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손배 소송 2차 변론 종료
2026년 6월 4일 · 국내 속보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6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청구 원인과 손해배상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고, 이날 변론은 별다른 공방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6월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에서 열렸습니다. 정용신 부장판사가 이날 재판을 주재했습니다. 이날 변론은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측의 소송 청구 원인과 손해배상액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차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날 변론에서는 별다른 공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론은 재판부의 지적을 남긴 채 정리됐습니다.
소송의 피고에는 삼성물산 법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포함됩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소송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의 지적은 소송 청구 원인과 손해배상 범위의 표현 방식에 집중됐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 손해배상액의 제시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당일 변론에서는 구체적 합의나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에서 계속 심리됩니다. 이날 변론기록이 법정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관련 쟁점은 향후 변론과정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글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 종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차 변론이 마무리돼 재판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청구 원인과 손해배상액 표현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청구 원인과 손해배상 범위의 표현이 불명확하다고 본 점이다. 특히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제시한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변론에서 합의나 판결이 나왔나?
아니다. 당일 변론에서는 구체적 합의나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쟁점은 향후 변론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피고로 지목된 인물과 기관은 누구인가?
피고에는 삼성물산 법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문형표 전 장관, 홍완선 전 본부장이 포함됐다.
불스토리
인스타그램 22만 / 스레드 7만 팔로워. 미국주식 리서치를 한국어로 가장 직설적이고 전문적으로 전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