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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관계별 한도와 세금 안 내는 법 (2026)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관계별 한도와 세금 안 내는 법 (2026)

배우자는 10년간 6,000만 원까지, 성인 직계존비속은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2024년 도입된 혼인·출산 공제로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아 요건 충족 시 총 1억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현금은 하루 1,000만 원 이상이 자동보고 대상이며, 계좌이체는 CTR 예외지만 반복적 이체는 STR·AI로 이상패턴 포착 가능하다.

가족간 계좌이체, 얼마부터 증여세가 붙나?

가족 사이 계좌이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세법상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행위를 의미하며,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핵심은 관계별 공제 한도다. 배우자에게는 6,000만 원까지 10년간 합산해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성인 자녀·부모 기준으로 5,000만 원이고,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기타 친족에게는 1,0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이 한도를 넘는 순간부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관계별 공제 한도 한눈에 보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수증자)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10년 단위로 합산해 적용된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관계10년간 공제 한도비고
배우자6억 원법적 혼인(사실혼 제외)
직계존비속 , 성인 자녀·부모5,000만 원계부·계모·외조부모 포함
직계존비속 , 미성년 자녀2,000만 원만 19세 미만
형제·사촌 등 기타 친족1,000만 원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기준)


공제 한도, 어떻게 세는 걸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공제 한도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합산해 계산한다.

즉, 아버지·어머니·조부모에게 각각 5,000만 원씩 따로 받는 것이 아니다. 직계존속 전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 10년간 5,000만 원 한도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000만 원, 어머니가 3,000만 원을 성인 자녀에게 이체하면, 합산은 6,000만 원이다.

한도 5,000만 원을 1,000만 원 초과하므로 그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10년이라는 기간이 핵심이다. 작년에 한도를 다 썼다면 올해 이체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


2024년부터 생긴 예외, 혼인·출산 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시행됐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자녀라면,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더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별도 항목이 아니다. 평생 합산해 1억 원이 한도다. 결혼 때 1억 원을 다 썼다면 이후 출산 시에는 추가 공제가 없다.

이 공제는 기존 직계존비속 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된다. 그래서 요건을 갖춘 성인 자녀는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절세 여지가 생긴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적용 요건은 5번 섹션에서 다룬다.


한도 안이어도 '증여'가 되는 경우가 있다

공제 한도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국세청은 명확한 차용증이나 상환 내역 없이 가족 간에 오간 금전을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특히 이체 금액이 크거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더욱 면밀히 본다. 매달 일정 금액이 꾸준히 오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월 50만 원이 10년 동안 계속되면 6,000만 원이 된다. 한도를 넘는다.

정리하면, 단발성 소액 이체라도 사정과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기적 이체나 거액 이전이라면 차용증, 상환 계획, 계좌 흐름 등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생활비·용돈 보내도 세금 낼 수 있다

현행 세법은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일 경우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근거 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다. 다만 '사회통념'이라는 표현이 막연하다. 법령이나 예규에 구체적 금액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사안마다 판단한다는 뜻이다.

오해가 생긴다. "생활비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믿음이 세금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


'사회통념'의 실제 판단 기준은 세 가지다

법령에 금액 기준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세 가지 조건을 함께 본다.

  • 받는 사람에게 소득이 있는가. 연 1억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받기 어렵다. 반면 학생이거나 무직인 경우라면 인정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 금액이 실제 생활 수준에 맞는가. 지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위한 자금 지원이나, 학비 명목으로 고가의 자동차를 사주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된다. 명목이 '학비'라도 목적물이 자동차라면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 돈이 실제로 생활에 쓰였는가. 이게 핵심이다. 비과세 조항이 적용되려면 명목뿐 아니라 실제로 식비·관리비·교육비 등으로 소비되었어야 한다. 부모에게서 받은 자금이 적금이나 주식 매입으로 이어졌다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


생활비 명목으로 보냈는데 증여가 되는 순간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만 실제 소비되고, 나머지를 적금·주식·부동산 구입 자금 등으로 운용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자금의 실제 흐름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는데 자녀가 실제로 1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를 적금에 넣는다면, 그 적금 납입액은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 이전으로 본다. 단순히 "생활비를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직장 다니는 아들한테 매달 용돈을 보내는 것도 쌓이면 문제가 된다.


