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월 한 달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시작
금융위원회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가 은행·보험 등 금융사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간 실제 환경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투자자에게는 핀테크와 금융사의 협업이 관련 기업의 사업 확장과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요한 일정입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가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금융사와 공동으로 최대 2년 내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 5월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37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가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신기술 심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역량 강화는 신청 기업의 기술·시장성 검증 과정과 관련됩니다.
접수 대상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업 모델입니다. 공동 신청 형태로 접수하며, 구체적 제출 서류와 절차는 금융위 공지를 따릅니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실제 금융환경에서 신기술의 시장성과 기술적 유효성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는 향후 사업화 단계 판단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접수는 금융위가 핀테크 실증을 통한 사업화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는 신호입니다.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핀테크는 실거래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할 기회를 얻고, 금융회사는 외부 기술을 빠르게 시험해볼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관련 플랫폼과 금융사의 사업 영역 변화가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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