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 시세 4,116달러, 국내 1돈 74만원대.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

국제 금값은 트로이온스당 4,116.3달러, 환산하면 순금 1돈은 746,200원이다.
세금 구조는 방식별로 다르다: KRX는 장내 매매 중 부가세·매매차익 비과세, 실물 골드바는 매수 시 부가세 10%, 국내 금 ETF·골드뱅킹은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된다.
오늘 금 시세 얼마? 국제 4,116.3달러, 국내 순금 1돈 얼마인가
2026년 7월 10일 기준, 국제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4,116.3달러다.
전일 대비 0.59% 하락했다.
환율은 1,503.67원이다. 이 환율을 적용해 환산하면 순금 1돈은 746,200원 수준이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지금 내가 가진 14K 반지나 18K 목걸이가 실제로 얼마짜리인지, KRX 금시장과 은행 골드뱅킹 중 어느 쪽이 내 투자 스타일에 맞는지 한눈에 정리된다. 뒤로 갈수록 "실물로 찾는 순간 부가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같은 숨은 비용 구조가 드러난다.
국제 금값, 원화로 바꾸면 얼마인가
COMEX(뉴욕상업거래소)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4,116.3달러다. 트로이온스는 귀금속 거래에 쓰는 단위로 약 31.1g이다.
이 과정을 한 번만 따라가 보자. 먼저 4,116.3달러에 환율 1,503.67원을 곱하면 전체 원화 금액이 나온다.
그 금액을 트로이온스의 무게인 31.1035g으로 나누면 1g당 가격을 구할 수 있다. 계산 결과 순금 1g당 약 199,000원이다.
순금 1돈, 14K, 18K 환산가 한눈에 보기
한국에서 금 무게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위는 '돈'이다.
1돈은 3.75g이다.
순금 1돈은 순도 99.9%를 뜻한다.
14K와 18K는 순도가 낮은 합금이다. 같은 무게라도 가격이 다르다.
아래 표는 7월 10일 환산 기준가다. 금은방 소매가나 은행 골드바 가격은 부가세와 마진이 붙어 이보다 높다.
| 종류 | 순도 | 1돈(3.75g) 환산가 |
|---|---|---|
| 순금 24K | 99.9% | 약 746,200원 |
| 18K | 75% | 약 559,700원 |
| 14K | 58.5% | 약 436,600원 |
18K는 순금 함량이 75%이므로 환산가도 순금의 75% 수준이다. 14K는 58.5%라서 그만큼 더 낮다. 실제 금은방 매입가는 업체 마진과 감량 공제를 뺀 금액이라 이 표보다 낮게 형성된다.
환산 기준가와 실제 거래가 갈리는 이유
746,200원은 '순금 1돈이 가진 순수 금 가치'다. 실물로 사고팔 때는 이 가격에 부가세, 공임, 업체 마진이 더해지거나 빠진다.
순금 골드바를 금은방에서 사면 매수 금액의 10%가 부가세로 붙는다. 여기에 세공비와 판매 마진까지 더해지니 살 때 가격은 환산 기준가보다 높다. 반대로 되팔 때는 매입 마진이 빠지니 환산 기준가보다 낮다.
이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부른다. 실물 금 시장에서 이 격차는 통상 15~20% 수준이다. 되팔아 본전이 되려면 금값이 그만큼 올라야 한다는 뜻이다.
소매가 아닌 "기준가"를 먼저 아는 이유
투자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는 환산 기준가다. 이 가격이 시장이 매긴 금의 순수 가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떤 비용이 붙느냐는 투자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KRX 금시장에서 장내 매매하면 부가세 없이 사고팔 수 있다. 은행 골드뱅킹은 부가세 대신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는다. 실물 골드바를 사면 부가세 10%가 붙지만 되팔 때 차익은 비과세다. 방식마다 세금 구조가 다르다. 이 차이를 모르면 수익률 계산이 처음부터 틀린다.
