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4,500호 공급…보증금 최대 1억3,000만원
2026년 5월 21일 · 국내 속보
LH는 2026년 5월 21일 무주택 저소득가구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4,500호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최대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부담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5월 21일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4,500호를 1순위로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집 대상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모집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명 이상 도시에서 이뤄집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재임대합니다. 지원 한도 내에서 전세 계약이 이뤄집니다.
지역별 공급은 서울 1,326호와 인천 471호로 배정되었습니다. 경기 지역은 1,203호입니다. 부산·울산은 358호로 포함됩니다.
대전·충남은 302호, 대구·경북은 242호를 공급합니다. 광주·전남은 241호이며 경남은 136호입니다. 전북은 90호, 강원은 66호, 충북은 51호이고 제주도는 14호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에서 최대 1억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광역시는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기타 지역은 별도 지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타 지역의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7,000만원입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합니다. 전세보증금 부담은 지원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합니다. 월 임대료는 지원액에 대해 연 1.2~2.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해당 금리로 월 임대료가 계산됩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기간 경과 후에는 2년 단위로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65세 이상과 중증장애인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9월 이후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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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무엇인가요?
입주자가 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한도 내에서 전세 계약이 이뤄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LH 전세임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1순위로 이번 4,500호 모집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전세보증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수도권은 최대 1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광역시는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역별로 지원 한도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지역 전세보증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타 지역의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7,000만원입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 범위에서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얼마나 부담하나요?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합니다. 구체 비율은 지원 한도와 대상자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임대료는 지원액에 연 1.2~2.2% 금리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금리 범위에 따라 월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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