흔한 오해 세 가지

  • "소액이면 국세청이 모른다." 50만 원만 보내도 국세청이 파악한다는 것은 풍문이다. 금액 자체보다 정기적·반복적 이체라는 패턴이 문제다.

  • "가족끼리니까 괜찮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증여로 규정한다. 가족 관계가 예외가 되지 않는다.

  • "지금 당장 문제 없으면 넘어간다." 증여 시점에 드러나지 않아도, 수증자가 집을 살 때처럼 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다. 그때 몇 년 전 생활비 이체가 문제로 떠오른다.


실제로 비과세를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전부다. 계좌이체 시 인터넷·모바일 뱅킹의 이체 메모에 송금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습관을 들여라. 예: "생활비 5월분", "사업운영자금 대여", "임대보증금 반환"처럼 명확하게 기록해 두면 정황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생활비 계좌와 저축·투자 계좌를 분리해 운용하라. 생활비 계좌에는 실제 소비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한다. 카드 명세서, 공과금 납부 내역, 송금 기록 등으로 증빙을 확보해 두면 좋다.

정리하면, 가족 간 생활비·용돈 이체가 증여세 문제에서 안전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한다. 받는 사람에게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하고, 금액이 실제 생활 수준에 맞아야 하며, 그 돈이 실제로 생활에 쓰여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국세청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

다음 섹션에서는 국세청이 이런 이체를 실제로 어떻게 포착하는지,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자동 보고 제도와 AI 패턴 분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국세청은 어떻게 잡아내나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를 국세청이 포착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금 1,000만 원 이상 거래를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는 CTR(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다. 다른 하나는 빅데이터·AI 분석 기술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두 경로 중 일반인에게 더 직접적인 위협은 CTR보다 후자, 즉 "왜 이 사람 계좌에 이런 돈이 들어왔지?" 라는 불일치 감지다.


CTR, 1,000만 원 현금이면 무조건 보고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 CTR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당시 기준금액은 5,000만 원이었다.

2008년에는 기준금액이 3,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2010년에는 2,000만 원으로 내려갔다.

2019년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1,000만 원이다.

지금은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본인 동의 없이 자동으로 FIU에 통보된다.

CTR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받는(출금) 거래에 한정된다. 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 통장으로 1,200만 원을 계좌이체했다면 CTR은 발동하지 않는다. 즉, 현금 다발을 들고 은행 창구에 갔을 때만 해당된다.

그렇다고 이체가 안전한 건 아니다. 금융기관은 금액과 무관하게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감지하면 이를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할 수 있다. 이게 STR(의심거래보고)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함정이 있다. 1,000만 원 기준을 피하려고 금액을 잘게 나누어 입금하는 행위는 분할 입금 자체가 의심거래로 별도 보고될 수 있다. CTR을 피하려는 분할 거래는 오히려 더 강한 의심을 받는다.


AI가 실제로 보는 것

"'국세청 AI가 가족 간 50만 원 이체도 잡아낸다'는 소문이 2025년 여름 유튜브에서 크게 퍼졌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실시간 감시하거나 소액 가족 이체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은 가짜뉴스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확히 말하면 국세청 AI는 기존 세무조사 사례를 학습해 탈루 혐의점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인 간의 소액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그렇다면 AI가 실제로 포착하는 패턴은 뭘까?

  • 반복적인 소액 계좌거래, 소득 대비 과도한 소비 및 자산 형성, 가족 간 자금 이동 패턴 등을 이상 징후로 인식한다.
  • 소득이 낮은데 고가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시스템이 경고 신호를 띄운다. 자금 출처가 부모·배우자·가상자산 매도 대금 등일 경우 모두 증여세 또는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이 된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조사 대상자 절반을 AI로 선정하며, 이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50만 원 이체 자체'가 아니다. <strong>'이 사람의 소득으로는 이 자산이 설명이 안 된다'</strong>는 불일치를 시스템이 잡아낸다.


실제로 잡히는 경우

30대 직장인이 10억 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다. 부모로부터 전세금 지원을 받아 불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이 소명 자료를 요구한 사례다.

별다른 직장도 소득도 없는 사람이 50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세무조사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 사례에서는 국세청이 수혜를 본 자녀의 소득 규모와 친인척의 현금흐름을 상시로 추적하다, 부친이 고액 배당금과 상가 매각 대금으로 50억 원을 마련해 준 정황을 포착했다.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국세청은 증여세·상속세 분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 들어 소득과 지원 금액에 상관없이 세무조사가 급증한다. 작년까지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 10억 원 이상, 부모·자식 간 거래 3억 원 이상이 사실상 기준선이었는데, 그 기준선이 무너지는 분위기다.

