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 발전용 LNG 개소세 15% 감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LNG·LPG·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0%로 적용합니다. 발전용 LNG는 7월부터 12월까지 개별소비세를 15% 감면합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0%로 적용한다고 6월 18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공공요금과 운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회의 결과는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에 담겼습니다.
당초 LNG는 하반기에 3분기 2%, 4분기 1%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그 계획은 변경됩니다.
발전용 LNG에 대해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개별소비세를 15% 한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25%) 적용은 기존 6월 30일 종료 예정에서 7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정부는 먹거리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2개 농산물·식품원료·사료원료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과일 3종은 8월 15일까지 할당관세율을 5%로 연장 적용합니다.
계란가공품과 냉동과일, 사과농축액, 코코아페이스트, 해바라기씨유 등 식품원료 일부 품목은 연말까지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관세와 세제 완화 조치는 공공요금과 운송비에 직접적 비용 하방 압력을 줍니다. 단기간 물가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에너지 수입 비용 변동이 크면 효과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종목
한국가스공사
LNG 수입·공급 중심사로 연료비·조달 비용 변동에 영향이 있습니다.
E1
LPG 유통·저장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관세 변화가 수익성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발전 연료비 부담 경감이 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