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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 감액, 2026년 기준 실수령액과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기초연금 부부 감액, 2026년 기준 실수령액과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다. 부부가 둘 다 수급하면 1인당 279,760원을 받는다. 목차의 다른 수치는 일부 민간 블로그의 값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와 다르다. 실수령액은 소득인정액과 재산 환산액에 따라 달라진다.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를 기준하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0% 감액이 적용돼 1인당 279,760원을 받는다.

목차 부제에 349,360원/279,490원이 표기돼 혼동이 있었는데, 그 수치는 일부 민간 블로그에서 쓰는 값이다.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 (2026년 기준 즉답)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6년부터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월 349,700원으로 인상됐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부부는 1인당 최대 279,760원, 합산 최대 559,520원을 받는다. 혼자 받을 때보다 1인당 월 69,940원이 줄어드는 구조다.

구분월 최대 수령액비고
단독 수급349,700원감액 없음
부부 수급 (1인당)279,760원20% 감액 적용
부부 수급 (합산)559,520원단독 2인 합산(699,400원)보다 월 139,880원 적음
저소득 수급 (생계급여 수급자)400,000원별도 기준 적용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연금액 고시 기준. 실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짐)

핵심만 짚으면 이렇다. 둘 다 받으면 두 배가 아니다.

단독 수급자 두 명이 각각 최대액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부부는 매달 139,880원이 적다. 이 차이를 10년으로 단순 환산하면 1,678만 5,600원이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20% 감액 없이 단독 기준 전액을 받는다. 두 사람이 동시에 수급자일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2026년 기준연금액 인상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것이다.

전년 기준으로는 2025년 342,510원에서 349,700원으로 올랐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도 따라 올리는 방식이라, 매년 1월에 기준연금액이 바뀐다.

그런데 지금 이 감액 제도가 논란이다.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 중이다. 국회에는 전면 폐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 정부는 저소득층부터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7년 이후 제도가 바뀌면 표의 숫자도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케이스가 더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 이중으로 깎이는지, 계산 구조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한다.

349,700원 → 20% 감액 → 279,760원으로 계산되는 구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용

부부라서 덜 받는 건 왜인가? 제도 설계 배경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사이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설계된 제도다. 부부가 함께 살면 월세나 전기·수도요금을 둘이 나눠 쓰니 혼자 사는 사람보다 덜 든다는 논리다. 현행 20% 감액은 단독가구 지출을 '1'로 볼 때 부부 가구의 총지출이 '1.6'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는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가구보다 1.22배라고 밝혔다. 제도 설계 당시 가정인 1.6배와 차이가 크다. 이 간극이 논란의 핵심이다.

평균만 보면 20% 감액이 딱히 가혹하다고 보긴 어렵다. 다른 동거 가족 없이 부부 둘만 사는 가구로 좁히면 소비지출 비율이 1.65배로 나타나, 원래 가정인 1.6배와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평균' 뒤에 숨어 있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제도 가정인 1.6배를 넘는다. 그래서 20% 감액된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버겁다는 현실이 나온다.

자산 하위 20%인 부부 가구는 보건·의료비 항목에서 단독가구의 1.84배를 지출했다. 특정 항목에서 부담이 크게 쌓이는 구조다.

비교 대상부부 가구 소비지출 (단독가구 = 1)
제도 설계 시 가정1.60배
전체 수급자 평균 (실측)1.22배
소득 하위 20% 부부 가구 (실측)1.74배
소득 하위 20% 의료비 항목만1.84배

(국민연금연구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 기준)

평균으로 보면 합리적인 제도가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가장 절실한 최빈곤층 부부에게는 오히려 벌금처럼 작용한다. 그 역설이 문제다.


그래서 제도가 바뀐다

이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부부 감액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계획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서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상은 소득 하위 40%다.
2027년에는 감액률을 15%로 낮추는 안이 거론된다.
2030년에는 10%로 낮추는 안이 유력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단계적 폐지 시 2030년까지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추산액은 5년간 총 16조 7,000억 원이다.
연평균으로는 3조 3,000억 원 수준이다.

재정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일괄 폐지는 어렵고, 저소득층부터 순차적으로 손보는 방향이 현실적이다.

소득 구간별 감액률 변화와 내 수령액 변동은 유료 섹션에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다룬다.

Starfield Pension - Pensions (South Korea) for Rent in Ganghwa-gun ...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2026년 기초연금 기준을 먼저 짚자.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따질 필요도 없이 수급 대상에서 빠진다. 커트라인 안에 드는지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다.

소득인정액, 월급하고 다른 점이 뭔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국민연금 등 소득을 합산한 월 소득평가액에, 아파트·예금·자동차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

통장에 찍히는 수입만 보는 게 아니다. 집값·예금·차량 가액까지 숫자로 환산해 모두 합친다. 재산이 많으면 월급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올라간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공식만 보면 복잡하지만 항목별로 뜯어보면 얼개가 보인다.