각 방식별 세금 구조와 비용은 뒤에 이어지는 섹션에서 하나씩 풀어본다. 그 전에 오늘 금값이 왜 하락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자.
금값 왜 하락했나, 중동 리스크와 금리 경계감의 줄다리기
금값이 오늘 트로이온스당 4,116.3달러로 전일 대비 0.59% 하락했다. 안전자산인 금이 빠진 것은 직관적으로 이상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방향의 힘이 동시에 금값을 눌렀다. 하나는 이란 중심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점에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 기대만큼 빨라지지 않으면서 금을 들고 있는 기회비용 부담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란 리스크가 꺾인 만큼 금값도 꺾였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값을 끌어올리는 구조는 단순하다.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주식 같은 위험자산을 빼고 금으로 몰린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주에는 금값이 상승 압력을 받았다.
최근에는 이란발 충돌이 실제 전면전으로 번졌다는 확정 신호가 없다. 위험이 '터질 것 같다'에서 '당장은 안 터진다'로 바뀌는 구간이다. 시장이 가격에 반영해 둔 위험 프리미엄, 쉽게 말해 보험료가 조금씩 깎이고 있다. 그만큼 금값을 끌어올리는 동력도 약해졌다.
금리가 안 내리면 금은 무거운 짐이다
연준이 금리를 언제 얼마나 내릴지 불확실한 점도 금값을 눌러왔다. 금은 이자가 없는 자산이다. 예금처럼 매월 이자가 들어오지 않으니, 금리가 높을 때 금을 들고 있으면 기회비용이 커진다.
달러로 1년 예금하면 5% 가까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자 없는 금을 사는 건 비용이 큰 베팅이다.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리면 이 비용은 줄어든다. 반대로 물가와 노동시장 지표가 섞여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졌다. 그럴 경우 금을 들고 있는 비용은 더 오래 부담해야 한다.
지금 금값은 두 힘이 평형을 이루는 구간
한쪽은 중동 리스크 완화가 금 상승 동력을 빼고 있다. 다른 쪽은 금리 인하 지연 우려가 하락 압력을 더한다. 두 힘이 엇비슷하게 작용하니 금값은 고점에서 급락하지 않고 서서히 빠지는 모습이다.
균형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 금값은 즉각 반등할 여지가 있다. 반대로 연준이 시장 기대보다 더 보수적으로 나오면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어느 쪽으로도 큰 확신을 갖기 어려운 줄다리기 구간이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금을 어떻게 사고팔지 결정하는 다음 단계가 보인다. 사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0%부터 15.4%까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 사는 방법 4가지, 세금 구조부터 완전히 다르다
금 투자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KRX 금시장, 실물 골드바, 국내 금 ETF, 골드뱅킹. 똑같이 금값이 오르는 걸 벌어도,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세금이 0%부터 15.4%까지 갈린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느냐 없느냐, 부가가치세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이 차이를 만든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확인한 구조를 먼저 정리하면 이해가 빠르다.
방법별 핵심 비교
| 투자 방법 | 살 때 부가세 | 매매차익 세금 | 실물 인출 시 부가세 |
|---|---|---|---|
| KRX 금시장 | 없음 | 비과세 (0%) | 10% |
| 실물 골드바 | 10% | 비과세 (0%) | 해당 없음 |
| 국내 금 ETF | 없음 | 배당소득세 15.4% | 10% (일부 상품) |
| 골드뱅킹 | 없음 | 배당소득세 15.4% | 10% (가능한 통장만) |
KRX 금시장에서 장내로 사고팔 동안에는 부가세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제 때문이다.
매매차익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부가세 10%는 실물 골드바로 인출할 때만 붙는다. 사고팔 때마다 세금 뗀다는 말은 정반대다.
