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증권사 추천 2026, 환급 148만 5천원 받는 곳은 어디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추천 2026, 환급 148만 5천원 받는 곳은 어디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에서 연금저축 600만 원에 IRP 300만 원을 더해 연간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 환급받는다. 연금저축만 6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99만 원이 환급된다.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추천,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저축펀드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중에서 고르면 된다. 핵심 기준은 딱 두 가지다.

매수·매도 때 내는 주식 수수료가 얼마인지, 내가 담고 싶은 ETF(상장지수펀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취급하는지.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근로소득자 기준 최대 9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기준).

IRP까지 합쳐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까지 환급된다(소득세법 기준).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내 소득 조건에서 정확히 얼마를 돌려받는지, 왜 은행 대신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IRP까지 포함해 900만 원 한도를 어떻게 채우는 게 유리한지까지 정리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디서 시작하든 세액공제 액수 자체는 같다. 증권사를 가려야 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10년, 20년 굴리는 동안 수수료 차이와 취급 ETF의 폭이 장기 수익률을 갈라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권사를 고르는 기준은 명확하다.

  • 주식·ETF 매매 수수료가 무료인지 (장기 납입 시 누적 수수료에 차이가 날 수 있다)
  • 해외 ETF 라인업이 풍부한지 (S&P500, 나스닥100 등 원하는 인덱스를 담을 수 있는지)
  • 앱 사용성이 좋은지 (매월 납입하고 리밸런싱하는 데 걸리는 클릭 수)
  • 비대면 가입 시 계좌관리수수료가 면제인지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 자체는 어느 증권사든 연금저축법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나 세율은 다르지 않다.

다만 4대 증권사 모두 2026년 7월 현재 국내 상장 ETF 매매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해외 ETF 수수료와 취급 종목 수에서 차이가 난다.

미래에셋증권은 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ETF 라인업을 끼고 있어서 자사 ETF 종목이 많다.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ETF를 비롯한 해외 상장 ETF 취급 종목 수가 업계 최다 수준이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도 자사 계열 운용사 ETF 라인업을 폭넓게 지원한다.

증권사별 세부 비교는 글 후반부 '2026년 증권사별 실전 비교'에서 표로 정리한다. 여기서는 방향만 잡자.

계좌를 어디서 열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숫자가 있다. 바로 올해 얼마를 납입하느냐다. 납입액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진다. 그럼 600만 원을 꽉 채우면 진짜 148만 원이 돌아올까? IRP까지 합치면 얼마가 달라지는지, 다음에서 소득별로 직접 계산해본다.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채우면 진짜 148만 원 돌려받나, 소득별로 계산해봤다

연금저축펀드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세금 혜택이 생긴다(소득세법 기준).
소득에 따라 환급액은 79만 2,000원 또는 99만 원이다.

900만 원까지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이 돌아온다.
핵심은 본인 연봉이 어느 구간이냐다.

환급액은 두 가지로 갈린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은 공제율 16.5%를 적용받는다.
이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와 같다.
총급여가 이 수준을 초과하면 공제율은 13.2%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된 최종 수치다.

600만 원 납입 시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소득 구간공제율600만 원 납입 시 환급액900만 원 납입 시 환급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6.5%99만 원148만 5,000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13.2%79만 2,000원118만 8,000원

여기서 900만 원은 두 계좌를 합친 연간 한도다.
연금저축 한도는 600만 원이다.

IRP에 넣을 수 있는 추가 한도는 300만 원이다.
둘을 합쳐야 148만 5,000원이 나온다.
연금저축만으로는 99만 원이 최대다.

직장인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자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라고 치자.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구간이니 공제율은 16.5%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꽉 채워 넣으면 5월에 99만 원을 돌려받는다.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으면 49만 5,000원이 추가로 붙는다.
둘을 합치면 148만 5,000원이 된다.
이 경우 월 납입액은 75만 원 수준이다.
환급액을 빼면 실제 부담은 월 62만 6,000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연봉 7,000만 원 직장인, 900만 원을 넣는다고 치자.
환급액은 118만 8,000원에 그친다.
공제율이 13.2%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안 넣는 것보다는 한 해에 백만 원 가까이 아낀다.

놓치기 쉬운 딱 한 가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을 불러온 뒤, 해당 항목에 체크해야 공제가 들어간다(국세청 안내 기준).
깜빡하고 안 넣으면 그해 환급을 놓친다.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통산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예컨대 A증권사에 300만 원을, B은행에 300만 원을 넣었다고 치자.
두 계좌를 합쳐서 6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공제율과 한도는 확정됐다.
그렇다면 증권사, 은행, 보험사 중 어디서 계좌를 파느냐가 왜 중요할까.
같은 돈을 넣어도 수수료 구조에 따라 20년 뒤 수익률이 갈린다.
다음 섹션에서 이 차이를 들여다본다.

