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병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핵심 요약
정부는 6월 9일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점포와 병원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갱신이 제한되며, 갱신 접수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적용은 2026년 6월 19일부터입니다.

정부는 6월 9일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점포와 병원 등 일부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합니다. 피부과도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한 대상은 신규 등록과 갱신 등록 모두에 적용됩니다. 갱신 신청 접수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개정안 적용은 2026년 6월 19일부터입니다.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소매점과 병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준은 매출 규모를 토대로 적용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운영 주체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취지로 전통시장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개정안 형태로 결정됐습니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행령 전문과 세부 적용 기준은 관보와 정부 공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개정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자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에서 제외하면서 지원 대상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쪽으로 좁히려는 조치입니다. 병원 등 의료 서비스 업종을 배제하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성격이 생활밀착형 소비 중심으로 더 뚜렷해집니다. 가맹 기준 변경은 업종별 결제 채널과 매출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위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외에도 일부 가맹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을 통해 가맹 대상과 예외를 명확히 하려는 방향입니다.
향후 일정
가맹점 갱신 신청 접수 시작
갱신 접수 시작일로, 해당 점포는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안 적용 시작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 등에 대한 가맹 제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가맹 제한으로 인해 대상 점포의 온누리상품권 관련 결제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
- ·시행령 해석을 둘러싼 행정적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
- ·소비자 결제 선택이 다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카드 결제로 이동하면서 소비 패턴이 변동할 가능성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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