실물 골드바는 처음부터 부가세 10%를 내고 산다. 금은방에서 사면 여기에 공임, 판매 마진이 더해진다. 되팔 때 차익은 비과세지만, 살 때 이미 세금과 마진을 물어버린 상태라 금값이 15~20% 정도는 올라야 본전이 된다.
국내 상장 금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소득세법 기준으로 이자·배당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거래소에서 버튼 한 번으로 사고팔 수 있고 부가세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이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골드뱅킹(은행 금 통장)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된다.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는 구조는 국내 금 ETF와 같다.
차이점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라는 점이다. 원화와 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도 직접 져야 한다.
실물 금으로 빼면 부가세 10%와 실물 수수료가 추가된다. 상품에 따라 아예 인출이 안 되는 통장도 있다.
정리하면, 세금만 놓고 보면 KRX 금시장이 가장 유리하다. 장내 매매는 부가세도 없고 차익도 비과세다. 대신 1kg이나 100g 단위로만 실물 인출이 가능하므로 소액 투자자가 금괴를 손에 쥐긴 어렵다. 실물을 직접 들고 싶으면 골드바, 편하게 거래하려면 ETF나 골드뱅킹이 현실적이다.
그런데 "KRX 금시장은 팔 때마다 부가세 10%를 뗀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소문이 아니다. 유명 금융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심지어 일부 블로그 투자 가이드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 다음 섹션에서 이 주장이 왜 정반대인지 조세특례제한법 근거를 직접 확인한다.
KRX 금시장에서 금 사고팔 때 부가세 10% 뗀다? 정반대다
KRX 금시장(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에서 장내 매매하는 동안에는 부가가치세가 0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세 면제 조항 덕분이다. 사고팔 때마다 10%가 깎인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 개인 투자자의 매매차익에도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부가세 10%가 발생하는 순간은 딱 하나다. 장내에서 산 금을 실물 골드바로 빼낼 때다. 이때 과세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본인의 평균 매수단가다. 즉, 장내에서만 거래하면 세금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소득세법상 금 현물 매매차익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소득세법 기준). 부가세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다. 2026년 7월 현재 장내 매매 혜택에는 일몰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2026년 12월 31일 기한이 붙은 조항이 있는데, 이건 수입 금지금의 관세 면제와 관련된 조항이다. 개인 매매차익 비과세나 장내 부가세 면제와는 별개다. 혼동하면 안 된다.
정리하면, KRX 금시장에서 실물을 인출하지 않는 한 세금은 매수 때도 매도 때도 붙지 않는다.
| 구분 | 부가세 | 매매차익 세금 |
|---|---|---|
| 장내 매매 (실물 미인출) | 면제 | 비과세 |
| 실물 골드바 인출 시 | 10% 부과 | (인출 자체는 차익 실현 아님) |
그렇다면 실물로 빼내지 않고 ETF(상장지수펀드)로 금을 사면 어떨까. 장내 현물과 세금 구조가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 다음 섹션에서 국내 금 ETF와 해외 금 ETF의 세금 차이를 실제 수치로 비교해본다.

국내 금 ETF vs 해외 금 ETF, 세금 차이 실제로 얼마나 나나
같은 금값 상승을 벌어도 국내 ETF와 해외 ETF는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국내 상장 금 ETF는 수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고, 해외 상장 금 ETF(GLD·IAU 등)는 양도소득세 22%를 낸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두 방식의 세금 차이는 6.6%포인트다. 언뜻 보면 국내가 싸 보이지만,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다.
국내 금 ETF: 15.4%가 무조건 싼 건 아니다
국내 상장 금 ETF(ACE KRX금현물, KODEX 골드선물(H) 등)를 사서 올린 수익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붙는다. 소득세법상 이자·배당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자·배당 소득을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벌면 그 초과분이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누진된다.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라면 실효세율이 15.4%를 훌쩍 넘길 수 있다. 세금 계산은 매도 시점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 소득에 귀속된다.
