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용인 송전망 직접 건설 길 열린다

국회가 전력망 3법을 처리해 민간 기업의 송전망 건설을 허용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송전망을 직접 건설할 수 있게 되며, 완공 후 운영은 한전이 맡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력망 관련 법안, 이른바 전력망 3법을 처리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 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 시행자를 한국전력공사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 송전망 사업은 한전이 독점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한전은 송전망 건설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였습니다. 새 제도는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시행 주체만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발전사업자나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송전망을 직접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입지 선정부터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용지 확보, 설계, 시공 등 사업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송전망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 건설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력 산업의 민영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송전망이 완공되면 설비를 한전에 넘겨 한전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한전의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은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방식은 건설 후 이전, 즉 건설 후 한전에 이관하는 방식입니다.
법안 처리로 기업 주도의 인프라 구축이 제도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협의 등 절차는 계속 필요합니다. 구체적 시행 일정과 세부 규정은 추가 행정 절차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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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송전망을 직접 건설할 수 있나요?
네. 새 법으로 발전사업자와 전력 다소비 기업이 송전망을 직접 건설할 수 있도록 시행 주체를 확대했습니다. 완공 후 설비는 한전에 인계됩니다.
직접 건설한 송전망은 누가 운영하나요?
완공된 송전망 설비는 기업이 한전에 인계합니다. 인계된 설비는 한전이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협의는 여전히 필요합니까?
예.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협의 등 관련 절차는 계속 필요합니다. 구체적 시행 일정과 세부 규정은 추가 행정 절차에서 확정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망을 삼성·SK가 직접 건설할 수 있나요?
예. 기사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송전망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 건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완공 후에는 한전에 이관됩니다.
한전의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은 유지되나요?
예. 정부는 한전의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은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의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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