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31일 상속주식 물납제도 도입 않기로
2026년 5월 31일 · 국내 속보
정부는 5월 31일 상속주식 물납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상속주식 물납제도는 기업인이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5월 31일 상속주식 물납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상속세 납부 방식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판단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해당 제도를 새로 도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속주식 물납제도는 기업인이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유가증권에는 주식이 포함됩니다. 제도는 상속세를 비현금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취지입니다.
이번 방침은 주로 기업을 운영하는 상속인과 관련된 논의였습니다. 특히 기업인이 보유한 주식이 상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제도입니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현행 상속세 납부 방식은 유지됩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납부되는 구조입니다. 제도 도입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 변경 사항은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상속세 납부 방식의 한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세부 규정 변경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투자자와 상속인은 세무 상담을 통해 개별 대응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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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정부는 5월 31일 상속주식 물납제도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상속세 물납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물납 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제도 도입 여부와 일정은 별도 발표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상속세 납부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변경되지 않습니다. 현행대로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납부되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상속인에게 이번 방침은 무슨 의미인가요?
기업 보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선택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은 현금 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상속세 물납 관련 법령이나 세부 규정은 언제 바뀌나요?
지금은 구체적 변경 사항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세부 규정 변경은 별도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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