그 전까지는 15.4% 원천징수로 끝난다. 소액 투자자에게는 이 구조가 유리하다.
해외 금 ETF: 22%가 비싸 보이지만 닫힌 장점이 있다
해외 상장 금 ETF(가장 대표적인 GLD·IAU)는 해외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연간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 22%를 낸다.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다.
납부는 다음 해 5월,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서 낸다.
세율로만 보면 해외가 더 높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15.4%보다 6.6%포인트 높다.
다만 이 양도차익은 분류과세여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소득이 많아져도 세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 싶은 투자자에게는 이 점이 매력적이다.
기본공제 250만원도 무시할 수 없다.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0원이다. 반면 국내 ETF는 같은 수준의 수익에 대해 과세가 발생한다.
국내 ETF는 250만원을 벌어도 38만 5,000원을 내야 한다.
같은 1,000만원 수익, 세금 실제로 얼마나 다를까
| 구분 | 국내 금 ETF | 해외 금 ETF (GLD 등) |
|---|---|---|
| 과세 방식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
| 세율 | 15.4% | 22% |
| 기본공제 | 없음 | 250만원 |
| 1,000만원 수익 시 세금 | 154만원 | 165만원 |
| 금융소득종합과세 | 합산 대상 | 비합산(분류과세) |
수익이 커질수록 기본공제 효과는 줄어든다. 세율 차이가 곧바로 결과에 반영된다. 반면 다른 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국내 ETF의 종합과세 합산 위험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국내 금 ETF에 숨은 비용, 콘탱고
세금 외에도 챙겨야 할 게 있다. 국내 상장 금 ETF 중 현물이 아닌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KODEX 골드선물(H) 등)은 선물 계약을 주기적으로 갈아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비싼 콘탱고 상태라면 비용이 누적된다.
장기 보유할수록 이 비용이 쌓여 순수 금값 상승분보다 수익률이 뒤처질 수 있다. 환헤지(H)가 붙은 상품은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여주지만, 그만큼 헤지 비용이 추가로 든다.
그럼에도 국내 ETF는 원화로 사고 원화로 받는다는 점과 환전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소액 투자자에게 매력적이다. 본인의 소득 구조와 보유 기간을 먼저 가늠해야 한다.
세금은 매도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실물을 직접 손에 쥐는 순간 또 다른 세금이 따라온다. 다음은 골드바 실물 인출 때 청구되는 부가세와 수수료 계산이다.

골드바 실물로 찾으면 부가세 얼마 나오나, 수수료까지 계산해보기
KRX 금시장에서 실물 골드바를 인출하면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과세표준은 인출 시점 시세가 아니다. 본인의 평균 매수단가에 인출 수량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출고 수수료는 약 22,000원이다. 지점 외 수령 시에는 운송수수료 약 88,000원이 추가된다. 따라서 수수료 합계는 약 11만원 수준이다.

부가세 10%, 시가가 아니라 매수단가로
KRX 금시장에서 장내 매매하는 동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되기 때문이다. 부가세는 실물 골드바를 인출하는 순간에만 발생한다.
부가세 계산 기준은 인출하는 날의 시세가 아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본인의 평균 매수단가에 인출 수량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금값이 올라 시가가 매수단가보다 높아도, 부가세는 낮게 나온다. 반대로 금값이 떨어지면 매수단가가 시가보다 높아 부가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정확한 청구액은 이용 중인 증권사의 금 현물시장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별로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수수료 구조: 출고 22,000원 + 운송 88,000원
인출 비용은 출고 수수료와 운송수수료로 나뉜다.
출고 수수료는 개당 약 22,000원이다. 골드바를 증권사 지점에서 직접 찾으면 이것만 내면 된다.
지점 외 수령, 즉 집으로 배송하면 운송수수료 약 88,000원이 추가된다. 둘을 합치면 약 11만원이다.
