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쇼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206억 원 인수 승인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12일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를 승인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1,206억 원이며 공정위는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신속 심사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2일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 건을 승인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1,206억 원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하림의 계열사인 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는 방식입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공정위는 신속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엔에스쇼핑은 TV홈쇼핑과 이커머스 시장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영업양수로 11개 수직결합과 2개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직결합 품목으로는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육가공품, 라면류, 즉석밥, 냉동만두, 가정간편식, 펫푸드 등이 포함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품목군과 유통망의 결합을 근거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에스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속합니다. SSM은 전체 매출에서 식품 비중이 평균 93%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채널의 식품 매출 증가와 인접 시장의 경쟁 압력을 심사에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림은 사료 조달부터 축산, 도축, 가공, 유통을 포함한 수직계열화를 운영하는 기업집단입니다. 엔에스쇼핑을 통한 오프라인 매장 확보로 하림의 생산·제조 품목이 매장 유통과 연결됩니다. 공정위는 회생절차 상황을 고려해 이번 영업양수를 신속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승인으로 엔에스쇼핑은 오프라인 SSM 유통망을 확보합니다. 하림 계열의 생산 품목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과 연결됩니다. 공정위 판단은 온라인 유통 성장과 인접 시장 압력을 근거로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정리했습니다.
관련 종목
엔에스쇼핑
인수 주체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영업을 1,206억 원에 양수했습니다.
하림
생산·제조 품목이 오프라인 매장과 연결되면서 유통 접점이 늘어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