증권사 vs 은행 vs 보험사, 연금저축은 어디서 굴려야 유리한가

증권사로 가는 게 장기 수익률에 유리하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비, 즉 계좌를 관리하는 대가로 매년 빠져나가는 비용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증권사 연금저축은 계좌관리수수료가 0원인 곳이 대부분이다. ETF를 직접 사고파는 구조라 펀드 보수 1%대가 매년 빠지지 않는다.

보험사 연금저축은 특약과 보장 설계가 붙는 경우가 흔하다. 이 결과 사업비가 납입금의 5~10%에 달하기도 한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는 각 채널이 돈을 버는 방식에서 나온다.

각 채널별 수수료 구조 비교

구분증권사은행보험사
계좌관리수수료연 0원 (비대면 기준)연 수천원~수만원설계사 수수료 포함
투자 방식ETF·주식 직접 투자예금·펀드 중심적립식 펀드+특약
매년 운용보수ETF 0.05~0.3% 수준펀드 1.0~1.5%펀드 1.0~1.5%+특약비
중도해지 수수료없음없음5~10년 감액기간

표에 나온 것처럼 보험사는 구조적으로 매년 빠져나가는 돈이 많다. 설계사 수수료와 특약 보험료가 납입금에서 먼저 차감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납입 첫해에 낸 100만 원 중 5~10만 원이 사업비로 즉시 빠져나간다. 그만큼 복리로 굴러갈 기회를 잃는다.

예컨대 30년을 굴리면, 연 1% 비용 차이는 최종 수령액에서 20~30% 가까운 격차를 만든다.

은행은 중간 지점이다. 예금으로만 굴리면 원금 손실은 적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다.

은행 창구에서 파는 펀드는 보수가 1%대인 경우가 많다. 계좌관리수수료는 비대면 증권사가 0원인 반면, 은행은 매년 수천 원에서 수만 원을 떼는 경우가 있다.

증권사의 결정적 장점은 ETF 직접 투자다.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ETF 보수는 0.05% 안팎이다.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는 1%대 보수를 받는다.

연간 보수 차이는 0.9%가량이다. 이 차이가 복리로 쌓이면 체감 액수는 커진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30년 굴리면.
0.9% 비용 차이만으로 최종 금액이 1억 원 가까이 달라진다.

국세청 안내 기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하더라도, 채널 선택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수천만 원 단위로 갈릴 수 있다.

보험사가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연금저축 안에 사망 보장 같은 특약을 넣고 싶거나, 스스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 불안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다. 다만 그 보장과 편의성의 대가로 매년 내는 비용이 얼마인지, 가입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면 증권사 안에서도 어디가 나을까. 다음 섹션에서 IRP까지 합쳐 연 900만 원을 채울 때 증권사별 수수료와 라인업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다.

IRP까지 합치면 최대 900만 원, 어떻게 채우는 게 맞을까

연금저축펀드에 연 6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꽉 찬다.

여기에 IRP(개인형퇴직연금, 직장인 퇴직금을 모아두는 개인 계좌)를 추가로 300만 원 더 납입하면 합산 한도 900만 원까지 채울 수 있다(소득세법 기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해당된다. 900만 원을 채우면 148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

문제는 900만 원을 어떻게 나눠 담느냐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한도를 공유하지만, 돈을 빼는 조건이 전혀 다르다. 이 차이를 모르고 세액공제만 보고 담았다가 급전이 필요해질 때 낭패를 본다.

연금저축부터 채우는 이유, 유연성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뺄 수 있고, 공제받은 금액이나 수익을 빼더라도 기타소득세 16.5%를 내면 된다. 급전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비상구가 있다는 뜻이다.

IRP는 다르다. 법정 사유 없이는 중도인출 자체가 안 된다. 돈이 필요하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하는데, 이때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고 이전된 퇴직금에도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비상용 자금을 IRP에 넣어두면 꺼낼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단순하다.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여유가 있으면 IRP에 300만 원을 추가하는 순서다.

직장인 퇴직금이 IRP에 들어올 때, 한도 계산 주의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가 본인 명의 IRP로 의무이전된다.

55세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받을 수 없다(예외: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등).

이 퇴직금 이전분은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임의납입금' 300만 원만 한도에 잡힌다.

구분연금저축IRP 임의납입IRP 퇴직금 이전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 원연 300만 원 (합산 900만 원)한도 별도
중도인출가능 (세액공제분 16.5%)법정 사유 없이 불가법정 사유 없이 불가
국내 상장주식 직접투자가능불가불가

퇴직금이 들어와도 IRP 임의납입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퇴직금과 본인 추가 납입금은 한도 계산이 분리된다. 다만 퇴직금이 들어와도 임의납입 300만 원까지 추가로 넣을 수 있으니,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퇴직금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300만 원을 채우면 된다.

IRP 안전자산 30% 규제, 투자 선택지 제한

IRP에 돈을 넣으면 투자에 제약이 따른다. 주식형 펀드와 ETF 같은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 이상은 예금·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퇴직연금법 기준).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이 제한이 없어서 원하는 비중으로 주식이나 ETF를 살 수 있다.