수수료는 증권사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인출 전에는 해당 증권사 앱이나 안내데스크에서 최신 요율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100g 골드바 인출, 실제 비용 시뮬레이션
오늘 순금 1g당 환산 기준가 약 199,000원이다.
100g 골드바를 인출한다고 가정하고, 매수단가를 1g당 180,000원으로 잡아보자.
| 항목 | 계산 | 금액 |
|---|---|---|
| 부가세 | 180,000원 × 100g × 10% | 1,800,000원 |
| 출고 수수료 | 개당 부과 | 약 22,000원 |
| 운송 수수료 | 지점 외 수령 시 | 약 88,000원 |
| 합계 | 부가세 + 수수료 | 약 1,910,000원 |
부가세가 1,800,000원이고, 수수료가 약 11만원이다. 수수료는 부가세에 비하면 작지만, 현금으로 빠져나가는 실제 비용이다.
지점에 직접 가서 수령하면 운송수수료 88,000원은 빠진다. 합계가 약 182만원으로 줄어든다.
매수단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부가세가 더 적게 나온다.
예시에서는 매수단가를 1g당 180,000원으로 가정했다. 인출 시점 시세를 1g당 199,000원으로 계산하면 부가세는 199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부과 기준은 매수단가라 부가세는 180만원이다. 이 차이가 비용 구조를 바꾼다.
장내 매매만 하면 부가세는 영원히 안 나온다
요점은 단순하다. KRX 금시장에서 사고팔기만 하면 부가세는 0원이다. 실물을 인출하지 않는 한 부과되지 않는다.
장내 매매차익도 비과세다.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실물을 빼는 순간에는 매수금액의 10%가 부가세로 발생하고, 되팔 때 얻는 차익은 비과세다. 한 번 낸 부가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출 여부가 비용 구조를 완전히 바꾼다. 장내에서만 거래하면 세금 비용이 사실상 없고, 실물을 빼면 매수단가의 10%가 확정 비용으로 자리 잡는다.
인출 비용이 이 정도라면, 14K나 18K 액세서리를 사서 나중에 되팔 때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가 더 궁금해진다. 공임과 디자인비가 빠지고 금 함량만 계산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
14K·18K 액세서리 팔면 진짜 얼마 받을까
18K 반지 한 돈을 금은방에 가져가면, 순금 시세의 75%를 밑도는 가격에 매입된다. 14K는 상한이 58.5%다.
오늘 순금 1돈 환산 기준가가 약 746,200원이다. 이 기준으로 18K 1돈의 이론적 상한은 약 559,700원이다.
14K 1돈의 이론적 상한은 약 436,600원이다.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업체 마진과 감량 공제를 뺀 값이라 더 낮다.
구매할 때 치른 공임, 세공비, 디자인 값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한다. 금은방은 순금 함량과 중량만 본다. 50만 원 주고 산 14K 목걸이를 다시 가져가도 글자 새긴 공임 10만 원은 사라지고, 순도 58.5%의 금 값만 남는 식이다.

"순금 시세의 75% 받는다"는 말이 왜 위험한가
18K의 금 함량은 75%로, 그게 이론적 상한이라는 뜻이다. 상한이지 실제 매입가가 아니다.
| 구분 | 순도 | 1돈(3.75g) 환산 기준가 | 매입가 상한 |
|---|---|---|---|
| 순금 24K | 99.9% | 약 746,200원 | 시세 그대로 |
| 18K | 75% | 약 559,700원 | 순금의 75% |
| 14K | 58.5% | 약 436,600원 | 순금의 58.5% |
국세청 고시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10%가 매입가에서 공제된다. 매입 업체는 여기에 본인 마진을 또 뗀다. 18K 반지의 함량 상한이 559,700원이라고 해도, 그 금액을 고스란히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감량 공제도 빠지지 않는다. 금은방 측에서 "도금이 벗겨졌다", "접합부에 땜이 들어갔다"며 중량을 깎아서 계산하는 경우가 흔하다. 상한에서 몇 프로 더 깎이는 셈이다.
