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D-11,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계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기한 11일을 앞두고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이어갑니다. 숙박·음식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한 차등안과 노동계 반대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6월 18일 전원회의 결과가 업종 실적과 소상공인 대출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기한을 11일 남겨둔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논의를 계속합니다. 경영계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경영계는 지난 6차 회의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 잔액이 올해 1분기 말 약 35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 인건비 부담 여력 차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적정 상한 초과,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 등을 근거로 일률 적용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 해당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로 낙인 찍힐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임위는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최종 심의기한은 남아 있어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는 인건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과 관련 업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정은 업종별 수익성·대출 부담·고용 지표에 따라 업종별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6월 18일 전원회의 결과가 업종별 대응 전략과 단기 주가 변동에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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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에 해당해 대출·인건비 부담 변화가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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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업 업종으로 최저임금 적용 방식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민감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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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물류 효율화로 인건비 비중을 낮추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뉴시스 경제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