수수료도 다르다. IRP는 적립금 대비 연 수수료가 붙는데, 대면 창구에서 가입하면 매년 비용이 나간다. 반대로 주요 증권사의 비대면 다이렉트 IRP는 수수료를 0원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수수료 구조와 30% 규제가 IRP 선택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조건이다.

수수료 0원이 진짜 공짜인지, 조건이 숨어있는지 다음에서 확인한다.

다이렉트 IRP 수수료 0원, 진짜 공짜일까

다이렉트 IRP 계좌관리수수료 0원은 진짜다.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는 퇴직급여 입금분까지 포함해 평생 면제하고, 한국투자·KB증권 등 주요 증권사 비대면 채널도 0원이 보편화됐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수수료 비교공시 기준). 하지만 이건 비대면 채널로 개설한 IRP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은행 창구에서 개설하면 수수료가 다르다

IRP 계좌관리수수료는 적립금 대비 연 %로 부과된다. 정액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다. 사업자마다, 채널(대면·비대면)마다, 적립금 구간마다 부과율이 전부 다르다. 그래서 "연 22,000원"처럼 특정 금액으로 일반화하면 틀린다.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IRP를 개설하면 수수료가 붙는 게 일반적이다. 적립금이 쌓일수록 부과되는 금액도 커진다.

예를 들어 20년, 30년처럼 오래 굴리는 연금 계좌에서는 매년 0.1~0.3%씩 줄어드는 효과가 누적돼 최종 수령액에서 차이가 생긴다. 작은 수치 차이가 쌓이면 결과는 꽤 다르다.

  • 비대면(다이렉트) 채널: 주요 증권사 대부분 계좌관리수수료 0원
  • 대면(은행·증권사 창구) 채널: 적립금 대비 연 % 부과, 사업자마다 상이
  • 퇴직급여 입금분: 미래에셋 다이렉트는 전액 면제, 타사는 공시 확인 필요

수수료 0원이어도 매매수수료는 별개다

계좌를 유지하는 수수료가 0원이라 해서 계좌 안에서 ETF나 펀드를 사고팔 때 수수료가 없는 건 아니다. ETF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고, 채널(대면·비대면)에 따라 달라진다. 다이렉트 IRP를 열었다면 매매수수료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 증권사 앱에서 확인해야 한다.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살 수 없다. ETF와 펀드, 예금, ELS 등만 투자 가능하다. 그래서 ETF 매매가 투자의 핵심이 되는데, 매매수수료가 0원이 아닌 경우 매수·매도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한다.

한국투자증권 앱의 ETF 매매 화면과 매매수수료(매수·매도 수수료) 표기가 보이는 스크린샷

조건 안 지키면 언제 수수료가 붙나

다이렉트 IRP 수수료 면제는 비대면 채널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깔려 있다. 창구에 방문해 상담을 받고 계좌를 개설하면 대면 채널로 분류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입 시 주의할 점은 이것이다.

  • 비대면(온라인·모바일)으로 개설할 것
  • 해당 증권사의 다이렉트 전용 상품임을 확인할 것
  • 퇴직급여 입금분 수수료 면제 조건을 공시에서 직접 확인할 것

IRP 해지하면 수수료보다 큰 세금이 기다린다

수수료 0원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함정이 있다.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법정 사유 없이는 중도인출 자체가 안 된다. 사실상 전액 해지해야 돈을 빼낼 수 있다.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찾을 수 있지만, IRP는 퇴직금 이전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연퇴직소득 원금은 해지 시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무주택자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사유로 중도인출하는 경우도 기타소득세 16.5%를 피할 수 없다. 연금저축의 부득이한 사유(3개월 이상 요양 등)와 달리 IRP는 저율과세 혜택 대상이 아니다.

수수료 0원으로 시작했더라도, 급전이 필요해진 순간 세금이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IRP는 장기로 묶어둘 목돈만 넣는 계좌로 보는 것이 맞다.

증권사별로 다이렉트 IRP 수수료 혜택과 ETF 라인업이 어떻게 다른지, 다음 섹션에서 비교표로 정리한다.

2026년 증권사별 실전 비교,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NH 뭐가 다른가

연금저축펀드를 증권사에서 굴린다면, 2026년 7월 현재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실용적인 선택지다. 미래에셋은 연금저축 계좌 관리수수료를 연 0원으로 유지하고 있고, 한국투자는 미국 ETF 상장주식 매매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장기간 이어가고 있어 해외 ETF 비중을 높이려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도 라인업이나 앱 편의성에서 나름의 강점이 있어 취향과 투자 스타일에 따라 갈린다.

다만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사업비(판매보수·운용보수 등)는 펀드 상품 자체에 붙는 비용이고, 증권사가 별도로 떼는 계좌 관리수수료와는 다르다. 증권사 수수료가 0원이어도 펀드 보수는 그대로 나간다. 그래서 증권사 선택은 "수수료가 싼 곳"보다 "내가 굴리려는 ETF·펀드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접근해야 맞다.

