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전·한수원에 중재지 영국서 KCAB로 변경 권고
핵심 요약
산업통상부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에 영국 LCIA 대신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중재지를 바꾸도록 권고했고 양사가 계약 수정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소송 비용 부담 경감과 분쟁 조기 해결 가능성을 높인 사건입니다.
산업통상부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에 중재지 변경을 권고해 양사가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 대신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중재지를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공기업의 소송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결정입니다.
양사는 UAE 바라카 원전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1조4000억원을 두고 지난해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사별로 로펌을 선임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소송 비용이 최소 368억원이 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정부가 공기업 간 분쟁 합의를 강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업부는 배임죄 성립 여부를 고려하며 합의 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 권고 후 양사는 계약을 수정해 중재지를 KCAB로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원전 분쟁 외에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및 대외공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적극행정 사례들을 책임 있는 개입의 예로 소개했습니다.
산업부는 적극행정위원회 권고로 실무적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정부가 공기업 분쟁에 직접 개입해 중재 절차를 국내 기관으로 옮긴 것은 소송 비용과 불확실성을 낮추려는 조치입니다. 이번 합의는 원전 수출 계약의 집행 리스크를 줄이고 공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 논란을 완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관련 공기업의 비용 잉여 위험이 일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 종목
한국전력
중재지 변경 합의로 소송 관련 비용과 유무형 리스크가 일부 경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프로젝트 당사자로서 정산 분쟁 방식 변경이 비용 부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 사업에서 계약 집행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수주·실행 측면에서 간접적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출처: 뉴시스 경제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