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영풍·고려아연 감사인지정 3년·방송사 직원 과징금 10.8억
핵심 요약
증선위는 6월 10일 영풍과 고려아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인정하고 감사인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같은 날 방송사 전 직원에게는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과징금 10.8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증선위는 6월 10일 회의를 열어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두 회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치에는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등이 포함됩니다.
증선위는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3년으로 의결했습니다. 두 회사의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증선위는 재무제표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 추가 제재도 검토된다고 알렸습니다. 특정 회계법인의 이름이 제재 논의에 언급됐습니다.
별도 사안으로 증선위는 방송사 전 직원을 조사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넷플릭스 협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증선위는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는 또한 해당 직원의 단기매매차익 5.1억 원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1월에 검찰에 고발된 바 있으며 현재 형사처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행정적 과징금 부과는 형사 절차 이전의 조치로 공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세부 수치와 추가 제재를 금융위 결정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는 회사의 정정 공시와 금융위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의결 관련 후속 공시는 금융위와 회사들의 공시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회계 처리와 내부정보 관리를 규제하는 절차를 집행한 사례입니다. 감사인 지정과 임원 해임권고는 회사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방송사 직원 과징금은 내부자 거래 적발과 행정 제재가 병행된 사례입니다.
관련 종목
영풍
증선위가 감사인 지정을 의결한 회사입니다
고려아연
감사인 지정과 임원 해임권고 대상입니다
이촌회계법인
감사업무 제한 검토 대상 이름으로 거론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