ETF 라인업, 매매수수료, 앱 사용성 한눈에

국세청 연금저축 통계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1,400만 명을 넘겼다. 그중 증권사 점유율이 매년 올라가는 이유는 단순하다. 은행이나 보험사보다 투자 상품이 많고 수수료가 싸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ETF를 연금계좌 안에서 직접 사고팔 수 있는 건 증권사 연금저축만의 강점이다.

구분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
연금저축 계좌 관리수수료0원0원0원0원
국내 ETF 매매수수료면제면제면제면제
해외 ETF 매매수수료일부 면제 이벤트미국 상장주식 면제일부 면제일부 면제
대표 해외 ETF 라인업TIGER 시리즈 풍부ACE·TIGER 폭넓게KODEX 계열 중심KINDEX 중심
앱 연금 전용 화면M-able (연금 탭 분리)MTX (연금 모아보기)S-POP (대시보드 직관적)나무 (검색 편의)
비대면 개설가능가능가능가능

(각사 공식 홈페이지 안내 기준, 2026년 7월 현재)

표를 보면 계좌 관리수수료는 네 곳 모두 0원이다. 차이가 나는 건 해외 ETF 매매수수료와 라인업이다.

미래에셋, 라인업 깊이가 다르다

미래에셋증권의 가장 큰 무기는 TIGER ETF 라인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굴리는 TIGER 시리즈가 국내 상장 ETF 시장에서 점유율 1위라, 연금계좌 안에서 TIGER 상품을 사면 다른 증권사보다 선택지가 넓다. S&P 500, 나스닥 100 같은 기본 인덱스는 물론이고 씨티그룹이나 JPMorgan 같은 글로벌 금융주 ETF, 인도 시장 ETF까지 라인업이 깊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살 때 매매수수료가 면제되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해외 상장 ETF(미국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VOH 같은 상품)를 사려면 환전 수수료와 해외 거래 수수료가 붙으니, 국내 상장 해외 ETF(TIGER 미국S&P500 등)를 활용하는 게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한국투자, 해외 직접투자 하려면 여기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직접 상장된 주식과 ETF를 살 때 매매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연금저축 계좌로 해외 상장 ETF를 직접 매수하려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환전 수수료는 별도다. 달러를 살 때 환율 스프레드가 붙는데, 한국투자는 환전 수수료 50% 할인 쿠폰을 주기적으로 지급한다. 이 쿠폰을 쓰면 환전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다이렉트 IRP 수수료 0원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연금저축과 IRP를 한 곳에서 몰아서 관리하기에도 나쁘지 않다.

삼성·NH, 어떤 사람에게 맞나

삼성증권은 KODEX 계열 ETF 라인업이 강하다. 삼성자산운용이 굴리는 KODEX 시리즈는 국내 ETF 시장에서 TIGER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어, KODEX 상품을 주로 거래하는 투자자라면 삼성증권이 자연스럽다. 앱(S-POP)의 대시보드가 직관적이라 계좌 잔고와 수익률을 한 화면에서 보기 편하다는 평이 많다.

NH투자증권은 KINDEX 계열 ETF를 중심으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이라 농협은행 고객이 자산을 연계해서 관리하기 좋은 점이 있다. 다만 해외 ETF 라인업 깊이는 미래에셋이나 한국투자에 비하면 한 수 아래라, 해외 자산 비중을 높이려는 투자자에게는 다소 아쉽다.

선택 기준은 세 가지

  • 투자하려는 상품: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주로 사겠다 → 미래에셋. 미국 직접 상장 ETF를 사겠다 → 한국투자.
  • 기존 주거래 증권사: 이미 쓰는 증권사 앱이 익숙하고 자산이 몰려 있다 → 굳이 옮길 필요 없다. 연금저축 계좌 관리수수료는 주요 4사 모두 0원이다.
  • IRP 동시 개설 여부: 연금저축과 IRP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싶다 → 미래에셋·한국투자의 다이렉트 IRP 수수료 면제 조건을 확인하라. "(다이렉트 IRP 수수료 0원, 진짜 공짜일까)"에서 조건별 함정을 짚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열심히 납입하고 절세혜택도 받았는데, 중간에 돈이 급해서 꺼내야 하면 어떻게 되나.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데, 그보다 더 아픈 세금이 기다린다.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NH 증권사 로고를 나란히 배열해 증권사별 비교 섹션의 시각적 구분을 돕는 콜라주 이미지

중도인출하면 세금 얼마나 떼일까, 16.5% 시뮬레이션

연금저축펀드를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된다.

예를 들어 5년간 매년 600만 원을 납입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 경우 해지 시 되돌려줘야 할 세금만 최소 약 547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투자 수익률에 따른 운용수익분 세금이 추가로 붙는다.

공제받은 돈, 안 받은 돈, 인출 순서가 돈을 가른다

중도해지 세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출 순서다. 국세청 안내 기준상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세금 없이 먼저 찾을 수 있다.

