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 일용근로자 임금선지급 근거 고시 개정 행정예고
2026년 5월 24일 · 국내 속보
국토교통부가 5월 20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직업소개소가 선지급한 건설 일용근로자 임금을 회수할 근거를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일용직의 당일 임금 수령 요구와 관련 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직업소개소가 건설일용 근로자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한 뒤 건설사로부터 사후 정산받는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선지급 임금을 직업소개소 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급여는 일당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근로 투입이 수시로 이뤄지고 현장별 근태와 계산 항목이 달라 관리가 복잡합니다. 공사대금 지급 구조상 임금 지급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건설일용 근로자 상당수는 근로 당일 임금 지급을 원합니다.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근로자도 일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일 임금이 노동자 생계와 직결된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 1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건설서비스분과는 전주 지역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일 임금은 건설일용 근로자의 생존 기준'이라며 직업소개소를 통한 임금대위변제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4%가 당일 임금 지급이 가능한 직업소개소 일자리를 선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다음달 임금을 받는 건설업체 직영 일자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7.6%에 그쳤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직업소개소 계좌로 선지급액을 회수할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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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번 개정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국토부 개정안은 직업소개소가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선지급된 임금은 어떻게 회수되나요?
국토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직업소개소 계좌로 선지급액을 회수할 근거를 규정했다.
계좌가 없는 근로자도 당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정안은 직업소개소가 대신 지급하면 계좌가 없는 근로자도 당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설문조사에서 당일 임금을 선호한 비율은?
설문에서 92.4%가 당일 임금 지급 가능한 직업소개소를 선택하겠다고 답했고 7.6%만 다음달 지급을 선택했다.
어떤 고시를 개정했나요?
국토부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20일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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