기준은 계좌이체 금액이 아니다. 그 돈이 <strong>"어디서 왔는지 설명되느냐"</strong>가 중요하다. 자산이 소득보다 먼저 불어나 있다면 그게 조사의 출발점이다.

다음 섹션에서는 국세청이 증여로 못 박는 구체적인 거래 유형들을 살펴본다. 전세자금 지원부터 반복 소액 이체까지,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이건 무조건 증여다

금액이 얼마든, 명목이 무엇이든,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하는 유형이 있다. 전세자금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납, 반복 소액 이체(10년 누적), 대출 이자 대납이 그 사례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주거나 자녀 명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형태를 불문하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이 네 가지 유형은 "설마 이것도?"가 아니라 "당연히 이것도"다.


전세자금·주택 구입자금 지원

부모가 자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보내줬다. 증여다. 주택 계약금을 부모 계좌에서 바로 끊었다. 역시 증여다.

한 자영업자가 자녀의 전세자금 명목으로 약 3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했고, 자녀가 며칠에 걸쳐 나눠 입금한 사례가 있다. 증여세 신고 없이 방치했다가 추후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됐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취득 자금의 80%만 입증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증여 추정 규정은 납세자가 증여사실이 없다는 반증을 못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구조다.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자금이 입증되더라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증여 사실을 직접 입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더 무서운 건 타이밍이다. 주택 구입 당시에는 소득이 많아 문제 없이 넘어갔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수년 전 주택 구입자금 지원 사실이 발견돼 증여세와 거액의 가산세가 한꺼번에 추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반복 소액 이체, 10년 누적이 기준이다

"매달 80만 원씩 보내는 건 생활비 아닌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10년이 쌓이면 달라진다.

부모가 자녀에게 월 80만 원씩 꾸준히 이체해 연간 960만 원이 됐을 때, 수년에 걸쳐 누적된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되자 국세청이 조사해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1년 단위가 아니라 10년 누적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패턴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면 문제가 된다.

부모, 조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 전원의 이체 금액을 10년 동안 합산해 5,000만 원을 공제하는 구조다. 여러 명이 나눠 보내도 받는 자녀 기준으로 합산된다.

국세청 고시 기준으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체 패턴10년 누적성인 자녀 기준 결과
월 50만 원 × 120개월6,000만 원1,000만 원 초과분 과세 대상
월 80만 원 × 63개월5,040만 원40만 원 초과분부터 과세 대상
월 100만 원 × 120개월1억 2,000만 원7,000만 원 초과분 과세 대상

소액이라도 패턴이 규칙적이면 문제다. 실제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대의 반복 송금이 AI 분석 시스템에 의해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되는 일이 보도된 바 있다.


대출 이자를 대신 내줬다면

차용증을 썼어도 안심할 수 없다. 이자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 차액 자체가 증여가 된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다.

이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받은 이자의 차이를 증여로 본다. 다만 연간 차이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된다.

계산해보면, 약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줘도 연간 이자 차이가 1,000만 원에 미달해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반대로 2억 원을 넘기면 그때부터 이자 차액 전부가 증여 과세 대상이 된다.

좀 더 직접적인 경우도 있다. 자녀의 대출을 부모가 상환해 주면 세법상 '타인의 채무를 변제해 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자만 몇 달 대신 내줬어도 그 금액이 10년 누적 한도에 합산된다.


"차용증만 쓰면 괜찮다"는 착각

차용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다.

연봉 3,000만 원 수준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집을 구입한 사례가 있다.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지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자녀 소득의 절반을 넘는 구조라, 국세청은 현실적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증여로 과세했다.

서류가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을 본다는 뜻이다.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이 판단을 통과할 수 있는지는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South Korea Gift and Incentive Card Report 2025: Leading

관계별 절세 시나리오 계산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보낼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000만 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초과분부터 증여세가 붙는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기준). 여기에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총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세율표 먼저 확인하자

계산의 출발점은 세율표다. 아래가 현행 증여세 과세표준별 세율입니다(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과세표준 (공제 후 남은 금액)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면 최종 납부액의 3%가 추가 공제되므로, 실질 세율은 9.7%, 19.4%, 29.1%, 38.8%, 48.5%입니다.

