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부결, 배달노동자 제외 결정
핵심 요약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으로 정부와 최임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부결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형태로 보수를 받는 노동자는 별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의 결과는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입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법적 지위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올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요청으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최임위는 관련 쟁점을 심의 테이블에 올려 논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870만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국가가 외면한 중대한 후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배달·택배 노동자의 시간당 기본급을 1만7468원으로 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만962원으로 계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수익에서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대기시간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4차 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적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영국의 공정단가 사례를 참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법률 해석만으로는 현실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발언했습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가짜 3.3'로 표현하며 약 90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 집단을 언급했습니다. 최임위는 16일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해당 논의에서 업종별 영향과 실무 적용 방안이 검토됩니다.
민주노총은 수많은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최임위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동안 정부가 적극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제도적 근거인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을 언급하며 법적 권한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퇴직금까지 고려한 경우 시간당 2만2709원으로 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최임위의 부결은 도급형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가 미뤄졌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의 요구와 정부의 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별도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업종별 차등 논의가 예정돼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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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경제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