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6월 30일 마감
핵심 요약
국세청은 6월 8일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관련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30일로 안내했습니다. 대상은 2025사업연도 거래를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국세청은 6월 8일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관련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을 안내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내 기준일은 발표일 기준입니다.
신고 대상은 2025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국세청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 범위는 법인의 거래 관계와 지배구조를 따릅니다.
국세청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을 산정합니다. 일반 기준은 매출액의 30%를 넘는 경우입니다. 이 비율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40%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50%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신고 대상자도 같은 기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관련 신고절차와 제출서류를 안내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요구됩니다.
충남도는 같은 날 지역 유튜브 콘텐츠 '우리 동네 청년 사장님들을 소개합니다' 참가 접수를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알렸습니다. 모집 대상은 청년 창업자와 지역 소상공인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세금 신고 마감일과 동일합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안내는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과세 집행을 마무리하려는 절차입니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있는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을 따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이 가까워 신고·납부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일감 몰아주기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법인에 유리하게 거래를 몰아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수혜법인의 내부 거래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이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일반 기준은 매출의 30%이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향후 일정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관련 신고 대상자 마감일입니다.
충남도 유튜브 참가 접수 마감
충남도가 청년 창업자 모집 접수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지배주주 판단에서 다툼이 발생하면 과세 범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부 거래 비율 산정 과정에서 기준 적용 방식이 달라지면 신고 대상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추가 절차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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