즉 연 600만 원 한도를 다 채우지 않고 초과 납입한 원금은 해지 시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문제는 공제받은 원금과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이 두 가지를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 비과세 원금: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분. 인출 시 세금 0원
  • 과세 원금: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 인출 시 16.5% 원천징수
  • 과세 수익: 계좌 내 운용수익 전액. 인출 시 16.5% 원천징수

납입원금에 붙은 세금과 수익에 붙은 세금을 따로 계산해야 실제 수령액이 나온다.

5년 납입 후 해지, 실제 수령액 시뮬레이션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고 하자.
연 600만 원을 5년간 납입했다고 가정한다.

매년 99만 원을 환급받았다.
5년 환급액 합계는 495만 원이다.

항목금액비고
총 납입원금3,000만 원연 600만 원 × 5년
5년간 받은 환급액495만 원연 99만 원 × 5년
운용수익(연평균 5% 가정)약 315만 원복리 효과 포함
중도해지 세금(원금)495만 원공제받은 세액 전액 환수
중도해지 세금(수익)약 52만 원315만 원 × 16.5%
실수령액약 2,768만 원원금 + 수익 - 세금

핵심은 세금 명목으로 약 547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5년간 환급받은 495만 원을 전액 토해내고, 수익에서 약 52만 원이 떼인다. 세액공제 혜택이 거의 사라진다 보는 게 현실적이다.

"급전이 필요한데 해지 말고 인출만 하면 안 되나요?"

연금저축은 중도인출과 중도해지를 구분한다. 계좌를 유지하며 일부만 찾는 게 중도인출이고, 계좌를 닫는 게 중도해지다. 둘 다 세액공제분에 대해서는 16.5%가 부과된다.

다만 예외가 있다.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세 16.5% 대신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된다. 세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IRP는 구조가 더 엄격하다. 연금저축처럼 일부만 인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사실상 계좌 전액을 해지해야 한다. 해지 시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는 16.5%가 붙고, 이연됐던 퇴직소득 원금에는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사유로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도 저율과세 혜택은 없고 16.5%가 적용된다.

"5년 참으면 세금 안 떼이나요?"

중도해지세 면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사실과 다르다.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중도해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산세는 납입원금의 2.2%다. 기타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5년이 지나도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을 한 번에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그대로 붙는다.

세금 없이 돈을 찾으려면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 이 경우 기타소득세 16.5% 대신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된다. 나이가 들수록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낮아진다.

급전이 필요해 연금계좌를 깨야 하는 상황이라면 55세까지 버티느냐가 세금 차이를 10%포인트 이상으로 벌릴 수 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구체적 세율과 나이별 시나리오는 다음 섹션에서 다룬다.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적용 흐름과 예시 계산(5년간 매년 600만 원 납입했을 때 원천징수액 산출)을 도식화한 계산 흐름도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 나이별·기간별 시뮬레이션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떼입니다.

확정기간형(정해진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방식)은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70세 미만 구간은 5.5%가 적용됩니다.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입니다.
80세 이상은 3.3%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국세청 안내 기준).

연금 수령 시 연령대별 연금소득세율(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을 비교한 막대/선형 차트

종신형으로 받으면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종신수령 계약, 즉 사망할 때까지 평생 받는 방식은 나이와 상관없이 3.3%가 일괄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4.4%였지만 2026년부터 세율이 내려졌습니다.

80세 이상이면 확정기간형이든 종신형이든 3.3%로 같습니다. 그보다 어린 경우에는 종신형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종신형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한 번 시작하면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확정기간형은 "10년 동안 받겠다"처럼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라, 그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과 세율 중 무엇을 우선할지 따져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사적연금(연금저축, 연금형 IRP에서 받는 연금)을 한 해에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위에서 본 나이별 저율 세금으로 끝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과세 방식세율
1,500만 원 이하나이별 분리과세3.3% ~ 5.5% (종신형 3.3%)
1,500만 원 초과종합과세 또는 16.5% 단일 분리과세 중 택일둘 중 유리한 쪽

1,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해 수령액 전체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큰 사람은 세금이 확 뛸 수 있습니다.

대신 16.5%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세율이 높아질 것 같으면 이쪽이 유리합니다. 둘 중 유리한 쪽을 매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은 2023년에 1,200만 원에서 상향됐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1,5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기준).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바뀌나

퇴직할 때 퇴직금을 통째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냅니다. IRP로 이전하면 이 세금을 연금 받을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밀리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미뤄뒀던 퇴직소득세를 나눠 내게 됩니다. 여기에 연금수령 연차에 따른 감면이 붙습니다.

연금 수령 연차퇴직소득세 감면율실제 부담
10년 이내30% 감면70% 징수
10년 초과40% 감면60% 징수
20년 초과 (2026년 신설)50% 감면50% 징수

20년 초과 감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새로 생긴 구간입니다. 연금을 오래 받을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은 크게 두 종류가 겹칩니다. 먼저 연금저축 납입분에 대한 연금소득세(3.3~5.5%)가 있습니다. 다른 한 축은 퇴직금 이전분에 대한 퇴직소득세 감면으로, 실제 징수는 50~70% 구간입니다. IRP 하나에서 연금을 받아도 돈의 출처가 두 갈래라 세금 계산이 따로 돌아갑니다.

