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분사 7곳에 과징금 6710억4500만원 부과
2026년 5월 20일 · 국내 속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한제분 등 제분사 7곳에 담합 행위로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업체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월 가격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합의·실행한 제분사 7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상 기업은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입니다. 공정위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과 함께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제분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면·제과·제빵업체 등에 판매하는 B2B용 밀가루의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여러 차례 회합과 합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2024년 매출 기준 이들 제분사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점유율 87.7%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은 62%입니다. 공정위는 시장 구조가 과점 형태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이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 거래처 공급물량과 공급순위 등을 합의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대표자급 회합과 실무자급 회합이 총 55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사례별 합의 내용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위 발표 직후 담합 관련 업체를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밀을 수입해 제분하는 업체에 1년 만기 변동금리로 융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농식품부는 매월 밀가루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동향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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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가루 담합 사건 과징금 총액은 얼마인가?
공정위는 제분사 7곳에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과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담합에 적발된 제분사들은 누구인가?
대상은 총 7곳으로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이다.
담합이 일어난 기간은 언제인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면·제과·제빵 등 B2B용 밀가루 판매에서 가격과 공급물량을 합의·실행했다.
공정위는 담합의 구체적 방식을 어떻게 설명했나?
공정위는 가격과 공급물량을 합의·실행했다고 규정했다. 사례별로 24차례에 걸쳐 합의했고 회합은 총 55회였다.
공정위가 밝힌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나?
2024년 매출 기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 점유율은 87.7%이며, 상위 3개사 합계는 62%로 공정위는 과점 구조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나?
농식품부는 담합 관련 업체들을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매월 밀가루 가격을 모니터링하며 시장 동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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