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위해 시행령 의견수렴
2026년 6월 9일 · 국내 속보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9일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난해 통과한 개정법은 오는 2026년 12월31일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주병기 위원장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와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는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대한민국 전 지역과 각계각층으로 소득을 확산시키는 경제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불공정을 방지하려면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사업법에는 2013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청권과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법이 오는 2026년 12월3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법 시행으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시행령으로 정할 구체적 요건과 절차에 대한 업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가맹본부와 점주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개진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분배와 혁신의 선순환이 선진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내수경기와 소득분배를 지탱하는 가맹사업 부문에서 건강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시행령 초안과 세부 절차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은 개정법의 실무적 집행 기준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관련 글
자주 묻는 질문
개정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개정법 시행일은 2026년 12월31일입니다. 시행령 초안과 세부 절차는 추후 공개되어 구체적 집행 기준이 정해집니다.
시행령 의견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요?
공정위가 간담회를 열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업계 관계자 의견을 직접 수렴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주의 권리가 어떻게 바뀌나요?
등록된 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성실히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 근거가 신설됩니다. 협상력이 강화됩니다.
시행령 확정 시 가맹본부의 영업방식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가맹본부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조정해야 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서나 수수료를 바로 바꿔야 하나요?
즉시 계약서나 수수료를 변경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 근거가 생겨 실무 변경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불스토리
인스타그램 22만 / 스레드 7만 팔로워. 미국주식 리서치를 한국어로 가장 직설적이고 전문적으로 전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