확정기간형과 종신형, 나이별로 세금이 얼마나 다른가

같은 1,500만 원을 65세에 받는 경우로 비교해봅니다.

확정기간형으로 받으면 65세는 70세 미만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세율은 5.5%입니다.
이 경우 세금은 연 82만 5,000원입니다.

종신형으로 받으면 3.3%가 적용돼 연 49만 5,000원입니다.
연간 차액은 33만 원입니다.

70세가 되면 확정기간형 세율이 4.4%로 내려갑니다. 종신형은 3.3%로 유지됩니다.
그 차이는 1.1%포인트로 좁아집니다. 80세 이상부터는 둘 다 3.3%로 같아집니다.

종신형의 세금 혜택은 70세 미만일 때 가장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점은 줄어듭니다. 빨리 연금을 받기 시작할수록 종신형의 메리트가 커집니다.

2026년 바뀐 부분만 따로 정리하면

2026년 달라진 점은 두 가지입니다.

  • 종신수령 계약의 연금소득세가 4.4%에서 3.3%로 인하됐습니다.
  •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을 IRP에 넣어 미뤄둔 돈)의 감면율이 40%에서 50%로 늘었습니다.

두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55세에 바로 받기 시작하면 저율 구간에 들어가기 전까지 5.5%를 오랜 기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수령을 늦추면 80세 이상 3.3% 구간을 더 길게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받을지가 세금 총액을 갈라놓습니다.

연금계좌에 ISA 만기 자금까지 옮기면 세액공제가 300만 원 더 늘어납니다. ISA 전환 조건과 절차는 다음 섹션에서 다룹니다.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 원 더 공제받는 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돈을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 900만 원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이미 연금 한도를 채운 사람도 추가로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기준).

이 절차를 놓치는 사람이 많다. ISA가 만기되면 그냥 돈을 찾아 일반 계좌로 넣어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그 순간 추가 공제 기회가 날아간다.

60일이라는 창을 기억하자. 만기일 다음 날부터 61일째 되는 날까지 들어가야 한다.

전환하면 구체적으로 얼마가 돌아오나

계산은 단순하다. 옮긴 금액에 본인의 세액공제율을 곱하면 환급액이 나온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6.5%다. 최대 전환금액인 3,000만 원을 옮기면 공제 금액이 300만 원이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환급액은 49만 5,000원이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라면 공제율은 13.2%다. 같은 3,000만 원을 전환하면 환급액은 39만 6,000원이다.

본인 소득 구간공제율3,000만 원 전환 시 추가 환급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6.5%49만 5,000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13.2%39만 6,000원

주의할 점을 분명히 하자. 제목의 "300만 원 더 공제"는 공제받는 금액 자체를 말한다. 환급액은 그 공제금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값이다.

예컨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은 16.5%다. 이때 환급액은 49만 5,000원이다. 연금저축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000원을 받는 구조와 같다.

60일 안에 해야 하는 일

  • ISA 만기 확인: 증권사나 은행 앱에서 만기일을 확인한다. 만기 후 60일이 지나면 전환 자격이 사라진다.
  • 연금계좌 개설: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가 없다면 먼저 연다. 이미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로 받으면 된다.
  • 이체 신청: ISA가 있는 금융회사에 연금계좌로 이체를 신청한다. 비대면 앱으로 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다.
  • 세액공제 신청: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납입액과 함께 전환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연금계좌 납입증명서 한 장을 제출하면 충분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ISA에서 연금계좌로 옮긴 돈은 연금 수령 연령(55세 이후)까지 묶여 있다. 중도에 찾으면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급전이 필요할 수 있는 자금을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

ISA 비과세 혜택과 연금 공제, 둘 다 챙길 수 있나

ISA에서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았어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다. 된다. 두 혜택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국세청 안내 기준).

ISA 운용 기간에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는 그때 확정된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은 그다음 단계의 혜택이다. 중복 수령 제한은 없다.

다만 ISA 계좌 자체의 비과세 한도는 이미 소진된 상태여야 한다. 만기 처리가 끝난 뒤 남은 잔액을 옮기는 구조다.

3,000만 원을 옮기면 50만 원 가까이 돌려받는다. 계좌 이체 버튼 몇 번 누르는 일이다. 60일이 지나면 이 버튼이 사라진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 비교한 수수료, 세금, 라인업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증권사를 고르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나는 어느 증권사가 맞을까, 유형별 실전 체크리스트

투자 성향별 정답부터 꺼내자. 주식을 직접 고르지 않는 초보자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안 하면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굴려주는 제도) 라인업이 넓은 삼성증권·NH투자증권이 무난하고, ETF 매매가 주력인 실전투자자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이 수수료 구조에서 유리하다. 은퇴가 가까운 사람은 안전자산 30% 의무 비중(국세청 안내 기준이 아닌 퇴직연금법상 DC·IRP 규정)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각 증권사별 세부 비교는 앞선 '2026년 증권사별 실전 비교' 섹션 표에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유형별 선택 기준만 짚는다.

