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드론·플라잉카 전담부서 '저공안전사' 공식 출범
2026년 5월 25일 · 국내 속보
중국 민용항공국이 저고도 공역 전담부서 '저공안전사'를 출범시켰습니다. 드론과 전동수직이착륙기(eVTOL) 등 저고도 항공의 안전 관리와 상용화 관련 업무를 맡습니다.

중국 민용항공국에 저고도 공역 산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 부서 이름은 '저공안전사'입니다. 드론과 플라잉카, 무인항공기 등 저고도 항공 산업 전반을 담당합니다.
저공안전사는 지상 1000m 이하 저고도 공역에서 운용되는 장비를 관리합니다. 대상에는 드론과 전동수직이착륙기(eVTOL), 무인항공기와 일반항공이 포함됩니다. 업무 범위는 안전과 발전 정책에 초점을 둡니다.
애초 유력하던 명칭은 '저공경제사'였으나 최종 명칭은 '저공안전사'로 정했습니다. 초기에 정원 30명을 배정했습니다. 민항국은 그동안 관련 업무를 임시 조직 형태로 처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담 부서 설치는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 민용항공국장 리자샹이 최근 열린 관련 포럼에서 승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포럼 명칭은 '저공산업 협동 및 생태 파트너 발전 포럼'입니다.
저공안전사의 주요 업무에는 저공 민간항공 발전계획 수립과 항공기의 감항 인증 심사 확인이 포함됩니다. 또 비행 운영과 시장 감독 업무를 맡습니다. 통합 비행 서비스 조정 플랫폼과 안전 감독 체계 구축도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저공경제를 국가 전략 신산업 가운데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드론과 플라잉카의 안전 체계 구축과 제품 개발, 상용화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이 계획은 2026년에 시작했습니다.
민항국은 저공경제 시장 규모가 2035년 3조5000억 위안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부서는 통합 비행 서비스 조정과 안전 감독 체계 구축 책임을 맡습니다. 민항국은 관련 업무의 제도화를 이번 출범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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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국 저공안전사 출범이 중국 드론 제조업체 규제에 어떤 구체적 변화를 가져오나?
핵심: 저공 규제와 인증 업무가 전담화된다. 지상 1,000m 이하 장비 관리를 맡고 감항 인증과 시장 감독을 수행한다.
저공안전사 출범으로 중국 플라잉카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 일정은 어떻게 달라지나?
핵심: 플라잉카 관련 개발계획과 인증 심사가 전담 부서 소관으로 정리됐다. 발전계획 수립과 감항 인증 심사가 업무에 포함된다.
중국 저공안전사 관할 구역과 저고도 비행 규칙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핵심: 관할은 지상 1,000m 이하 저고도 공역이다. 규칙은 안전과 발전 정책에 맞춰 통합 비행 서비스와 안전 감독 체계로 마련된다.
한국·미국 드론 제조사가 중국 시장에 진입할 때 새로 준수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
핵심: 감항 인증 심사와 시장 감독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통합 비행 서비스 조정 플랫폼 관련 절차도 대상이다.
저공안전사 관련 규제 강화 시 투자자가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
핵심: 인증·운영·시장감독·제도화 진척을 점검하라. 감항 인증, 비행 운영 허가, 통합 플랫폼 참여, 규제 제도화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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