공임 회수 불가, 그래서 손실이 크다
액세서리를 살 때 소비자가 내는 돈은 크게 세 덩어리다. 글로벌 금값, 부가세 10%, 그리고 공임과 브랜드 마진이다. 되팔 때 인정받는 건 첫 번째 덩어리뿐이다.
예를 들어 18K 반지를 100만 원에 샀다고 치자.
그중 금값은 60만 원이었다.
부가세는 6만 원이다.
나머지 34만 원이 공임과 마진이다.
되팔 때 인정받는 건 금값 부분뿐이다.
60만 원어치 금을 함량으로 환산하면 이론적 상한은 75% 수준이다.
거기서 업체 마진이 빠지면 실제 수령액은 40만 원대에 그칠 수 있다. 절반 이하를 회수하는 셈이다.
순금 24K로 산 골드바는 공임이 거의 붙지 않아 되팔 때 손실 폭이 훨씬 작다. 액세서리는 입는 순간 투자라기보다 소비가 된다.
매입가는 금은방마다, 지점마다, 날마다 다르다. 앞서 환산한 기준가는 글로벌 금 시세를 원화로 환산한 이론값이지, 특정 금은방의 실제 매입 고시가가 아니다. 실제 거래 전에 최소 두세 곳의 매입 시세를 비교하는 게 손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다음 섹션에서는 연금계좌로 금에 투자하면 이 세금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정리한다.
연금계좌로 금 투자하면 세금 얼마나 아끼나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직접 납부하는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국내 상장 금 현물 ETF를 사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붙는 배당소득세 15.4%가 나중으로 미뤄진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율이 3.3~5.5%로 떨어진다. 국세청 안내 기준 과세이연(세금 낼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과 저율과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다.
일반 계좌에서 금 ETF를 사면 수익이 날 때마다 15.4%를 떼인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벌면 15만 4천 원을 내는 셈이다. 연금계좌에 넣어두면 이 돈을 당장 내지 않는다. 그 15만 4천 원이 더 굴러가서 복리 효과를 낸다.
| 구분 | 일반 계좌 | 연금계좌 (연금 수령 시) |
|---|---|---|
| 과세 시점 | 수익 발생 즉시 원천징수 | 55세 이후 수령 시 |
| 세율 | 15.4% | 3.3~5.5% |
| 금융소득종합과세 | 연 2,000만원 초과 시 합산 | 합산 제외 |
단, "연금으로 받으면 무조건 3.3~5.5%"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세율 구조가 바뀐다. 이 경우 종합과세에 편입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연금 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설계다.
중도 인출은 더 불리하다.
연금이 아니라 목돈으로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이는 일반 계좌의 15.4%보다 높은 세율이다.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55세까지 건드리지 않겠다는 각오가 전제돼야 한다.
IRP는 한 가지 제약이 더 있다. 선물형 금 ETF는 편입할 수 없다. 현물형(실물 금을 직접 담보로 굴리는 ETF)만 매수 가능하다. KODEX 골드선물(H)처럼 선물 계약을 교체하며 굴리는 상품은 IRP 계좌에서 아예 사지 못한다. 연금저축은 이 제한이 없다.
연금저축과 IRP의 또 다른 차이는 납입 한도와 운용 폭이다. IRP는 납입 한도가 더 높지만 투자 가능 상품이 제한적이고, 연금저축은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ETF 선택 폭이 넓다. 금 투자 목적이라면 연금저축 쪽이 실물형 금 ETF를 고르기 수월하다.
핵심은 세금 낼 시점을 55세 이후로 미루는 것, 그리고 수령 시점에 3.3~5.5% 저율로 내는 것이다. 단, 수령액 1,500만원 초과 여부와 중도 인출 리스크를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한다.
