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불발, 도급제 제외 결정
핵심 요약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택배·대리 업무를 하는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표결에서 결정했습니다. 표결은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배달기사와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표결은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습니다.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대상으로 거론된 근로자는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기사 등입니다. 도급제 근로자는 업체와 직접 고용 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으로 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플랫폼이나 계약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수행합니다.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실태조사 방식과 표본 구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용자 측은 조사 결과 해석과 적용 범위에 이견을 제기했습니다.
표결 전까지 막판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당사자 대표들이 적용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저녁까지 계속됐고 공개 발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표결 부결로 당장 최저임금 직접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별도 적용 방안은 무산됐습니다. 표결 직후 관련 단체들이 입장문이나 성명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실태조사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몇몇 위원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향후 논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표결 부결은 도급제 근로자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근본적 견해차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결정으로 단기적으로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상승은 제한됩니다. 다만 실태조사 신뢰성 논란과 추가 논의 가능성은 향후 규칙 변화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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