초보자: "고르기 싫다, 자동으로 굴려라"

펀드 하나 고르려고 펀드레터 30페이지를 읽을 필요 없다. 디폴트옵션 가입자 비율이 높은 증권사일수록 사전 지정 상품 품질 관리에 신경 쓴다. 삼성증권은 계좌 개설 시 디폴트옵션을 안내하는 비율이 업계 상위권이고, NH투자증권은 타겟데이트펀드(특정 연도 은퇴를 목표로 나이 들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는 펀드) 라인업이 넓다.

초보자가 피해야 할 패턴이 있다. 계좌만 열어두고 아무 지시도 안 하는 것. 이 상태면 돈이 예금에만 묶여 세액공제는 받아도 투자 수익은 사실상 0%에 가깝다.

연 600만 원을 납입하면 99만 원 환급을 받는다. 환급률은 16.5%지만, 환급을 받아도 물가상승률을 못 이기면 실질 손실이다. 디폴트옵션이라도 한 번은 선택하라.

  • 운용 지시 안 하면? 예금으로만 굴러가서 수익률 0%대 고정
  • 삼성증권: 디폴트옵션 안내 비율 상위권, 계좌 개설과 동시에 설정 유도
  • NH투자증권: 타겟데이트펀드 라인업 넓어 은퇴 시점별 선택 가능
  • 체크포인트: 계좌 개설 후 1주일 이내에 운용지시 한 번은 해야 한다

실전투자자: "ETF 수수료가 1년에 몇십만 원 갈린다"

미국 ETF를 매달 사 모으는 사람에게 매매수수료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ETF 매매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고(2026년 7월 현재 종료 시점 미발표), 미래에셋증권은 다이렉트 IRP 계좌관리수수료를 퇴직급여 입금분 포함해 평생 면제한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수수료 비교공시를 보면 비대면 채널 수수료가 대면 대비 절반 이하인 경우가 많다.

한 가지 주의. 연금저축은 ETF 직접 투자가 자유롭지만 IRP는 국내 상장주식 직접투자가 불가하고 ETF만 가능하다. IRP로 해외 ETF를 담으려면 해당 ETF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상장된 특정 유형에 해당해야 하니, 계좌 개설 전에 거래 가능 종목을 반드시 확인하라.

  • 한국투자증권: 미국 ETF 수수료 면제, 해외 ETF 적립식 매수에 유리
  •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 수수료 평생 0원, 퇴직금 이전 시에도 면제
  • IRP 주의: 국내 상장주식 직접투자 불가, ETF만 가능 (일부 해외 ETF도 거래 안 되는 종목 있음)
  • 체크포인트: 내가 사려는 ETF 티커가 해당 증권사 연금계좌에서 거래되는지 개설 전 확인

은퇴 임박자: "수령 시점이 5년 이내면 원금 손실 방어가 전부다"

55세 이후 퇴직금이 IRP로 들어오는 시점부터 투자 기간이 짧아진다. 5년 안에 연금 수령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주식형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예금, 국채형 펀드 등 원금 손실 위험이 낮은 자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수수료 비교공시를 보면 증권사별 안전자산 상품 수가 달라, 수령 직전 자산 배치에 차이가 생긴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 감면이 적용된다. 수령 시점이 가까울수록 증권사의 역할은 운용 수익률이 아니라 세금 처리의 정확성과 수령 절차의 편의성이다.

  • 수령 5년 이내: 주식형 비중 축소, 안전자산 30% 의무 비중을 초과해 배치 검토
  • 삼성증권·KB증권: 예금·채권 라인업 깊어 수령 직전 자산 안정화 유리
  • 수령 절차: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처리 편의성, 앱 내 수령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체크포인트: 퇴직금 이전 전에 해당 증권사가 이연퇴직소득세 신고 대행을 하는지 확인

유형별 한 줄 요약

  • 초보자 (운용 지시 부담): 삼성증권·NH투자증권, 디폴트옵션 품질 우선
  • 실전투자자 (ETF 직접 매매):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수수료 구조 우선
  • 은퇴 임박자 (수령 5년 이내): 안전자산 라인업 깊은 곳, 세금 처리 정확성 우선
  • 공통 체크: 비대면 채널 가입 시 수수료 절반 이하, 다이렉트 IRP는 계좌관리수수료 0원 보편화

여기까지 읽었다면 연금저축·IRP의 세금과 수수료 숫자는 충분히 봤을 것이다. 막상 계좌를 열려니 IRP, 기타소득세, 종합과세 같은 용어가 걸릴 수 있다. 부록 용어 사전에서 이 단어들을 한 줄씩 풀어놨다.

