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영풍·고려아연 감사인지정 3년·과징금 의결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회의에서 영풍과 고려아연에 감사인지정 3년과 과징금 등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영풍에는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이 포함됐고 감사인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도 함께 결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11차 회의를 열고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등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의결 대상에는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도 포함됐습니다. 조치는 회사들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을 근거로 했습니다.
영풍과 고려아연에는 감사인지정 3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감사인지정은 증선위가 지정한 외부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한결엘에스에도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영풍에는 과징금 부과가 포함됐습니다. 영풍에 대해서는 전직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전현직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영풍에는 시정요구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에는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가 의결됐습니다. 증선위는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보고서 신뢰성 문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제재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후속 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액수와 집행 방식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이 공시됩니다. 회사들은 증선위 의결 이후 순차적으로 관련 공시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의결로 대상 기업과 해당 감사인들은 감독 절차와 후속 확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증선위 의결 내용은 감독 절차의 일환으로 공개됩니다. 투자자와 시장은 회사별 공시에서 확정된 세부 수치와 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증선위의 이번 조치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근거로 한 감독 당국의 제재입니다. 감사인지정과 감사업무 제한은 해당 기업들의 외부감사 체계에 즉각적 영향을 미칩니다. 과징금 확정 시 재무 부담과 경영 공백 가능성이 현실화됩니다.
관련 종목
영풍
증선위의 감사인지정·과징금·임원 해임권고 등 직접 제재 대상입니다.
고려아연
증선위의 감사인지정 3년 조치 대상입니다.
대형 회계법인
감사인지정으로 인해 외부감사인 교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