세율표에서 중요한 개념이 누진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이면, 단순히 2억 원 × 20% = 4,000만 원이 아닙니다. 2억 원 ×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 3,0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부모→자녀: 1억 원 보낼 때 실제 세금은?

10년 안에 처음 주는 1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증여액: 1억 원
  •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5,000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 세율 10% 적용 → 산출세액 500만 원
  • 자진신고 세액공제 3% 차감(−15만 원)
  • 최종 납부세액: 485만 원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므로 세율은 10%입니다. 1억 원을 보냈는데 5,000만 원은 공제되니, 결국 세금은 5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8,000만 원만 보내도 세금이 0원이 됩니다. 8,000만 원 − 5,000만 원 공제 = 과세표준 3,000만 원. 여기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300만 원이 나오지 않냐고요? 그렇습니다. 공제 한도 딱 5,000만 원에 맞추면 세금이 0원이지만, 초과하는 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습니다.


5,000만 원 초과분 시나리오 비교

부모가 자녀에게 금액별로 보냈을 때 (10년 내 첫 증여 기준, 자진신고 3% 공제 적용 후):

증여 금액과세표준세율최종 납부세액
5,000만 원0원0원
1억 원5,000만 원10%약 485만 원
2억 원1억 5,000만 원20%약 1,940만 원
3억 원2억 5,000만 원20%약 3,883만 원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2억 원 구간을 넘어서면 세율이 20%로 올라가고, 5억 원을 넘어서면 30%가 됩니다.


혼인·출산 공제: 최대 1억 원 추가 활용법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혼인 시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혼인할 때 7,000만 원 공제를 받았다면 출산 때는 잔여 3,000만 원만 가능합니다.

적용 기간도 체크해야 합니다. 세법상 혼인일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


양가 합산 시 최대 얼마까지?

양가에서 1억 5,000만 원씩 증여받으면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착각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행 증여재산공제 규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의 증여 행위자로 봐야 하고, 할머니·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도 모두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에게 5,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각각 받아도 두 금액을 합산한 1억 원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조부모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에도 혼인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1억 원씩 공제받을 수는 없고 직계존속 모두 합하여 1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전 시나리오 요약

결혼을 앞둔 자녀 A가 이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가 전혀 없다고 가정합니다.

  •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10년 한도)
  • 혼인공제: 1억 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합산 비과세 한도: 1억 5,000만 원

여기에 장인·장모(기타 친족)로부터 각 1,000만 원씩 공제를 활용하면,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혼인공제로 활용하고, 장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으면 1억 6,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단, 혼인공제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 2년 안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신고를 빠뜨리면 공제 자체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가산세가 붙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로 세액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더라도 공제를 적용했다는 사실과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10년 합산, 추가 증여, 상속 개시 전 증여재산 합산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부모·자녀 간 계좌이체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처리할 때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국세청이 인정하는지를 짚습니다.

차용증, 이렇게 써야 인정받는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빌린 돈"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 한 장으로는 부족하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정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차용증을 썼더라도 이자·원금 상환 내역이 실제 통장에 찍혀 있지 않거나,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통장 흐름의 총합이 차용의 증거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금액, 이자 및 원금 상환 방식, 상환 기간은 차용증의 필수 기재 사항이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국세청은 계약서 자체를 허위로 본다.

작성 시점도 중요하다. 차용증은 실제로 돈을 빌린 날 바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작성해야 한다. 이체 후 수개월이 지나 소급 작성한 차용증은 인정받기 어렵다.

작성 후에는 날짜를 공식으로 못 박아두는 게 좋다.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수수료 1,000원 내외)만 받아도 작성 시점 입증에 충분한 효력이 있다. 공증이 부담스럽다면 확정일자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

이자를 아예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무이자 대여로 발생하는 이익이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면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이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차용 원금연 이자(4.6% 기준)증여세 과세 여부
2억 원920만 원과세 안 됨
2억 1,700만 원998만 원과세 안 됨 (한도 내)
3억 원1,380만 원과세 대상 (초과분 380만 원)
5억 원2,300만 원과세 대상 (초과분 1,300만 원)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 이익이 920만 원(2억 원 × 4.6%)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 2,3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초과분이 증여로 간주된다.

