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세입자 주택으로 확대
2026년 5월 22일 · 국내 속보
국토교통부는 5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 후 4개월 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시행일은 5월 29일입니다.
유예 대상은 매도인이 5월 12일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매수인은 5월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가구여야 합니다. 해당 매도인과 매수인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매수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5월 12일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2월 12일 발표한 기존 유예 범위를 수정한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다주택자에게만 허용하던 유예를 모든 임대주택으로 넓혔습니다. 정부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적용 요건을 제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5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9일 공포·시행됩니다. 신청 절차와 세부 요건은 관할 지자체의 안내를 따릅니다. 허가를 받으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5월 29일부터 관할관청에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예 적용 범위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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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의 구체적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핵심: 매도인이 5월 12일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매수인은 그날 이후 계속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가 이미 부과된 매매계약이나 등기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핵심: 허가를 받으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은 해당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 인정됩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과 조건은 어떻게 되며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핵심: 유예는 5월 12일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최종 입주 기한은 2028년 5월 11일까지입니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나 서류 요구사항이 바뀌었나요?
핵심: 신청 절차와 세부 서류는 관할 지자체의 안내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구체 변경 사항은 각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자·거주 의사 결정에 실거주 의무 유예가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핵심: 유예 확대는 임대주택 매매의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적용 요건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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