항목별로 어떻게 계산되나

근로소득은 가장 유리하게 처리된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에서 먼저 116만 원을 공제한다.

그다음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최종적으로는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본다.

예컨대. 월 200만 원을 번다면 먼저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뺀다. 남은 금액의 70%를 반영하면 최종 소득은 58만 8,000원이다. 실수입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반영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공제가 없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제 없이 전액 합산된다. 국민연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이 부분이 소득인정액에 크게 작용한다.

집·예금은 공시가격과 금융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깎아 연 4%를 적용한 뒤 월 단위로 반영한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만 반영된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동일한 방식(연 4%를 12개월로 나눔)을 적용한다. 집 한 채가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니다.

자동차 규정이 바뀌었다.

2026년부터 기존 배기량 기준은 폐지됐다. 이제는 차량 가액 4,000만 원 초과 여부만 본다. 이 때문에 자녀가 선물한 외제차 한 대 때문에 연금 자격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본재산 공제는 거주 지역별로 다르다.

거주 지역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특례시 (서울·부산 등)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복지로 기초연금 공식 안내 기준)

서울에 사는 노인이 공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공제액은 1억 3,500만 원이다.

남는 금액에 연 4%를 적용하면 연간 반영액이 나온다. 이 연간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21만 6,000원이 된다. 집 한 채만으로는 기준선을 넘기기 어렵다.

실제 수급자 대부분은 기준선 훨씬 아래다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 원이라고 하면 "꽤 여유 있는 노인도 받겠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숫자만 보면 그렇다.

통계는 2025년 9월 기준이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은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비율은 약 86%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커트라인이지 평균이 아니다. 247만 원 근처에 몰려 있는 사람은 소수다.

부부가구는 한 명만 신청해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가 하나 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재산과 소득 조사는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2026년 기준 395만 2,000원을 바탕으로 두 분의 재산을 합산해 평가한다. 한 명이 신청해도 배우자 재산이 그대로 잡힌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다음 섹션에서는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을 때 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짚는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을 시각적 흐름도로 정리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전혀 없는 아내도 함께 제외된다.

왜 배우자까지 제외되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그 대상에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모두를 포함한다.

이는 부부 단위로 가구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같은 집에 사는 배우자가 공적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 가구는 ‘소득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가구’로 본다. 기초연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소득이 취약한 노인에게 우선 지급한다는 설계 원칙을 따른다.

예외가 있다

원칙과 달리 예외 규정이 두 가지 있다.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가 첫째다. 둘째는 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 같은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났을 때다.

짧게 공직에 있다가 국민연금과 연계해 퇴직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고 5년이 넘으면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생긴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반영되나?

예외에 해당해 신청하더라도 소득 심사는 필수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이 합산액이 2026년 기준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여야 수급 가능성이 생긴다.

배우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더해진다. 별도 공제 없이 전액 반영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을 월 200만 원 받는 남편과 소득이 없는 아내로 구성된 부부가구라면 그 200만 원이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의 일부가 된다.

상황기초연금 신청 가능 여부
공무원연금 수급자 본인원칙적으로 불가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원칙적으로 불가
직역 재직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가능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수급자 및 배우자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가능

혼동되는 대목 하나. 부부 가운데 한 명만 기초연금 대상이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는다. 남편이 공무원연금 수급자라 제외되고 아내만 수급권이 있다면, 아내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아내의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남편의 공무원연금이 포함되므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인 월 395만 2,000원을 기준으로 심사받는다.

20% 감액 규정과 관련해선,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 대상일 때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내가 혹은 부모님이 이 사안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직접 신청해보는 편이 빠르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거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보면 30분 안에 대략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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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2030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 축소, 내 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나나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계획안은 소득 하위 40%인 노인 부부의 부부 감액률을 낮추는 방향이다.

지금은 감액률이 20%다.

안에는 2027년 감액률 15%를 적용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2030년에는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안도 포함돼 있다.

지금 당장 달라지지는 않는다. 해당 소득 구간에 들어오는 부부는 2027년부터 월 34,970원을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419,640원이 더 들어온다.


현행 20%는 어느 수준인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은 월 349,700원이다. 부부가구 합산 최대액은 559,520원이다.

각자 최대액을 받을 경우 두 사람 합쳐 699,400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20% 감액을 적용하면 실제 합산 수령액은 559,520원이다.

매달 139,880원이 줄어드는 구조다.

제도 설계의 근거는 '규모의 경제'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수도·전기요금 같은 생활비를 공동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논리다.

문제는 이 논리가 저소득 부부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 높다.

제도가 가정한 비율은 1.6배다.