2억 1,7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빌릴 때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빠르게 분할 상환하는 구조를 짜야 한다.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뒤집히는 3가지 상황

종이에 차용증을 잘 써놨다고 끝이 아니다. 차용증보다 실제로 지급된 이자 내역과 원금 상환 내역이 더 중요하다. 실제 자금 거래가 이루어진 내역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차용을 증여로 뒤집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 상환 기록이 없을 때.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 상환이 전혀 없거나 매월 미미한 상환만 이뤄지면 국세청은 이를 '형식적 차용'으로 보고 증여로 의제할 수 있다. 만기에 일시 상환하겠다는 조건은 위험하다.

  • 상환 능력이 입증 안 될 때. 국세청이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차용인의 상환 능력이다. 1억 원의 원금을 상환했다고 해도 그동안 신고된 소득이 1억 원이 안 된다면 차용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추가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

  • 이자를 돌려줬을 때. 지급한 이자가 다시 자녀에게 돌아오는 '페이백'은 국세청이 먼저 들여다보는 패턴이다. 이 경우 차용 계약 자체가 허위로 간주되어 원금 전체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할 때 놓치는 함정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실수한다.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잊는 경우가 많다.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따로 계산해 공제한 뒤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하면 27.5%다. 원천 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렸다면.

연 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가 1,380만 원이다. 이 가운데 27.5%인 약 380만 원을 세무서에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부모님께 드려야 한다.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했는데 부모님이 다른 소득에 합쳐서 신고하지 않아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세무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자를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세금 신고를 따로 챙겨야 한다.

이 부담이 크다면, 차용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자 지급 대신 원금을 매월 조금씩 분할 상환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원금을 꾸준히 갚아나가는 기록 자체가 차용의 실질을 입증하는 가장 강한 증거다.


실제로 인정받은 차용과 8,000만 원 증여세가 나온 차용의 차이

부모님으로부터 5억 원을 주택 자금 명목으로 빌리면서 차용증을 먼저 작성하고 전세보증금으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경우, 국세청 조사에서 차용으로 인정받았다.

반면 같은 5억 원을 빌리면서 아무런 증빙 없이 진행한 경우 증여세 약 8,000만 원이 부과됐다. 신고 지연 시에는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차이는 딱 하나. 서류와 실제 상환 기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다.

국세청은 우선 증여로 보며, 납세자가 합리적인 차용 거래임을 입증할 때만 차용으로 인정한다. 처음부터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한다는 걸 알고 준비해야 한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로 이어졌을 때 어떤 불이익이 추가로 붙는지는 다음 섹션에서 다룬다.

Indirect tax - South Korea | Grant Thornton

형제·배우자·손자녀 증여, 관계별로 전략이 달라야 하는 이유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공제 한도는 관계마다 크게 다르다.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 원을 공제받는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한도 차이가 60배까지 벌어진다.


형제 간 이체: 1,000만 원 공제, 생각보다 빡빡하다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 간 증여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10년 합산 기준이다.

매달 10만 원을 보내면 연간 120만 원이다. 10년이면 1,200만 원이 되어 공제 한도를 넘는다.

증여자별로 1,000만 원씩 공제받는 구조가 아니다.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된다.

예를 들어 형 A에게서 700만 원을 받았다. 동생 B에게서도 700만 원을 받으면 합계가 1,400만 원이 된다. 그중 400만 원이 과세 대상이다.

기타 친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범위다. 수증자 기준으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을 포함한다. 삼촌, 이모, 사촌도 해당된다. 이들에게서 받은 금액도 1,000만 원 한도 안에 묶인다.

  • 10년 단위를 반드시 지켜라. 지난 10년 누적이 한도에 가까우면 이번 이체가 과세 대상이다.
  • 받는 사람 기준이므로 여러 친족에게서 나눠 받는다고 절세가 되지 않는다.
  • 1,000만 원 한도는 부모→자녀 한도 5,000만 원보다 적다. 금액이 크면 부모가 먼저 직접 주는 구조를 검토하라.

배우자 증여: 6억 원 공제, 단 사실혼은 제외

배우자 간 증여는 한도가 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을 공제한다. 10년 단위 합산 기준이다.

민법상 혼인은 혼인신고로 성립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법률혼 부부에게만 6억 원 공제가 적용된다.

