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첨단소재, 코스닥 상장폐지 의결에 이의신청 제출 예정
핵심 요약
대진첨단소재는 6월 12일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의결 통보에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거래재개를 위한 경영개선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진첨단소재는 6월 12일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가 통보한 상장폐지 의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결정이 최종 확정이 아닌 상장적격성 유지를 위한 심사 절차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의신청서 제출 시점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된다고 설명했다. 보류된 절차는 최종 심의와 의결 권한을 가진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이관된다고 회사는 전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가 다음 단계의 판단 근거가 된다고 회사는 밝혔다.
대진첨단소재는 거래재개를 목표로 실질적인 경영개선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기심위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 개선 계획과 이행 일정은 향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기한 내 이의신청서 제출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코시장위 심의 전까지 필요한 서류와 증빙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투자자 보호와 거래재개의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통보는 회사의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단계입니다. 이의신청 제출로 현재 상장폐지 절차는 일단 보류됩니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최종 판단을 결정합니다. 투자자는 공시와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종목
대진첨단소재
상장폐지 의결 통보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회사입니다. 이의신청 제출과 코시장위 심의 결과가 주가와 거래 재개 여부에 직결됩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적격성 유지를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기심위가 상장폐지 의결을 통보하면 회사는 통보일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절차는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이관되어 최종 심의가 이뤄집니다.
향후 일정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제출 시 기심위 결정은 보류되고 절차가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확정하는 경우 거래가 재개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회사의 주가와 유동성에 추가 하방 압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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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이낸셜뉴스 증권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