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저소득가구에 전세임대 4,500호 공급
2026년 5월 21일 · 국내 속보
LH는 5월 21일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4,500호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은 6월 8일~12일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입주자 선정은 9월 이후 발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월 21일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4,500호의 1순위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모집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 명 이상 도시 등입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임차권을 넘기기 때문에 입주자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액 내에서 주택을 선택하면 됩니다.
세부 공급은 수도권 중심으로 배정됩니다. 서울에는 1,326호가 공급됩니다. 경기에는 1,203호가 배정됩니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수도권은 1억3,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광역시는 9,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합니다. 월 임대료는 지원액에 대해 연 1.2~2.2% 금리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기준을 검증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 최초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기간 경과 후에는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과 중증장애인, 1순위 요건을 유지하는 자는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자격 검증을 거쳐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는 9월 이후에 발표됩니다. 신청 전에 주민등록 주소지와 자격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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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이 1억3,000만 원, 광역시는 9,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LH 전세 임대 계약금은 얼마인가요?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합니다.
LH 전세임대가 무엇을 뜻하나요?
입주자가 집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그 주택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 제도입니다.
LH 임대아파트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1순위에 포함됩니다.
전세임대 신청기간과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모집은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선정 결과는 9월 이후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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