업 자산 평가와 인수합병, 담보 대출에서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평가 주체와 신뢰성 논쟁은 시장 신뢰와 거래 관행에 직접 연결됩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기업 평가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현재 가치평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시장 신뢰와 직결됩니다. 제7조의5는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건까지 가치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이 규정이 셀프감정을 허용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법안 상정·심사 가능)
법안의 상정과 의결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개정안 향방을 가르는 첫 관문입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해충돌 우려로 특허 가치평가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
- ·개정안이 보류·삭제되면 관련 법체계 정비가 지연되어 시장 혼선이 지속될 가능성
- ·징계 규정 미비로 부실 평가가 반복될 경우 기업 재무제표 신뢰성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
체크리스트
- 12026년 7월 7일 법사위 회의 결과 확인: 법안 상정·의결 여부를 우선 점검합니다
- 2보유 종목의 최근 특허 관련 공시·평가보고서를 검토합니다: 자산평가 의존도가 높은지 확인하세요
- 3기업 실사·M&A 관련 노출이 있다면 가치평가 주체와 산정 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세요
용어 정리
- 셀프감정
- 자신이 대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에 대해 직접 가치평가를 하는 행위입니다
- 이해충돌
- 한 주체가 두 가지 이상의 이해관계에 동시에 얽혀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 제7조의5
- 변리사법 개정안의 '감정 결과의 제출' 항목으로, 변리사의 가치평가 수행 허용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 분석
특허 가치평가의 시장 구조와 규제 리스크를 다룬 보고서를 참고하면 세부 영향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기업 실적 분석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