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3시간고용보험 기준, 시간서 소득으로 바뀐다 — 월 보수 80만 원 적용

고용노동부는 7월 10일 고용보험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월 60시간 이상 근로' 기준을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바꾸어 단시간 노동자와 여러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내용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어,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월 60시간 이상 근로' 기준을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입법안은 단시간 노동자와 여러 곳에서 일하는 'n잡러' 등 고용 형태 변화로 인해 근로시간 기준에서 빠지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월 보수 80만 원 기준은 주 15시간 근무 신규 노동자의 월 보수 평균이 79만 원인 점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80만 원인 점을 고려해 정해졌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해 가입할 수 있는 '보수 합산제도'도 신설됩니다.
입법안에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기준을 바꾸라는 근거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률의 후속 조치입니다.
한편 기존에는 사업주가 연 1회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보수를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료 징수 체계 개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로, 시작일인 2026-07-10을 기준으로 하면 2026-08-19에 의견수렴이 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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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 보수 80만 원 적용 기준이 도입되면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바뀌나요?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보험료가 부과된다. 기존 연 1회 신고 방식은 고용보험료 징수 체계 개편안에 포함된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시간 소득 기준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포함되나요?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n잡러와 단시간 노동자도 보수 합산으로 가입할 수 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쪼개 지급하면 월 보수 80만 원 기준을 회피할 수 있나요?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는 합산하는 '보수 합산제도'가 신설돼, 단순 분할로 회피하기는 어렵다.
시간 소득 기준으로 바뀌면 고용보험 가입 신고 및 사업주 처리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입법안은 보수 합산제 도입과 고용보험료 징수 체계 개편을 포함한다. 사업주는 보수 합산 신고 등 처리 방식이 바뀐다.
시행 시기와 유예 기간은 어떻게 되며, 이미 가입한 근로자에게 소급 적용되나요?
입법예고 기간은 40일로 2026-07-10 시작, 2026-08-19에 의견수렴이 마감된다. 시행일과 소급 적용 여부는 입법 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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