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전략투자 2,000억 달러, 원리금 회수 원칙 확정
핵심 요약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안은 투자 원리금(원금·이자)을 전부 회수할 수 있어야 '상업적 합리성'을 인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시행령안은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 기준은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시행령안은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하는 경우로 정의했습니다. 즉 정부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사업에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원리금 산정 시에는 개별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에 한미가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안은 예상 존속기간과 가산금리를 한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수익성 검토 결과와 국가전략적 필요성, 참여 기업의 추천, 미국 정부의 지원 여부를 종합해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세부 판단 기준과 운영 절차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가 정합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성 등 전략적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예외적으로 추가 검토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시행령안에는 이러한 예외 사유와 검토 절차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합니다. 해당 법은 오는 18일 시행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시행령안은 대미 전략투자에서 상업성 기준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리금 전부 회수 원칙을 적용하면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는 투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은 예외로 검토하도록 해 전략적 사업에는 유연성을 남겨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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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관련 대미 투자에서 공급망 연계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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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미국과 협력해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틀입니다. 시행령안은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 수준에서 규정합니다. 핵심은 사업의 상업성 판단과 전략적 예외를 어떻게 적용할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