세금 구조를 알았다면 다음은 지금 금값에서 들어가도 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되팔아 본전이 되는 상승률 기준선과 투자 방식별 진입 전략을 다음에서 정리한다.
지금 금 사도 되나, 매수 타이밍 체크리스트
지금 순금 1돈에 약 746,200원이다.
살 방식에 따라 본전이 되는 시점이 달라진다. 실물 골드바는 초기에 드는 비용이 크고, 장내 거래나 ETF는 진입 장벽이 낮다.
실물 골드바는 스프레드 때문에 금값이 15~20% 올라야 겨우 본전이 된다. 반면 KRX 금시장이나 국내 금 ETF는 매매 비용이 1% 미만이라 진입 부담이 훨씬 낮다.
방식별 본전 상승률, 한눈에 비교
| 투자 방식 | 진입 비용 | 되팔 때 세금 | 본전 되는 상승률 |
|---|---|---|---|
| 금은방 실물 골드바 | 부가세 10% + 마진, 스프레드 15~20% | 비과세 | 약 15~20% 이상 |
| KRX 금시장(장내 매매) | 증권사 수수료 0.1~0.3% 수준 | 비과세 | 1% 내외 |
| 국내 금 ETF(현물형) | 증권사 수수료 0.1~0.3% 수준 | 배당소득세 15.4% | 약 1% + 세금 |
| 골드뱅킹 | 계좌 개설·운용 수수료 | 배당소득세 15.4% | 통장별 상이 |
비용 구조가 이렇게 다르니 "지금 사도 되나"에 대한 답은 방식별로 달라진다.
실물 골드바, 20% 올라야 본전인 이유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골드바를 샀다고 치자.
부가세 10%와 판매 마진이 붙어 실제 내는 돈은 순금 시세 기준보다 훨씬 높다. 되팔 때는 매입가가 시세에서 업체 마진을 떼고 책정된다.
소득세법상 개인의 실물 금 매매차익은 비과세라 세금은 없다.
하지만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갭이 15~20%에 달하니, 금값이 그만큼 오르기 전엔 손해다. 장기 보유 목적이 아니면 실물은 비용이 무겁다.
KRX 금시장과 ETF, 비용은 낮지만 세금이 갈린다
KRX 금시장은 장내에서 사고팔 때 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혜택이고, 매매차익도 비과세다. 증권사 수수료만 내면 되니 금값이 1%만 올라도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
국내 상장 금 ETF는 진입 비용이 낮다. 차이는 되팔 때다.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실무에서 체감되는 부분을 설명하면 이렇다. 수익금에서 약 15%를 떼이니, 금값이 1% 올랐을 때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세금 공제 후 적자가 될 수 있다. 본전을 넘으려면 세금 15.4%보다 큰 상승이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체크할 점이 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이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고소득자는 유효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환율, 콘탱고, 두 번째 변수
금값 자체보다 수익률을 갉아먹는 숨은 비용이 있다. 국내 금 ETF와 골드뱅킹은 원화로 투자하지만 기준 자산은 달러다. 금값이 올라도 환율이 하락하면 수익이 줄고, 환율이 오르면 추가 수익이 붙는다. 오늘 환율이 1,503.67원인데, 환율 움직임이 투자 수익의 큰 부분을 좌우할 수 있다.
선물형 금 ETF(KODEX 골드선물(H) 등)는 또 다른 비용이 있다. 선물 계약을 만기마다 갈아타야 하는데, 다음 달 선물이 이번 달보다 비싸면 그 차이만큼 손실이 누적된다. 이를 콘탱고라고 부른다. 장기 보유 시 현물형 대비 수익이 뒤처질 수 있는 이유다.
진입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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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이 단기간에 15% 이상 오를 자신이 없다면 실물 골드바는 피한다. 진입 비용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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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금시장은 세금·부가세가 면제라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
실물 인출을 원할 때는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실물 인출은 1kg 또는 100g 단위로만 가능하다.
