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무산, 870만 특고 영향
핵심 요약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11일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했습니다. 위원회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회의 결과로 공식화됐습니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법적 지위상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노동계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 적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서에 관련 검토를 포함해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관련 안건은 심의 테이블에 올라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6월 12일 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이 870만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도급노동자 시간당 기본급을 1만7468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수치는 2만962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시안에는 퇴직금 고려에 따른 추가 산정치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임위는 앞선 회의에서 한국노총의 실무안도 검토했습니다. 다음 논의는 6월 16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회의에서 향후 논의 방향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결정은 플랫폼·배달 산업에서 일하는 계약 형태 노동자들의 임금 안전망 도입이 당분간 어렵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테이블에 안건을 올렸지만 별도 기준 채택에는 실패했습니다. 노동계는 즉각적인 반발과 법적·사회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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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및 배송 서비스 운영 비용과 노동환경 이슈가 투자자 관심사입니다. 정책 변화 여부가 비용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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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로서 인력 비용과 계약 형태 관련 규제 변화가 비용 항목에 연결됩니다. 노사관계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출처: 뉴시스 경제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