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 전환 선언하고 3조1000억원 징수 발표
핵심 요약
국세청은 11일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KRS)'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지난 1년간 3조1000억원의 체납액을 환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11일 국세 징수기관(NTS)에서 국가 재정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KRS)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변경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공식 영문 명칭 변경 여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국세뿐 아니라 과태료와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징수·관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던 징수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켜 전수 검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3조1000억원의 체납액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각 기관이 가진 인프라 부족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징수법이 마련되면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재정수입을 한 곳에 모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법률 개편과 시행 일정은 앞으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은 통합징수체계를 수립해 징수 효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정부가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한 기관에서 관리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징수 조직을 통합하면 징수 과정의 중복을 줄이고 집행 역량을 모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가 뒤따라야 집행 범위와 속도가 실제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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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은 각 기관이 법률 기준에 따라 따로 징수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 중심의 징수가 많아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징수 효율을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일정
국회에서 통합징수 관련 법안 심의 예정
법 개정이 있어야 국세청의 통합 징수 권한과 집행 방식이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