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별도 최저임금 적용 부결, 업종별 차등 논의로 이동
핵심 요약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표결로 부결했습니다. 이 안건이 다음 쟁점인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로 옮겨가며 물류·플랫폼 업종의 인건비 이슈가 이어집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표결로 부결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쟁점은 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이동했습니다.
최임위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합니다. 회의 일정은 예정된 논의입니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3·4차 회의에서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후 5차 회의에서도 관련 안건을 다뤘습니다.
도급근로자는 배달 건수나 운송 실적 등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의 계약 형식은 위탁이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동계는 2024년부터 도급근로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민주노총은 3차 회의 당시 택배·배송기사의 시간당 기본 최저임금으로 1만7468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표준노동시간과 순소득을 기준으로 한 도급제 적용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적용 대신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최임위의 다음 회의에서 이 쟁점이 본격 논의될 예정입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표결은 도급근로자 별도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쟁점이 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이동하면 물류와 플랫폼 사업자의 인건비 구조와 비용 부담 논의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릅니다. 업종별 차등 도입 논의는 기업별 손익 분포와 고용 형태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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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경제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