2027년·2030년, 실제로 수령액이 얼마나 바뀌나

아래 표는 현행 20% 감액과 변경안을 나란히 비교한 것이다. 기준연금액은 2026년 최대치(1인당 349,700원)를 그대로 적용했다.

구분감액률1인 수령액부부 합산
현행 (2026년)20%279,760원559,520원
2027년 (소득 하위 40%)15%297,245원594,490원
2030년 (소득 하위 40%)10%314,730원629,460원
소득 하위 40% 초과20% (유지)279,760원559,520원

2027년에는 부부 합산으로 월 34,970원이 더 들어온다. 2030년에는 월 69,940원이 더 들어온다.

수치가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국민연금 없이 기초연금만 받는 부부라면, 69,940원은 한 달 식료품비의 상당 부분이다.


소득 하위 40%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감액 축소 혜택은 소득 하위 40%에만 적용된다.

41~70% 구간은 기존 20% 감액이 유지된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86%는 중·저소득층에 속한다.

중·저소득층은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전화 1355)이나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6섹션에서 소득 하위 40% 기준을 진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아직 확정 아님, 그런데 왜 지금 알아야 하나

정부 검토안은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우선 대상으로 단계적 완화를 제시하는 수준이다.

국회에서는 더 빠른 안도 논의 중이다.

발의된 법안의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감액률을 10%로 낮춘다.
  • 2027년: 감액률을 5%로 낮춘다.
  • 2028년: 부부 감액을 전면 폐지한다.

정부안보다 국회안이 속도가 빠르다. 결론은 이들 안 사이 어딘가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수령액이 확정된 것처럼 보여도, 소득 구간을 미리 확인해 둔 사람이 혜택을 먼저 챙긴다.

부부 감액이 줄어도 소득역전 방지용 감액이 겹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달라진다. 두 가지 감액이 동시에 적용될 때 최종 수령액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다음 섹션에서 살펴본다.

2026(20%) → 2027(15% 안) → 2030(10% 안)으로의 감액률 변화 타임라인을 시각화하기 위해

"저소득 부부"와 "일반 부부"는 어떻게 나뉘나? 내 위치 파악하기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개선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것은 소득 하위 40%다. 이 구간에 속하는 부부만 2027년부터 감액률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권 자체는 소득 하위 70%까지 해당된다. 수급자 중에서도 하위 40%에 드는지에 따라 실제 받는 돈이 달라진다. 내가 어느 구간인지 모르면 혜택을 놓칠 수 있다.


왜 저소득 부부만 따로 구분하나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을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의 약 1.22배이고, 제도가 가정한 1.6배보다 낮았다.

평균만 보면 현재의 20% 감액이 합리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평균이 실상을 가린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였고, 보건 의료비는 1.84배였다.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를 절약한다"고 설계됐다.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 부부는 혼자 사는 노인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생활비 부담이 줄지 않아 감액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감액을 피하려는 위장이혼 사례까지 보고된다.


소득 하위 40%가 어느 수준인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이 금액이 소득 하위 70%의 커트라인, 즉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다.

소득 하위 40%는 이 선정기준액의 약 57% 수준으로 어림잡을 수 있다. 복지부가 하위 40%의 정확한 금액을 별도로 고시하지는 않는다. 실제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 소득인정액을 조회해 결정한다. 내 위치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구분소득인정액 수준 (부부가구 기준)2026년 부부 감액률2027년 이후
소득 하위 40% 이하 (저소득)월 약 225만 원 이하 (추정)20%15%로 인하 예정
소득 하위 40~70% (일반)월 225만~395만 2,000원 (추정)20%변화 없음

위 수치는 매년 소득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추정치이며, 정확한 본인 위치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확인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으로 내 위치를 확인하는 법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처럼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과,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이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계산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의 70%만 반영한다. 여기에 연금·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을 합산한다.
  • 재산 소득환산액: (부동산·예금 등 재산 총액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뺀 금액) × 연 4% ÷ 12개월로 환산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평가한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조사 기준은 부부가구 기준을 따른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기에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 확인하자. 정확한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면 된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감액이 겹칠 때 실제로 얼마나 깎이는지다.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동시에 적용되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까지 겹치면? 이중 감액 실전 계산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피했다고 끝이 아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두 번째 칼날이 기다리고 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을 줄려는 제도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깎는다.

2026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은 349,360원이다.

부부 둘 다 수급자인 가구가 이 구간에 걸리면, 최악의 경우 1인당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20%인 약 6만 9,872원까지 쪼그라들 수 있다.


두 가지 감액은 순서가 있다

헷갈리는 점이 하나 있다.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동시에 내 연금에 덮치는 건 아니다. 순서가 있다.

감액되는 순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먼저 하고, 그다음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최종으로 책정한다. 부부 감액으로 20%를 먼저 깎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역전 방지를 따진다.