연금저축·IRP 용어 사전: 이것만 알면 세금 돌려받고 안 떼인다

연금계좌를 만들 때 돈을 가장 많이 까먹는 지점은 용어를 잘못 이해한 채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다.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도인출 버튼을 잘못 누르면 16.5%가 한 번에 떼여 나간다. 그래서 이 사전은 본문 전체에 쓰인 핵심 용어를 한자리에 모아, 초보 투자자가 증권사 앱 화면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다.


  • IRP (개인형퇴직연금): 직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금을 중간에 찾지 않고 그대로 굴려두는 계좌다. 55세까지 현금으로 꺼낼 수 없다. 대신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준다. 연금저축과 가장 큰 차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 기타소득세: 연금계좌에서 중도에 돈을 빼거나 통째로 해지하면 붙는 세금이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그동안 난 수익에 대해 16.5%가 원천징수된다(소득세법 기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이 세금에서 제외된다. 인출 순서가 미공제 원금 우선이라 전액을 빼더라도 전부 16.5%가 붙지는 않는다.

  • 종합과세: 여러 곳에서 받은 소득을 한데 모아 누진세율로 매기는 방식이다. 사적연금을 1년에 1,5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초과분뿐 아니라 그해 수령액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1,500만 원 이하면 나이별 저율로 과세되며, 이 저율은 3.3%에서 5.5% 사이다.

  •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제도): DC형 퇴직연금이나 IRP 가입자가 투자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미리 정해둔 기본 상품으로 운용해주는 장치다. 2022년 7월에 도입됐다. 가만히 놔두면 원금 손실 확률이 낮은 안정형이 기본으로 설정되지만, 수익을 더 내고 싶으면 언제든 직접 펀드나 ETF로 바꿀 수 있다.

  • 안전자산 30% 룰: IRP와 DC형 퇴직연금에서 위험자산 비중은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로 제한된다. 즉 위험자산은 최대 70%다.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살 수 없고 펀드나 ETF를 통해 간접 투자해야 한다.

2026년 7월 현재 이 비율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 예금자보호 1억 원 한도: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인당 1억 원으로 올랐다. 종전 한도는 5,000만 원이었다. IRP나 연금저축 안의 예금은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과 따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된다. 한 증권사에 일반 청약예금 1억 원을 두고 IRP 예금에 또 1억 원을 두면, 두 금액 모두 보호받는다.

  •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 추가공제: ISA가 만기된 뒤 60일 안에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만기 후 60일을 넘기면 사라진다.

상한은 최대 300만 원이다. 이 경우 실제 환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39만 6천 원~49만 5천 원이 돌아온다.

  • 이연퇴직소득세 감면: 퇴직금을 IRP로 넘기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분할 납부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10년 이내면 원래 세액의 70%만 낸다.
10년 초과 때는 납부 비율이 60%이고, 그만큼 감면률은 40%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제도가 바뀌었다. 새 체계는 3단계로 조정되며, 20년을 초과하면 납부 비율이 50%다.

  • 종신수령 3.3% 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종신형 연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3.3% 세율이 일괄 적용된다.

종전에는 구간별로 세율이 달랐다. 70세 미만은 5.5%였고, 70~80세 미만은 4.4%였다.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됐다. 확정기간형은 종전대로 나이별 구간이 유지된다.

  • 다이렉트 IRP 수수료 0원: 비대면 채널로 IRP를 개설하면 계좌 관리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다.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는 퇴직금이 들어오는 분까지 평생 전액 면제해준다.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개설하면 적립금 대비 연 %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비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수수료 비교공시에서 확인하자.

  • 부득이한 사유 중도인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한해 연금계좌에서 돈을 뺄 수 있는 예외다. 연금저축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허용된다.

IRP는 6개월 이상 요양하면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을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타소득세 16.5% 대신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사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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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48만 5천원 환급을 받으려면 어느 증권사에서 가입해야 하나요?

148만5,000원은 증권사와 무관하다.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합쳐 납입하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148만 5천원 환급 조건과 세액공제 계산 방법, 연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은 납입액×공제율이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 16.5%, 초과면 13.2%다.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에 IRP 300만 원을 더해 통산 900만 원까지 공제된다.

2026년 기준 증권사별로 연금저축펀드 수수료·우대 혜택은 어떻게 비교해야 하나요?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NH를 권한다. 네 곳 모두 국내 ETF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있고, 한국투자는 해외 ETF 라인업이 많고 미래에셋은 자사 ETF가 많은 편이다.

은행에 있는 연금저축을 증권사로 옮기면 환급액이 달라지나요? 이전 시 유의사항은?

환급액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다만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통산이므로 이전 전후 합산 금액과 증권사 수수료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봉별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규정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 16.5%로 600만 원 납입 시 99만 원 환급, 초과면 13.2%로 79만2,000원 환급된다.

초보자가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를 직접 운용할 때 실전 팁은 무엇인가요?

수수료가 낮고 내가 담고 싶은 해외 ETF를 취급하는 증권사를 고르라. S&P500 ETF 보수는 0.05% 안팎이다. 자동 납입과 앱 리밸런싱으로 관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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