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무공개매수 전량 도입 검토·10월 저PBR 명단 공개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의무공개매수를 전량 공개매수 방식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10월 저PBR 기업 리스트를 선정해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절차와 자발적 상장폐지 공시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의무공개매수를 전량 공개매수 방식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발언은 자본시장연구원이 6월 17일 한국증권학회와 공동으로 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 심포지엄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권 부위원장이 심포지엄에서 직접 말했다고 보고됐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M&A 과정에서 합병가액 산정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발적 상장폐지와 관련한 공시도 강화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리스트를 선정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PBR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권 부위원장은 의무공개매수 도입 취지를 '일반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함께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제도 설계와 도입 방식은 추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은 권대영 부위원장의 발표 내용과 금융위의 추진 계획에 관한 사실입니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안 또는 세부 지침 발표 시 추가 공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금융위 발표는 주주 보호와 거래 투명성 강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를 전량 공개매수 방식으로 도입하면 경영권 거래 때 소액주주가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PBR 리스트 공개는 시장의 주목을 받는 기업들을 드러내어 기업 행동 변화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종목
저PBR 상장사
10월 명단에 포함되면 공시·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직접 부각됩니다.
소액주주
의무공개매수 도입 시 경영권 프리미엄 배분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