기초연금은 부부 감액(20%)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부부 감액 이후 금액에서 또 한 번 조정되니, 결과적으로 두 번 깎이는 셈이다.


실전 계산: 소득인정액 330만 원 부부의 케이스

말보다 숫자가 빠르다. 아래 조건으로 계산해 보자.

  • 남편: 국민연금 70만 원 수령, A급여액 42만 원 (A급여란 국민연금 내 소득재분배 부분으로, 기초연금 감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
  • 아내: 국민연금 미수령 (무연금자)
  • 부부 소득인정액: 330만 원
  •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남편 기초연금액은 23만 원, 아내는 34만 2,000원이 된다.

여기에 부부 감액을 적용하면 남편 18만 4,000원, 아내 27만 4,000원이다.

이 둘을 합하면 45만 8,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395만 2,000원이다. 여기서 소득인정액 330만 원을 빼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은 65만 2,000원이다.

45만 8,000원보다 이 값이 더 작으므로 실제 부부 합산 수령액은 34만 8,000원으로 줄어든다.

감액 단계남편아내부부 합계
기준 기초연금액349,360원349,360원698,720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230,000원342,000원572,000원
부부 감액(20%) 후184,000원274,000원458,000원
소득역전 방지 감액 후약 140,000원약 208,000원348,000원

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남편은 약 14만 원, 아내는 약 20만 8,000원을 받게 된다.

최대치인 279,490원(부부 감액만 적용 시)과 비교하면 남편은 절반 수준이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아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 즉 기준선 바로 아래 계신 분들이 이 항목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계산 방식은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을 줄이는 구조다.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395만 2,000원)과 차이가 부부 예상 기초연금 합산액(최대 55만 9,520원 내외)보다 적다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발동한다. 계산이 복잡하면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라.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안내 기준)

단, 아무리 깎여도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보장한다.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신청 전에 잘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경우, 한 분만 신청하거나 재산을 재검토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 당장 내 수령액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놓치면 소급이 안 되는 신청 타이밍을 짚는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중 적은 금액 적용 순서를 흐름도로 설명하기 위해

지금 당장 내 수령액 확인하는 법 + 놓치면 안 되는 신청 타이밍

기초연금은 나이가 차도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다. 내게 돈이 들어오려면 내가 신청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신청 대상이 된 1961년생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일과 확인 방법을 아래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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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생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1년 5월 20일생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신청 권한이 생긴다.

기준은 '생일 날짜'가 아니라 생일이 속한 달이다. 1961년 10월 20일생이라면 만 65세가 되는 달이 2026년 10월이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가능하다.

날짜 계산이 헷갈리면, 생일 달에서 한 달을 빼고 그 달 1일을 달력에 표시해두면 편하다.

한 가지 더. 지난해까지 탈락한 65세 이상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지난해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도 올해 다시 확인해볼 만하다.


모의계산 먼저, 신청은 그다음

신청 전에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자.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경로는 이렇다:

  • PC: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 스마트폰: 복지로 앱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모의계산

입력할 항목은 거주지 유형과 가구 유형, 소득이다. 재산과 부채도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

부부가구라면 배우자 연령이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입력해야 결과가 맞는다. 대출이 있다면 부채 항목에 꼭 적으라. 금융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 등)를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어 수급 가능성이 달라진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다. 본인이 입력한 정보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심사에서는 국세청·금융기관·건강보험 등 공적자료를 조회한다. 이 때문에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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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3가지

신청 방법방법비고
온라인복지로(bokjiro.go.kr)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자녀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방문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신분증 + 통장 사본 지참
방문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1355)주소지 무관, 전국 어디서나 가능

우편·전화·팩스로는 신청할 수 없다. 본인 신원 확인과 서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네이버·카카오톡·문자 등으로 신청 안내를 먼저 보낸다. 안내를 받으면 타이밍을 잡아 바로 움직이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생업으로 방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와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이다. 전월세 거주자는 임대차 계약서도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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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 감액,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부부 동시 수급에 따른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모의계산보다 실수령액이 적게 나올 수 있다. 특히 부부가 둘 다 수급 대상이면 그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부부 감액 비율은 20%다. 모의계산 결과가 이 감액을 반영한 금액인지 반드시 확인하라.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이 시작된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신청 가능일보다 며칠 앞서 준비를 마쳐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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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1인당 279,760원입니다. 부부 감액 20%가 적용된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초연금 부부 합산 금액은 얼마인가요?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입니다. 단독 수급자 두 명 합보다 매달 139,880원 적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 전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인상된 금액이며 매년 1월 변경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둘 다 수급자일 때 각자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자라면 감액이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입니다. 근로소득은 먼저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부부 감액 제도는 2027년에 바뀌나요?

정부는 2027년에 일부 계층의 감액률을 15%로 낮추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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