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6월 30일
핵심 요약
국세청은 6월 8일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30일로 알렸습니다. 대상은 2025사업연도 중 지배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국세청은 6월 8일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관련 증여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이달 30일까지로 안내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2025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거래로 법인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깁니다.
국세청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비중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 기준은 특정 비율을 넘을 경우 과세 대상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인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 법인의 경우 지배주주 관련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라 기업은 자체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견기업에는 40%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에는 50%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 비율을 넘는지 여부가 신고 대상 판단의 핵심 조건입니다.
별도 소식으로 충남도는 30일까지 유튜브 콘텐츠 '우리 동네 청년 사장님들을 소개합니다' 참여자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같은 날입니다. 두 건 모두 30일이 일정의 마감일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기준과 기한을 안내하면서 신고·납부를 요청했습니다. 기업과 지배주주는 관련 매출 비중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신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안내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간 내부거래 비중을 기준으로 과세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기준 비율을 넘는 법인은 증여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을 점검하고 신고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관련 종목
한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우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성
지배주주 관련 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높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세무법인
신고 준비와 자문 수요가 늘면서 관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