6억 원 공제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부동산 공동명의 전환이다.
예를 들어, 남편 단독 명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때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그 금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없다.

1억 원에 취득한 재산이 현재 시가 6억 원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다. 그 상태에서 바로 매각하면 5억 원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피할 수 있다.

이 방법에는 제도 변경 리스크가 있다. 2025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계산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된다(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므로, 증여 후 1년을 기다려야 절세 효과가 살아난다.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초과해 증여한 뒤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전체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건강을 장담할 수 없다면 6억 원 이내로만 증여하는 편이 안전하다. 필요하면 10년이 지난 뒤 같은 규모를 다시 증여하라.


손자녀 증여: 할증 30%, 그런데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주는 것을 세대생략 증여라고 한다. 부모(중간 세대)가 생략되면 과세가 한 번만 일어나는 구조가 된다. 이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해 할증을 적용한다.

세대생략 증여는 기본 과표에 30%를 더해 계산한다.
다만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면 40% 할증이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일반 자녀와 같다.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된다.
성년 손자녀는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손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30% 할증을 내도 손자녀 직접 증여가 유리한 사례가 있다. 서울신문 세테크 분석(2026년 5월)을 보면 한 사례가 제시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5억 원을 직접 증여했다고 하자.
기본 세금은 8,000만 원이다. 여기에 30% 할증으로 2,400만 원이 추가되면 총 부담은 1억 400만 원이 된다. 이 방식은 징검다리(아버지→손자녀) 방식보다 4,000만 원 적다.

증여 방식5억 원 기준 세금비고
할아버지 → 아들 → 손자녀 (2단계)약 1억 4,400만 원증여세 2번
할아버지 → 손자녀 직접 (세대생략)약 1억 400만 원할증 30% 1번

단, 주의할 포인트가 있다.

  • 공제 한도는 '친가+외가' 합산이 아니라 주는 쪽 부부 합산이다. 할아버지가 이미 5,000만 원을 줬다면 할머니가 주는 돈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 손자녀에게 미리 많은 재산을 주면 나중에 상속세 계산 때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 부모가 자녀에게 이미 5,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조부모가 같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증자 기준으로 합산되기 때문이다.

세대생략 증여는 할증이 패널티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중 과세를 피한다는 점에서 큰 금액을 한 세대에 집중해 이전할 때 총세금을 줄이는 수단이 된다.
다만 20억 원 초과 미성년자 케이스와 상속공제 한도 축소 문제는 사전에 꼼꼼히 따져야 한다.

증여세 미신고 시 불이익 총정리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을 넘기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고의로 숨겼을 경우에는 부정 무신고로 보고 납부세액의 40%가 붙는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진다. 계산식은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이다.

가족간 계좌이체가 소액처럼 보여도 10년 누적분이 공제 한도를 넘으면 이 구조가 그대로 작동한다.


가산세, 구조를 알면 얼마나 나오는지 보인다

가산세는 크게 세 가지가 동시에 붙는다.

종류비율발생 조건
일반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부정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40%고의로 숨기거나 이중장부 등 부정행위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 세액의 10%금액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세금 납부가 하루라도 늦을 때마다

증여세 1억 원을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기한 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는다.

실제 납부액은 9,700만 원이 된다.

기한을 1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로 2,000만 원이 붙는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 약 800만 원이 더해져, 추가 부담만 2,800만 원에 달한다.


15년 버티면 괜찮다는 말은 틀렸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미신고 시 15년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합산하라고 규정한다.

이 경우 이전 미신고분이 다음 증여 신고 시 포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신고한 새 증여에서 2007년 미신고분이 함께 드러나는 식이다.

그래서 15년을 버텼다고 해도 중간에 새 증여가 있으면 과거가 살아난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50억 원 넘는 재산을 탈루한 경우, 국세청은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5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무신고는 15년, 신고는 10년간 과세 대상이다.


과세 제척기간(10년·15년)과 누적 증여가 중첩되는 시나리오를 연대표로 설명하기 위해

부동산 살 때가 제일 위험하다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돈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는 조사 절차다. 본인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출처를 밝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가족간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 아파트를 샀다면, 등기 이전 시점에 이 조사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등기자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된 탈세 의심 자료를,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와 연계해 분석한다.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족분은 문제 삼지 않는다.

