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영풍·고려아연 등 회계처리 위반에 감사인지정·과징금 의결
핵심 요약
증권선물위원회가 2026년 6월 10일 회의를 열어 영풍과 고려아연 등에게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등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영풍에는 감사인지정 3년과 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등이 포함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26년 6월 10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조치 대상에는 영풍과 고려아연, 한결엘에스가 포함됐습니다.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영풍에는 감사인지정 3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영풍은 과징금 부과와 전직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도 받았습니다. 전현직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고려아연에도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부과, 임원 해임권고 등이 의결됐습니다. 한결엘에스 역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증선위는 각 사의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은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를 받았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이후 확정된 조치는 회사별 공시로 이어집니다.
금융위의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액수가 확정되면 해당 회사들의 재무제표 영향과 공시 내역이 발표됩니다. 회사들은 관련 공시를 통해 세부 제재 내용과 향후 조치 계획을 알리게 됩니다. 관련 조치는 투자자에게 즉시 공시됩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의결은 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실행한 사례입니다. 감사인지정과 임원 해임권고, 감사업무 제한 등은 회사의 공시와 감사 체계에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과징금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관련 종목
영풍
감사인지정 3년과 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 등이 의결돼 직접적인 제재를 받았습니다.
고려아연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임원 해임권고 등이 의결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결엘에스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