이 경우 부가세 10%와 출고 수수료 약 22,000원이 붙는다. -
국내 현물형 금 ETF는 소액으로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에서 15.4%가 원천징수된다. 장기 상승을 전제로 들어가야 세금을 넘길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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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에서 국내 현물형 금 ETF를 사면 배당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연금 수령 시점인 55세 이후에는 3.3~5.5%의 저율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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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세율 구조가 달라진다. 공적연금 수령액까지 합산해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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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형 ETF를 고르면 환율 리스크는 제거된다. 대신 환헤지 비용이 매일 차감되므로, 환율 방향에 따라 비용이 수익이 되거나 손실이 될 수 있다.
지금 금값이 4,116.3달러다. 단기 변동에 매몰되기보다, 자신이 선택한 방식의 본전 상승률과 세금 구조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진입의 전제조건이다.
용어 사전: 이 글에서 꼭 알아야 할 개념 7가지
금 투자 세금 구조를 이해하려면 여기 정리한 일곱 개념이 기준점이 된다.
가장 자주 헷갈리는 두 세금은 배당소득세 15.4%와 양도소득세 22%다. 국내 금 ETF를 사면 전자가 붙고, 해외 금 ETF를 사면 후자가 붙는다.
둘은 과세 방식 자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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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탱고(선물가격이 현물보다 비싼 상태): 금 선물 ETF가 현물 ETF보다 장기 수익률이 떨어지는 핵심 이유다. 선물 계약이 만기되면 다음 달 계약으로 갈아타야 한다. 다음 달 계약이 더 비싸면 그 차이만큼 손해가 누적된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국내 상장 금 ETF 중 선물형은 이 롤오버 비용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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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차이: 국내 금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해외 금 ETF(GLD·IAU 등)는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22%를 낸다. 같은 금에 투자해도 상장된 시장이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 세금 이름부터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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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배당 소득을 연간 합산해서 다른 소득과 더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국세청 고시 기준으로 이자·배당 합산액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소득 등과 합산된다. 국내 금 ETF와 골드뱅킹의 차익은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해외 금 ETF의 양도차익은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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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분류과세: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만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분류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과세하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해외 금 ETF 양도차익은 분류과세라서 연봉이 높아도 금 수익에 세율이 따라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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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 퇴직연금): 직장인이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는 계좌다. 여기서 금에 투자하려면 현물형 ETF만 가능하다. 선물형은 편입할 수 없다.
매매차익의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이연된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로 내려간다.
다만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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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오버: 선물 계약이 만기되기 전에 다음 달 계약으로 교체하는 작업이다. 콘탱고 상황에서는 비싼 것을 사고 싼 것을 파는 셈이 돼서 비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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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드: 금은방이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 사이에 벌어지는 갭이다. 실물 금은 통상 15~20% 수준이라, 금값이 그만큼 오르기 전에는 되팔아도 본전이 안 나온다.
이 개념들은 선택지마다 과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이정표다. 어떤 금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세금이 0%에서 22%까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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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에서 순금 1돈을 개인이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오. 실물 금을 팔아 얻은 매매차익은 비과세로 양도소득세와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KRX 금시장에서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아니요. KRX 장내 매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물 골드바 살 때 부가세 10%를 내는데, 되팔 때는 어떤 세금이 붙나요?
구매 시 10% 부가세를 내고, 되팔 때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공임·판매마진은 실제 손익을 줄입니다.
국내 금 ETF와 은행 골드뱅킹의 세금 구조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내 상장 금 ETF와 골드뱅킹은 매매차익·분배금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실물 인출 관련 부가세는 상품별로 다릅니다.
KRX에서 사서 실물로 인출하면 부가세 10%가 붙나요?
네. KRX에서 매매하는 동안은 부가세가 없지만, 실물 인출 시에는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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