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초과 점포·병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핵심 요약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점포와 병원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됩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관련 가맹 기준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국무회의는 6월 9일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점포와 병원 등 일부 업종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해당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의 등록 요건을 구체화합니다. 시행령 변경으로 어떤 업종이 가맹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 연관 정책의 적용 범위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통용되는 결제 수단입니다.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해당 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 여부는 각 점포의 등록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매출 기준을 넘는 점포와 병원은 온누리상품권 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주변의 가맹점 신청자는 변경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 신청과 갱신 절차는 시행령에 따른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 개정 후 구체적 시행일과 세부 절차는 시행령 부속 규정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전통시장 관련 기관은 이후 안내를 통해 세부 운영 방식을 안내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당사자는 변경 사항을 확인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 대상과 이용 가능 업종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자와 사업자는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 이행을 진행합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에서 고매출 점포와 의료업종을 분리한 것입니다. 정책 취지는 전통시장 중심의 이용 환경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가맹 여부와 결제 범위가 달라지는 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지역 상품권입니다. 가맹점 등록은 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시행령은 이런 가맹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하위 법규입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지자체별로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이 달라 가맹 처리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
- ·가맹 제외 대상 점포의 매출 구조에 따라 지역 상권 영향이 예상보다 클 가능성
- ·시행 세부 규정에서 제외 업종 범위가 추가로 확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
체크리스트
- 1자신이 운영하는 점포 매출 규모를 확인해 연매출 30억원 초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 2가맹 신청이나 갱신 예정이면 관할 지자체의 세부 안내 문서를 확인합니다
- 3상품권 결제 여부가 사업 계획에 중요하면 회계·정책 변경에 맞춰 수납 방식 조정 계획을 세웁니다
용어 정리
- 온누리상품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