반대로 10억 원을 넘으면 나머지 전부를 소명해야 한다.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장 자주 걸리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소득 수준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미성년자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소득 신고 이력이 거의 없는 개인이 고액 자금을 수취한 경우
  • 부모가 학비·생활비 명목으로 수년간 총 3억 원을 송금했는데 신고하지 않았고, 해당 자금을 모아 주식을 취득했다가 세무조사 후 추징당한 사례
  • 자녀에게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도한 경우, 시가 차액이 편법 증여로 추정돼 과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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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안이라도 신고해두는 게 유리한 이유

세금이 0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틀린 말은 아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중이 문제다. 증여세가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자체는 중요하다. 미신고 시 이후 자산이 늘면 국세청이 이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해두면 향후 합산 과세를 피할 수 있고, 가족 간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훗날 아파트를 살 때 "이 돈은 언제 공식 신고된 증여금입니다"라고 바로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자진신고 3% 공제, 실제로 얼마나 절약되나

증여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는다. 2019년 이후 증여분부터 이 3%가 적용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기준이다.

3%가 작아 보여도 금액이 커지면 절약액이 커진다.

납부세액3% 공제액
1,000만 원30만 원 절감
5,000만 원150만 원 절감
1억 원300만 원 절감

공제율은 2017년 이전 7%였다.

2018년에는 5%였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3%다.

향후 폐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다.


세무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달라진다

세무조사 통지 전에 기한후신고 및 납부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사 후 적발되면 감면 없이 전액 부과된다.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낫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3% 공제를 못 받는 것까지 합치면, 기한 내 신고와 적발 후 추징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용어 사전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를 검색하다 보면 낯선 법률 용어가 줄줄이 나온다. 아래 6개만 정확히 알면 본문 내용의 90%가 선명해진다.


  • 증여재산공제: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증여세율(10~50%)이 붙는다.

    공제는 10년 단위로 초기화된다. 10년 전에 3,000만 원을 줬다면 지금은 2,0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기준).

  • 과세미달: 비과세와 헷갈리기 쉽다. 비과세는 국세청이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과세미달은 국세청이 거래를 인지해 기록은 하지만, 금액이 공제 한도 이하라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기록이 남는다는 뜻이다. 10년 누적 합산 시 공제 한도를 넘으면 소급해서 세금이 나올 수 있다.

  • CTR(고액현금거래보고):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한 번에 입출금하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다. 이체가 아닌 "현금"이 기준이다. 보고를 피하려고 990만 원씩 나눠 출금하면 오히려 구조화 거래로 분류돼 더 강한 의심을 받는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준).

  • 세대생략 증여: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 국세청은 이 경우 산출세액에 40%를 추가로 할증한다. 다만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할증률은 20%로 낮아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기준).

  • 법정 이자율: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국세청이 인정하는 최소 이자율로, 현행 연 4.6%다 (국세청 고시 기준). 이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자만큼 공짜로 준 것으로 보고 그 차액을 증여로 과세한다.

    단, 원금 2억 1,739만 원 이하 차용이면 이자 면제분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라 과세되지 않는다.

  • 자금 출처 조사: 부동산 구입이나 전세 계약처럼 큰 자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이 "이 돈이 어디서 났냐"를 확인하는 절차다. 본인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금액은 가족에게서 받은 증여로 추정한다.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된다. 큰돈이 오가기 전에는 증여신고를 먼저 해두는 것이 방어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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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계좌이체하면 얼마까지 증여세를 안 내나요?

핵심은 10년 합산 기준이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고 법적 혼인만 해당한다.

부모나 성인 자녀에게 주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직계존비속(성인)은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아버지·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해 계산된다.

미성년 자녀나 기타 친척에게는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년간 1,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10년 합산 규정을 꼭 확인하라.

생활비·용돈 명목이면 무조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아니다. 받는 사람 소득, 금액의 생활수준, 돈이 실제로 생활에 쓰였는지 세 가지를 모두 본다. 영수증과 지출내역 증빙이 중요하다.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 보내면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현금 1,000만 원 이상 거래는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보고한다. 계좌이체는 별도로 패턴 분석 대상이 된다.

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내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요?

정기적·반복적 이체 패턴은 국세청의 빅데이터 감시 대상이다. 차용증과 상환 계획 등 명확한 증빙을 남겨라.

혼인·출산 공제로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혼인·출산 공제로 직계존속 증여 시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공제와 합산해 절세에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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