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 인정…누적 39,669명
국토교통부는 6월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인정했다고 7월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는 39,669명이며, 정부는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등 지원 제도를 이번 달부터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인정했다고 7월 8일 밝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택 매물 처리와 관련한 행정 조치 범위가 확대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409건을 심의했습니다.
의결 결과 548건을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548건 중 505건은 신규 신청이었고, 4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추가로 피해자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861건 가운데 458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됐습니다.
207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196건은 이의신청 심사에서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습니다.
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는 총 39,6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원회는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1,201건을 결정했고,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으로 총 68,415건의 지원 조처가 진행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달 30일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9,707호입니다. 이달부터는 공동담보 피해자에게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에서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결정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 절차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 인정 건수가 계속 쌓이면서 정부의 매입·지원 조치와 법 집행이 실무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주택 매물 처리 속도와 공적 매입 물량 변화가 관련 업체 실적과 지역 부동산 시장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관련 종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과 보증금 반환 지원을 담당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구제 실무를 수행합니다.
대형 건설사(예: GS건설 등)
공적 매입 확대나 매물 증가로 지역별 분양·매각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 건설·임대관리사
전세사기 여파로 금융·자금조달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2023년 6월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전입신고·확정일자 확보, 보증금 상한액 이하, 집주인 고의 미반환 등 요건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결정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거·금융·법적 지원 절차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지원과 함께 경매 절차상 보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시행
경·공매 종료 전에도 일부 경매차익을 지급해 피해자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피해 인정 건수가 더 늘어나 공적 매입 물량과 예산 부담이 커지는 시나리오
- ·경매차익 산정 방식 변화로 선지급 대상·금액이 제한되는 시나리오
- ·지자체별 지원 역량 차이로 구제가 지역별로 균등하게 이뤄지지 않는 시나리오
체크리스트
- 1전세 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증빙을 우선 정리하세요.
- 2전세사기 의심 시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세요.
- 3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연락해 경매차익 선지급 대상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용어 정리
- 확정일자
-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 날짜를 받아 두는 서류로, 임차인의 권리 우선순위를 정할 때 씁니다.
- 대항력
- 임차인이 집주인이나 제3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입니다.
- 경·공매
- 법원 경매나 공매를 통틀어 부르는 말로, 채권 회수를 위해 물건을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법 운영 현황과 HUG의 지원 실무를 정리한 분석을 참고하면 구체적 영향과 절차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